1. 개요
特別治安活動특별치안활동은 경찰공무원의 통상적인 일상 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나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한 이후 국민의 불안감을 저감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순찰활동 강화[1]와 모방범죄 집중단속이 거의 필수적으로 실시된다.
2. 관련 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 제14조(경찰청장)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비상소집)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ㆍ종류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발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ㆍ도경찰청 관할지역 : 경찰청장 |
3. 발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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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순서 | 발령기간 | 발령지역 | 발령 이유 |
<colcolor=#000><colbgcolor=#fff> 1 | 2016년 6월 1일 ~ 2016년 8월 31일 | 대한민국 전역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한 여성안전 불안 | |
2 | 2023년 8월 4일 ~ | 대한민국 전역 |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인한 연쇄적 치안불안 |
대형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발령된 특별치안활동은 2023년을 기준으로 2건이 있다.
4.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연말연시에 시·도경찰청별로 실시되는 특별치안활동이다. 2014년 새해(2013년 선포)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 '연말연시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2014년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으로 불리고 있다.시·도경찰청마다 기간을 다르게 실시하고 있다. 보통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 초순까지 실시한다.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질 것을 예상하여 음주 사고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경찰청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할 때도 있으며,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이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사례이다.
||<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000><rowcolor=#fff> 연도 ||<-2> 실시 기간 || 비고 ||
<colbgcolor=#000><colcolor=#fff> 2016년 | 2016년 12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 50일 |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 치안대책 |
2018년 | 2018년 11월 23일 ~ 2019년 1월 6일 | 45일 |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
2019년 | 2019년 12월 23일 ~ 2020년 1월 3일 | 2주 | 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 |
2021년 | 2021년 12월 8일 ~ 2022년 1월 7일 | 1개월 |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
5. 명절 특별치안활동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도 전국 단위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실시한 명절 특별치안활동 사례이다.||<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000><rowcolor=#fff> 연도 ||<-2> 실시 기간 || 실시 이유 || 비고 ||
<colbgcolor=#000><colcolor=#fff> 2017년 | 2017년 9월 20일 ~ 10월 9일 | 20일 | 추석 |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 |
2018년 | 2018년 2월 5일 ~ 2월 18일 | 14일 | 설 | 설 명절 특별치안 |
2018년 | 2018년 9월 10일 ~ 9월 26일 | 17일 | 추석 | 추석 명절 특별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