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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9:56:09

통관고유부호

개인고유통관번호에서 넘어옴
1. 개요2. 발급 방법3. 특징4. 구성
4.1. 개인4.2. 사업자
5. 주의점
5.1. 오류
6. 예외(미적용)7. 관련 문서

1. 개요

관세청에서 개인, 사업장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된다. 해외발송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그 외에는 150달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자를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른다. 용어가 다르니 문맥으로 확인하면 된다.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존닷컴 같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뜬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시 사용이 되므로 직구시에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Customs ID로 여권 또는 PCCC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PCCC를 선택해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번호 사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Delayed at Customs'라는 표시와 함께 배송이 지연된다. 아마존에서는 일단 한번 ID를 만들고 나면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ID를 삭제하고 새 주문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고 저장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참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할시 국제배송은 ECMS/한진 국제특송/DHL/UPS 중 한곳이 담당하고, 국내에서 통관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대행하며, 국내배송은 한진/DHL/UPS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고, ECMS 배송건이나 배송업체 영업지역이 아닌 경우 우체국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EMS 등과 같은 국제 우편 이용시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만의 최대 도서 사이트인 보커라이 같은 경우도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국제우편으로만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없어도 된다. 구매대행의 경우 대부분 쇼핑몰에서 다 해주기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만 하면 되지만 구매는 본인이 직접하되 배송만 책임져주는 배송대행 업체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아마존재팬에서는 통관부호를 미리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이코노미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리타 공항에서 짧게는 하루, 공휴일 등이 겹쳐서 롯데택배가 통관부호 요청을 하지 않으면, 3~4일 이상 통관부호 확인 절차 하나로 딜레이가 발생한다. 배송이 시작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확인요청이 들어오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비행기에 물건을 실을 수 있다.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는 기업, 기관에서 수출입을 할때 쓰인다.

2. 발급 방법

개인용 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는 여기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는 여기서 가능하다.

발급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또는 사업자 확인을 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도 지원하나 초기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간편 인증을 선택할 경우 이미 성명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했음에도 인증 창에서 다시 성명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해야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딸린 속성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API는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으면 무조건 통관 정보 검증 오류라고 결과값을 돌려주기 때문에 멀쩡한 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사 등에서 통관정보 검증에 실패했다고 연락이 올수가 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전해주자.

3. 특징

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코드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사업자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해서 운송장을 만든다. 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사업자 같은 경우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를 적거나 현재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잊지말고 반드시 꼭 변경해줘야한다.특히, 해외직구가 보편화된 요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국민비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 '전자상거래 통관내역 알림' 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통관 내역을 통지 받을 수 있어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용 의심 시 고유부호 재발급[1]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4. 구성

4.1. 개인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개인부호(P)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
P123456789012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신고 면제 여부를 막론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된다.

4.2. 사업자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호 업체유형(1) 본사설립연도(2) 동일업체구분(1) 본/지사 구분(2) 오류검증부호(1)
갑을병정1981017

맨 앞에 상호명 앞 4글자가 들어간다. 만약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업체유형을 제외한 상호명이 4자 미만인 경우 나머지 부분을 *로 채운다. 상호명이 영문인 경우 한글로 읽어서 기재한다.

유형은 아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본사설립연도는 해당 연도의 뒤 2자리를 사용한다. 동일업체 구분은, 상호명과 설립연도가 같은 경우 1~9, A~Z 순서대로 부여한다.

본/지사 구분은 본사 및 개인업체가 01, 지사가 02~99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5. 주의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 때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또한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이 개인 식별에 있으므로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도 연 5회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이 매우 어려운 주민등록번호에 비하면 문제점이 덜한 편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노출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자. 아래에도 나오지만 물건을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르면 통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꼭 수령자와 통관고유번호의 발급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남에게 보여줘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호이므로 되도록이면 남에게 보여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남에게 보여주면 언젠가는 찜찜한 느낌이 들 것이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앞서 말했듯이 반드시 받는 사람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며 절대로 보내는 사람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안된다. 보내는 사람의 통관부호를 입력할 경우 통관이 안되고, 상당히 오래 걸린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선물을 하려고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때 A의 통관부호를 입력하면 안되고 반드시 B의 통관부호를 전달받아서 입력해야만 통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A가 직접 받아서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그냥 A의 통관부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최대 금액을 보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 금액은 200달러이며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 금액은 150달러이다. 이 이상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한다. 물건값만으로 최대 금액을 넘든, 물건값+배송비를 합쳐서 넘든 상관없이 이 이상을 넘으면 무조건 붙는다. 당연히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관세를 못내면 통관되지 않는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못 내도 자동 반송처리되니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법인 명의 가입과 법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 해당 임직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한 다음 통관 시에 관세사에게 요청해서 화물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사례

5.1. 오류

파일:ecms.png
통관부호 확인 지연으로 인한 배송 지연 사례. 왈도체가 있다.

간혹가다 통관번호에 이상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 관세청에서 알림을 보내는데, 이 경우 관세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다만, 그만큼 통관이 늦어지므로 배송도 느려진다. 최악의 경우 개장 검사(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 물건을 확인하는 검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2] 개장 검사를 받을 경우 거기에 생기는 왠지 모를 찜찜함은 덤이고, 최악의 경우 검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세관에서 파손된 물품값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골치아파진다. 이렇게 통관되지 않으려면 직구 전 자신의 통관부호, 주소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하면 된다.

6. 예외(미적용)

1. 적용조건: 이 부호는 ①해외의 인터넷 쇼핑몰(구매 및 배송대행업자 이용시에도 필요)[3]에서 ②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발송하며 ③한국에서 수취하는 ④불특정 다수의 개인 혹은 법인[4]에게 ⑤판매하는 목적의 물건[5]이라는 다섯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킬 때만 필요하다.
외국의 우체국이나 그 외 업자를 통해서 한국으로 소형포장물이나 소포를 보내보면 알겠지만, 법인이나 개인이 한국으로 물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호를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발송인 및 수취인 조건: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으로 발송을 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부호는 필요 없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발송을 한다고 해도,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호는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해외의 개인 혹은 법인[6]이 평범하게 한국으로 서류나 물건 등을 보낸다면 딱히 필요없다.

3. 장소: 당연히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면, 수취인 국적이 한국이어도 필요없다.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이 부호가 필요하다.

4. 그 외: DHL, 페덱스와 같은 특송업체가 아니라, EMS나 항공소형포장물 등 우체국의 서비스를 이용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다. 아무래도 만국우편협약을 통해 전세계가 공통 체계를 사용하는 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냥 비관세장벽이 되어버리기 때문. 또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지 못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한국 국내에서 수령시 여권 번호로 수령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에 여권번호가 쓰여진다. 또한 관세는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물건에 부과되므로 단기체재 외국인에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납부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7. 관련 문서



[1]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신규발급 방식과 마찬가지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2] ~에서 개장 · 검사되었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테이프로 재포장되어 있다면 100% 확정이다. 개장 검사는 케바케라고 보면 된다. 통관부호에 오류가 있어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오류가 없을 때도 그냥 랜덤으로 집어서 검사한다고 보면 된다. [3] 일반적인 법인이 샘플 등으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물건은 딱히 필요없고, 대량이 되어 버리면 정식통관절차를 거쳐야한다. [4] 법인이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이나 연구용 소재 구입 등 [5] 수취인이 아니라 제3자가 한국으로 발송해주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더라도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그게 싫으면 일단 본인이 구입 및 수령한 다음에 현지의 우체국 등에서 한국으로 직접 발송해야한다. [6] 법인 명의로 발송시에 예를 들어 일본의 "사가와 상사의 키무라 부장"이 "사가와 공업 키무라 부장" 혹은 "사가와 상사" 명의로 한국의 "가나다 무역의 홍길동 과장"에게 샘플을 보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