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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20:45:01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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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3. 보충역4. 규칙위반5. 입영일자 본인선택6. 귀가조치7. 복무 기간 인정8. 관련 문서

1. 개요

훈련병 훈련소에서 나오는 것. 보통은 질병등의 사유로 조기퇴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물론 정상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후반기 교육기관으로 가는 경우 밑 후반기 교육기관에서 후반기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가는 것도 퇴소이지만, 보통 이 경우는 전속(轉屬)이라고 부른다.

훈련소에서 질병이나, 생활태도 불량등을 이유로 일정시간 이상 열외 시 퇴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퇴소로부터 최소 1개월 이후 병무청에서 다시 입영통지서가 날아오니, 질병 등으로 퇴소한 사람은 그 사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놓자.[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귀가 및 퇴소 조치 2회 이상일 경우 재신검 대상자가 되어 다시 신검을 받기 전까지는 입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유의해두자. 재신검의 경우는 퇴소 시 문제가 된 부분만 다시 받으면 된다.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아직 입영할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한다면 병무청에 방문하여 입영 연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 잘 생각해보자. 만약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한 뒤 입영을 했다가 퇴소했다면 입영 연기에 대학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미리 조사해보고 주의하길 바란다.[2]

공군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귀가시, 치유기간 경과 후 지정병원에서 완전치유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재입영 신청 가능하다.

만약 특기 지원을 해서 들어갔다면 그 특기 그대로 재입영이 가능하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일단 소대장 확인서가 필요하고 조치가 떨어지자 마자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상이 있으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경과에 따라 재입영 또는 등급 재판정을 받게 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입영통지서가 다시 날아온다. 이때 바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후속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

3. 보충역

현역의 경우 훈련 열외 사유로는 퇴소가 없고 44시간 이상 열외 될 경우 유급되어 후임 기수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게 되지만[다만] 보충역의 경우 30시간 이상 열외 시 바로 퇴소조치 이다.

애초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보충역인 만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귀가조치 후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에 선복무 신청을 할 수 있다. #

또한 보충역의 경우 당뇨병이 발견되면 퇴소당한다. 다만 당뇨병으로 보충역을 판정받은 케이스도 있다보니 경증이면 퇴소를 안 시키고, 당화혈색소 8.0 이상의 중증인 경우만 퇴소. 대부분의 경우 당뇨병을 어지간히 관리하면 8.0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포기한 극소수의 정신나간사람들[4]을 제외하면 이걸로 퇴소는 잘 안 당하고, 보통 다른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 췌장이 망가져서 뒤늦게 당뇨병이 왔으나 이를 모르고 훈련소까지 갔다가 거기서 알게 돼서 퇴소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퇴소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러워하는 편. 참고로 1형 당뇨병이 아닌 이상 이런 식의 퇴소는 4급은 유지라서 시간낭비밖에 안 된다. 물론 1형 당뇨병이 발견된다면 재검을 받아서 5급으로 내려가겠지만 1형은 보통 쓰러진 후에 알게 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라..

4. 규칙위반

담배를 핀다거나, 집총거부 등 '사고'를 칠 경우도 자동 퇴소조치이다. 웬만해선 군기훈련정도로 끝내고 말지만, 정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바로 퇴소 또는 군기교육대 행이 된다.

5. 입영일자 본인선택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기가 안되기 때문에, 정 입영일자를 바꾸고 싶다면 일단 들어간 이후 퇴소조치를 받아야한다. 재수없으면 친구들은 다 제대하는데, 입영과 퇴소를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 입영일자는 신중히 고르고, 웬만하면 날짜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빨리 마치고 나오는게 좋다.

6. 귀가조치

입소 후 5일 이내에[5] 군병원이나 정밀신체검사 등을 통해 훈련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일단 다시 집으로 보내는 제도이다. 이전에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질병으로는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 외에는 거의 퇴소조치와 동일하다.

훈련병의 귀가조치는 훈련소의 입소 후 처음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며, 범국가 유행 전염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2주일까지 귀가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귀가 기간동안 전염병 질병으로 인해 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체중이나 신장 등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생활태도 불량이나 다른 훈련병과 마찰을 일으킨 경우에 훈련병은 귀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군 복무를 견뎌내기 힘들어보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훈련병 자신이 아직 군 복무를 할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귀가를 받을 수 있다.[6]

육군의 경우는 거의 면제조치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훈련의지만 있으면, 적당히 열외하고 쉬엄쉬엄 받는 식으로라도 할 수 있지만[7], 애초에 면접보고 뽑는 공군이나 해군은 군의관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귀가조치다. 때문에 DC 공군갤러리에서는 잊을만하면 임시입소[8] 기간에 가벼운 질병으로 강제 귀가조치 당한 수기가 올라오며, 실제로 육·해·공 통틀어 공군의 귀가율이 제일 높다. 예시로 헌혈 후 빈혈, 무릎통증, 본인도 모르던 신장염 등. 다만 귀가조치 기준 자체는 모두 같다. 그저 육군이 너무 널널하게 할 뿐이다.

7. 복무 기간 인정

과거에는 훈련소 퇴소 후 재입대 하였을 경우 이전의 훈련소에서 지낸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이 안되었다. 그러나 2016년 병역법시행령 제27조 2항이 신설되어 현재는 퇴소전의 기간만큼 재입대시에 복무기일이 줄어든다.[9]

8. 관련 문서



[1]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면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질환이 아닌 이상 만 30세에 입대한 사람은 훈련소에서 퇴소한 후에 해를 넘겨버리면 나이 초과로 강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 가지고는 억지로 훈련소에 눌러앉힌다는 말이 있다. [2] 이 경우 재학증명서뿐만 아니라 휴학증명서도 인정되는데, 군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전환한 후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군휴학으로 둘 경우 인정이 잘 안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모집병으로 특기를 미리 정해서 온 경우라면 내정된 특기가 싹 다 날아간다. 매 기수마다 어떤 특기가 몇 명이 필요한지 TO를 다 짜서 그 안에서 특기를 배정하고 모집병 입대의 경우에도 그 TO 안에서 훈련일정을 잡는 것인데 훈련 일정이 날아간다면? [4] 취소선을 긋긴 했지만 10대나 20대에 당뇨가 오면 당화혈색소 6점대 중후반을 찍는 것도 병원에서 혈당이 높으니 약을 올리자고 한다. 그리고 노인들 기준으로도 당화혈색소 7.0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자고 하는 판인데 당화혈색소 8점대를 넘기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에는 코로나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격리조치될 경우 2주 후에 군병원이나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6] 조교, 교관 및 군의관들도 입영장정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대부분의 장정들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장정 및 정신질환이 심한 장정들은 나와서 군의관과 상담을 한 후에 대부분 귀가조치를 받는다. [7] 물론 예외도 있다. 정신질환 병력이 존재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걸리면 이쪽도 좀 꺼리는지라 그냥 집으로 보내버린다. 문제는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주어지나 그걸로 정신질환이 제대로 해결될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4급을 받기에는 기준이 높기에 그냥 최소 3개월 늦게 입대하게 되고 마는, 군 복무자도, 담당자도 귀찮고 짜증나고 열받는 과정이다… [8] 가입소의 다듬은 말. [9] 그래봤자 같이 입대했던 동기들보다 늦게 전역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더군다나 1학기 때 휴학한 후 귀가조치 등으로 계속 왔다갔다 해서 전역이 늦어지면 그만큼 복학할 시기도 매우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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