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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09:53:05

턱관절 장애

1. 개요2. 종류3. 원인
3.1. 교합과의 상관성3.2. 턱관절질환과 치아교정의 관계, 정말 불치병인가요?
4. 치료
4.1. 보존적 치료법4.2. 혀 위치의 중요성4.3. 턱 잠김
5. 피해야 할 것들6. 기타

1. 개요

턱관절 장애, 악관절 장애나 턱 디스크, 악관절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전문용어로는 측두하악장애, 영어로는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혹은 TMD, TMJ Syndrome 이하 줄여서 TMJ라고도 한다.

턱관절은 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하는 관절로, 근육, 인대, 활막, 턱뼈 (특히 턱 관절원판과 맞닿는 과두), 관절원판, 관절원판에 부착되어있는 원판후조직 그리고 이들을 감싸는 관절낭이 함께 어우러져 운동을 한다. 그 중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이상이 생기면 오는 것이 턱관절 장애이다.

참고로, 턱관절 장애는 자기제한적 (Self-limiting) 질환이므로 입을 벌릴 때 관절음이 난다고 해서 몇 년 후 반드시 관절원판변위증(악관절 내장증)에 걸리고, 관절원판이 변위된 (턱디스크가 빠진) 사람이 몇 년 후에 보니 과두가 다 갈려있더라 하지 않는다.[1]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UCSF치대부설 TMD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의 나이대를 관찰했을 때 턱관절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나이층은 20대부터 30대의 청장년기가 제일 많았으며, 그 이후로는 유병율이 감소했다. 다르게 말하자면, 20대 30대 때 턱관절 장애에 걸린 사람이 반드시 장애를 평생 동안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충분히 증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알아서 좋아지거나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턱관절장애의 치료는 항상 환자가 불편함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먼저 비침습적이고 가역적적인 치료부터 시작해서 정이나 안 될 때만 비가역적인 치료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턱관절 장애가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턱의 구조 자체가 얼굴의 여러 근육, 인대, 활막, 연골, 디스크, 뼈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중 어디에서도 염증이 발병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개구장애, 관절통, 근육통등으로 각 환자들이 호소하는 임상적인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아 턱관절 장애에 있어 경험이 적은 치과의사가 이를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 첫째 사유이며,

둘째로는 턱관절 장애라는 병명 자체는 다만 디스크의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턱 자체의 습관성 탈구인 경우나, 과두에 류머티스성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걸린 경우, 교근이나 내측익돌근의 미세외상 누적으로 인한 만성 근경련, 혹은 우울증등의 신체화 장애의 일종으로 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부터, 경추 주변이나 어깨 근육의 만성적인 근경련의 방사통을 턱근육의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까지 모두 통틀어 호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라는 병명 하나만으로 단순히 과두가 녹아내려버리는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와 관절원판변위증 환자의 예후를 모두 나타낼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종류

개요에서 설명했듯, 턱관절 장애란 근육과 턱관절 등 하악을 구성하거나 하악에 연관된 구조관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임상적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현재 기능장애나 통증, 혹은 잡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세부 진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1990년대, 미국 구강 안면 통증 학회에서는 턱관절장애를 크게는 측두하악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articular disorders)와 저작근장애(masticatory muscle disorder)로 분류하였고,

측두하악관절장애를 다시 선천성 및 발육 장애(congenital and developmental disorders), 정복성/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disc displacement)와 같은 관절원판 장애(disc derangement disorders)와 관절낭염(capsulitis)/원판후조직염(retrodisc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과 같은 염증성 장애(inflammatory disorders)로 구분하고, 그 외에 탈구(joint luxation), 강직(ankylosis), 골절(fracture) 등의 세부진단명으로 분류하였으며,

저작근장애는 근막통증(myofascial pain), 근염(myositis), 근경련(myospasm), 국소근통증(local muscle soreness), 보호성근긴장 (protective muscle splinting), 근경축 (muscle contracture), 신생물(neoplasia) 등과 같은 세부 진단명으로 분류하였다.

관절원판 혹은 턱 디스크의 위치가 모종의 이유로 정상과 다르게 되어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엔 변위된 방향과 그 정복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1.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변위
2. (비)정복성 관절원판 후방 변위

일반적으로 턱 디스크는 하악과두의 위에서 과두와 함께 움직이며, 인대가 이를 보자기처럼 관절을 싸매어 보호하고 있으나(Capsular ligament), 외부에서의 충격이나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나 수축으로 인해 힘이 가해져서 턱 디스크가 앞쪽이나 뒷쪽으로 삐져나온 경우를 관절원판변위증이라 일컫는다. 또한 정복성이란 턱을 움직이면서 과두의 활주에 따라 관절 원판이 비정상적으로 변위되어 있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관절원판의 위치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방변위인지 후방변위인지에 상관없이 관절원판의 후방에 부착된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원판후조직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정복성 원판 변위에 있어 통증은 일반적으로 원판후조직에 대한 압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정복성의 경우 관절원판이 비정상적으로 전위되거나 후방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고착되므로 관절원판의 앞쪽에 부착된 외측익돌근 에도 무리가 가게되며 이에 따라 그 주변의 근육이 보호성근긴장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2]

관절원판변위의 경우 초기에 턱관절가동술[3]로 관절원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성공적일 경우엔 개구장애가 단번에 해소될 수도 있다. 만성의 경우에도 술자의 판단에 따라 시도해 볼 수 있다.

선천성 발육장애로 인한 관절원판변위란 하악이나 상악골의 성장에 있어 어느 한쪽이 더디어 서로 간의 교합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이며, 이 경우는 양악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염증성 질환으로 관절낭염, 원판후조직염, 그리고 골관절염 (퇴행성 및 류머티스 포함) 의 경우, 관절낭염과 원판후조직염간에는 두드러지는 임상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NSAID계열 소염진통제 (특히 나프록센)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소염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관절강세척술을 시도할 수 있다. 퇴행성 골관절염에선 과두의 손상에 따라 교합이 변화돼서 개방교합을 얻을 수도 있다.

의외로 이명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턱관절 자체에는 별 이상이 느껴지지 않으나 이명이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환자 입장에서는 원인을 몰라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턱을 꽉 악물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할 때 이명이 변하거나 소리가 커지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볼 만 하다.

3. 원인

원인은 실로 여러 가지인데, 이는 턱관절 장애 자체가 턱관절이 모종의 사유로 기대하는 만큼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1934년 이비인후과 의사인 제임스 코스텐이 하악과두의 변위로 인해 귀와 턱, 그리고 머리에 통증이 일어 날 수 있다고 보고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 많은 임상가들과 의료인들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 및 그 치료법에 대하여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복잡한 다인성 질환이다.[4]

보통 일반적인 관절원판변위증은 내측 혹은 외측익돌근, 교근, 관절원판 (턱디스크), 원판후조직[5], 관절낭[6] 쪽의 문제이다.

턱관절 탈구는 주로 직접적인 외상이 문제가 되며, 관절원판변위의 경우엔 주로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혹은 모종의 이유로 관절원판의 형태가 오목한 형태가 아니게 되었을 때나[7], 스트레스로 인한 근긴장과 이로 인해 하악의 가동에 연관된 근육과 인대간의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혹은 상악과 하악 중 한쪽이 성장부진으로 서로간의 교합이 일치하지 않을때 일어난다.

그 외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아에 난 염증이나 감염 혹은 고름이 내측익돌근으로 확산되어 개구장애와 동시에 턱관절 통증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8]

손으로 턱을 괴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 부정교합,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갈이(또는 이악물기), 폭력이나 사고로 큰 충격을 받는 일 등이 주요 발생 원인. 일자목[9] 등 근골격계장애로 인해 턱의 근육이 인체의 보상으로 인해 짧아지고, 이에 따라 교합이 변화되어 디스크가 탈출 할 수도 있다. 어차피 대학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MRI 찍으면 결국 원인이 다 드러나게 되어있으니, 멋 모르고 왜 아픈가 검색해보다 치료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무 상관없는 목 스트레칭이나 하다가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걸 평생 달고 사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직행하지 말자.

원판후조직의 위쪽은 인대처럼 탄력이 있는 섬유로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이랑 외측익돌근이랑 같이 움직이며 턱디스크와 하악골두가 함께 움직이도록 해준다. 문제는 고무줄 처럼 작동하는 인대 비슷한 조직이라 앞쪽에 있는 근육과는 달리 너무 늘어나서 탄력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냥 평생 늘어진 채로 있는다. 이 때문에 한번 턱디스크가 빠지면 뭔짓을 해서 턱디스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다시 빠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10] 이 경우엔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원판후조직의 하면이 하악과두로부터 '적절한' 압박을 계속 받으면 탄성이 없는 조직으로 구성된 하면은 점차 굳어지면서 Pseudo-disc라고 불리는 위관절원판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압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관절원판전위증의 치료의 핵심이다. 어차피 윤활해서 다시 디스크를 제 자리로 돌려놓아도 계속 빠지게 될텐데, 차라리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원판후조직의 생물학적 적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 이 경우 근육을 이완된 상태로 만들도록 특별히 제작되고, 계속 며칠 주기로 구강내과의에 의해 조절되는 스플린트와[11] 물리치료, 혹은 물리치료나 스플린트가 그 가격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스러울 경우 보호성 근경련이 관절강을 압박하는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이완제를 사용해야 한다. Cyclobenzaprine과 Naproxen을 함께 동시에 복용하는 것이 특히 효과가 좋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원래 디스크는 저만치 밀려서나버려서 개구장애도 해결되고 새로 만들어진 위디스크가 관절낭의 활액으로 윤활작용을 대신 받아내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적절한 압박인데, 교근이나 그 주변 근육들이 잔뜩 긴장하면서 전상방으로 턱관절을 압박하는걸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재수없으면 관절낭이 계속 압축된 상태에 빠지면서 활액고갈이 일어나 마찰로 인해 원판후조직이 천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위관절원판이고 나발이고 기대 못한다. 참고로 옛날이라고 턱관절장애에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던게 아니며 1950년대 60년대 살던 사람들이 병원에 못가니 그냥 집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만성이 된 관절원판전방전위 환자들중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턱관절장애에 걸렸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1년 2년 턱이 안 좋아져서 고생했는데 알아서 나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문제없이 산다.

3.1. 교합과의 상관성

http://wdental.kr/faq/ 더블유치과병원의 턱관절질환과 교합이 상관이 있나요? 의 답변
"턱관절이 교정과 관계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를 다루는 Cochrane summaries를 보면… 교합치료의 일종인 교정치료에서의 관계를 보면 “no evidence”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말대신 증거가 없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치아가 하루에 접촉하는 시간은 15~20분정도입니다. 무엇을 먹을 때도 치아가 거의 닿지 않습니다. 연하, 즉 삼킬 때 치아가 닿게 됩니다. 하루에 15~20분정도 접촉하는 교합이 턱관절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물론 미칠수 있지만, 그 정도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등으로 이악물기나 이갈이가 있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치아가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교합이 턱관절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턱관절의 원인은 스트레스, 습관에 의한 1차적인 원인과 교합에 의한 2차적인 원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턱관절 치료는 스트레스,습관조절을 하면서 1차적인 원인요소를 배제하고, 2차적인 요소인 교합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에 어느정도 버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합이 이갈이,이악물기에 대항하는 교합일까요? 많은 교합이론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치아의 기능시 서로서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니로 씹을 때는 어금니가 닿지 않고, 왼쪽으로 이를 갈면 오른쪽이 닿지 않아야 되고, 오른쪽으로 이를 갈면 왼쪽이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갈때에는 어금니보다는 송곳니쪽에서 가이드가 좀 더 강하면 좋습니다."

3.2. 턱관절질환과 치아교정의 관계, 정말 불치병인가요?


파일:대한치과교정학_치료동의서.png 파일:대한치과교정학회_치료동의서_턱관절.png
"치아교정을 하다 보면 턱관절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한 치과교정학회의 표준 동의서에 저렇게 턱관절 질환 항목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대한 치과교정학회 표준동의서에 턱관절 질환과 치아교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놨는데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교정의사라면 치아교정을 하다가 턱관절 질환이 일어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기에,

턱관절 질환과 교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턱관절 질환 항목에 써 놓은 것처럼, 교정치료 중에 턱관절 질환이 발생하면, 교정의사가 해결할 수 없고 턱관절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현 상태에서, 교정의사의 교정치료로 인해 턱관절 질환이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교정의사에게 너무나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교정치료와 턱관절 질환이 상관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치료

사실 턱관절 장애의 증상 중 하나쯤은 전체 인구의 40~75%가 지니고 있다. 턱관절 장애 자체가 자기제한적 질환(Self-limited)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병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증상이 있는 데서 알아서 멈추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턱에서 입벌릴 때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서 필요도 없는 비가역적 치료인 스플린트나 턱관절장애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 치아 교합불량을 처리하겠답시고 치아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그냥 있던 부정교합보다 잘못된 치아 삭제나 강제로 스플린트로 교합을 변화시켜 교합에 관여되는 근육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것이 턱관절 장애의 더 큰 유발 요인이다. 따라서 정이나 필요하다면 온찜질팩으로 찜질을 하거나 스스로 턱관절질환의 예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좋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이 턱관절 장애 중 관절원판변위의 경우엔 적절히 처치만 받는다면 대부분 1년 2년 정도 고생 좀 하다가 위관절원판이 생성되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고통이나 개구장애가 없이 살 수 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완치. 그러나 치료를 안 받거나 턱관절 장애에 전혀 경험이 없는 동네 치과의한테 뜬금없는 비가역적 조치인 치아교정이나 받으며 시간을 낭비해버려 적절히 해소되지 않은 보호성근긴장이나 근경련에 의해 원판후조직에 천공이 나버리거나 원판후조직염 혹은 관절낭염의 처치가 재빠르게 되지 않으면 완치가 되고도 남을걸 염증에 의해 과두나 턱디스크가 녹아버리는 난리가 날 수도 있다.(!!!)

관절원판변위의 경우 초기에 턱관절가동술로 적절하게 턱디스크를 제자리로 돌려두고 관절낭이나 외측익돌근의 염좌를 소염진통제와 물리치료로 치료하면 금세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턱디스크는 어느정도의 유연성과 복원성이 있고, 또 하악과두의 골표면 또한 다른 관절에 비하면 연골의 재생이 빠른 형태를 띄고 있다.

관절염의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던 류머티스 관절염이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의 잘못된 습관으로 관절의 퇴행을 가속하지 않도록 행동요법을 시도하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다. 물론 턱관절 자체가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관절이니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통증조절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진짜 난치성질환으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교근이나 (외)내측익돌근에 생기는 만성근막동통증후근이나 관절자체가 관절강 안에서 경직되며 굳어버린 경우, 과두가 염증이나 마찰로 녹아내려버린 경우, 관절원판 자체가 천공된 경우,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머티스염등이 있다. 단순한 관절원판전위는 난치성 질환이라고 할 수 없다. 치료가 한참 잘못된 케이스가 아니면.

턱관절장애는 증상이 더 진행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통증이 없으며 턱관절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완치 기준으로 보는데, 1~2년 정도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90% 환자는 완치한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최소 4~6개월 정도는 생활 습관과 식단을 조절하면서 턱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 김헌영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기사

4.1. 보존적 치료법

4.2. 혀 위치의 중요성


혀의 위치를 적절하게 위치시킴으로서 턱관절의 간장을 완화시키고 턱관절 통증의 증상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안면 비대칭, 비염 등의 증상도 개선시킨 사례가 있다.

파일:턱관절운동_혀의 위치.png

혀의 위치에 따라 안면빈대칭 등의 개선됨에 따라 하관의 올바른 발달에 있어 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bzT00Cyq-g

입으로 호흡하는 구호흡이 아닌 코로 호흡하게 되면 자연스레 혀의 올바른 위치를 유도할 수 있다.

위의 운동법을 통해 8년간의 턱관절 장애를 많이 개선시켰다는 유튜브 영상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1NRECrKHA

영국의 교정 전문의 닥터 뮤의 뮤잉이 턱관절 장애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뮤잉은 혀로 입천장을 미는 것이 아니다.
혀를 펼치고 입천장과 혀 사이를 빨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일종의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혀를 넓게 펴주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는 영상 https://youtube.com/shorts/i28peikiKIE?si=E-IYxmsGvykaxmJO

마이크 뮤의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Orthotropics

4.3. 턱 잠김


밤새 이갈이나 기타 턱관절에 악영향을 주는 저작장애로 아침에 턱이 잠기는 사람의 경우 아래의 운동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파일:턱관절운동_잠긴 턱 풀기.png

5. 피해야 할 것들

6. 기타

징병검사에도 악관절 장애라는 항목이 있다.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서 이를 제출하거나 혹은 진단서가 없어도 검사관이 직접 턱관절을 만져보고 입을 벌렸다 닫기를 하게 한 다음 확연히 증상이 있으면 바로 등급 분류를 내려준다. MC몽 사건의 여파로 인해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어야만 4급 보충역 처분이 나오고 보통 2급이나 3급 정도 판정이 나오므로 행여 증상이 있다고 해도 큰 기대는 하지 말 것.[24]

당장에 너무 통증이 심한데 병원을 찾을수 없는경우, 아스피린이 효과가 좋다. 보통 약국에서 진통제를 달라할때 타이레놀을 주는데, 타이레놀의경우 소염효과가 없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스피린과 근육이완제를 같이 병용하면 통증 완화 및 턱이 안닫히는 증상 호전에도 빠르게 효과가 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여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치과를 찾을것.

디시인사이드에 턱관절 갤러리가 마이너 갤러리로 존재한다. 고통을 솔직하게 호소하는 이들을 보면 턱관절 장애가 절대 가벼운 질환이 아님을 알수 있다.


[1] 물론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등으로 적절히 처치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염증산물이 관절, 인대, 원판후조직에 쌓여서 과두나 관절원판이 변형되어 버리거나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긴장상태에 놓여진 교근이 관절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좁아진 관절강에서의 활액분비에 문제가 생겨 관절의 윤활작용이 저해돼서 관절마모가 심해져 관절원판 천공, 원판후조직 천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보호성근긴장은 말 그대로 중추신경에서 손상되거나 손상받을 위기에 놓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이다. 이 보호성근긴장 상태를 발통점(Trigger point)가 존재하는 근막통증이나 근경련 등으로 오인해 마사지를 시도한답시고 주무르게 되면 오히려 더 아파지게된다. 이럴때는 근이완제나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보호성근긴장 상태에서는 근육이 알아서 이완과 경직을 반복한다. 따라서 근육이 항상 경직해 있는게 아니므로 활액이 분비되어 골표면의 윤활을 돕는 관절강내 압력은 항상 높은 상태에 빠져있지 않는다. [3] 의사가 환자의 턱 디스크가 빠진쪽의 어금니에 손을 넣어 단단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힘을 가해서 앞이나 뒤로 빠진 상태로 과두 때문에 걸려있는 디스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턱관절의 안쪽으로 힘을 주어서 관절을 원 상태로 되돌려 놓는 시술이다. [4] 안형준, 『치의신보』, 2013년 19월 9일, 49면 [5] 원판후조직의 위쪽은 인대처럼 탄력이 있는 섬유로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이랑 외측익돌근이랑 같이 움직이며 턱디스크와 하악골두가 함께 움직이도록 해준다. 문제는 고무줄 처럼 작동하는 인대 비슷한 조직이라 앞쪽에 있는 근육과는 달리 너무 늘어나서 탄력한계를 넘어버리면 (...) 그냥 평생 늘어진 채로 있는다. 이 때문에 한번 턱디스크가 빠지면 뭔짓을 해서 턱디스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다시 빠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원판후조직의 하면이 하악과두로부터 '적절한' 압박을 계속 받으면 탄성이 없는 조직으로 구성된 하면은 점차 굳어지면서 Pseudo-disc라고 불리는 위관절원판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경우 원래 디스크는 저만치 밀려서나버려서 개구장애도 해결되고 새로 만들어진 위디스크가 관절낭의 활액으로 윤활작용을 대신 받아내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옛날이라고 턱관절장애에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던게 아니며 1950년대 60년대 살던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니 그냥 집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만성이 된 관절원판전방전위 환자들 중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턱관절장애에 걸렸었는지도 모르고 (...) 그냥 1년 2년 턱이 안 좋아져서 고생했는데 알아서 나았다고 생각하고 산다. [6] 3개의 인대가 캡슐처럼 감싸며 관절을 윤활해주는 활액이 새나가거나 관절을 이루는 뼈나 디스크의 활동범위를 제한해준다. [7] 관절원판이 상악을 따라 활주운동을 할 때나 과두가 회전운동을 할 때 미끄러지거나 빠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외측익돌근과 원판후조직의 상면에 존재하는 탄력적인 섬유조직이 서로 힘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절원판이 오목하기 때문에 튀어나가질 않아서다. [8] 조은애 등, 「제 3 대구치의 치근단 농양으로 인한 측두하악장애」, 『대한구강내과학회지』 제38권 제2호, 2013, p143-147. [9] 경추가 정상적인 C커브를 그리지 않고 I자로 곧은 형태로 변형된 척추질환. 목디스크 등을 유발시킨다. [10] 턱 디스크가 근경련으로 인한 과도한 압박, 혹은 활액고갈로 인한 마찰때문에 닳거나 염증등에 의해 손상을 입어 양면이 오목한 아치구조를 잃어버렸을때도 계속 빠지게 된다. 아치구조로 인해 과두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인데 아치구조가 더는 아니게 되면 그냥 신나게 빠져버린다(...). [11] 절대로 과두의 위치를 변경하여 치아 교합 교정을 이끌어내는 스플린트 치료는 받으면 안된다. 비가역적으로 교합이 바뀌어버리고 그 이외에도 이런 스플린트를 오래 물게되면 교합을 조정하는 안면근육들이 짧아지게 되어 급성교합불량으로 개교합이 나타날 수 있다. 스플린트 치료중 개교합의 발생은 절대로 스플린트 자체의 부작용이 아니다. 치과의가 잘못 설계한 스플린트를 물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제 2형 지렛대의 원리로 관절강내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도로 턱 디스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스플린트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하나 마나이다. 관절강세척술을 하고 나서 턱관절교정술로 도로 디스크를 제자리에 넣어도 또 쉽게 빠지므로 환자보고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관절원판의 변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환자의 경우가 급성원판전위가 일어나자가 마자 도로 관절원판을 제자리에 바로 돌려놓고 소염제와 물리치료를 적절하게 받도록 한게 아니라면 사실상 단기적인 기능회복 외에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2] 슈로스 운동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13] 이는 집에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물수건을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몇 분 데워 양쪽 부위에 가져다 대주어라. 마음잡고 일일 2-3회 씩 몇 주 정도 해준다면 일상에 불편함을 느낄정도에서는 그나마 회복 될 것이다. 찜질할 땐 턱을 거의 움직일 일이 없는 누운 상태에서 찜질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찜질을 하는 도중에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 주의 [14] 이건 의식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으므로 스플린트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본인이 이갈이를 한다고 알고 있을 경우에는 뭐 흔한거네 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 [15] 가끔만 가는 사람들의 경우, 잘때 약간 불편해도 턱을 목젖쪽으로 붙이고, 힘을 빼고 자도록하면 이갈이 방지에 꽤나 도움이 된다. (아예 입을 약간 벌리고 자는것도 악관절의 건강만 따진다면 좋다고한다) [16]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입으로 숨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평소 입냄새가 나고, 입이 자주 마른다면 의심해보자. 복식호흡을 의식적으로 따라하면 자신이 구강호흡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17] 일자목 등 경추질환의 원인이 되어, 합병증으로 턱관절 장애를 유발시킨다. 고개가 내려가는게 지속될 경우 자기도 모르게 이가 악물어지면서 턱이 아플 수도 있다. [18] 간단히 자가진단을 하자면, 혀로 좌우 구강벽을 훑어보았을 때 물고기 옆줄마냥 한 줄씩 가늘게 돌출된 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맞물린 위아랫니 틈새에 구강벽이 닿으면서 눌려서 생기는 것이므로 본인이 평소부터 이를 맞다물고 지낸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별히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볍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안 닿는 것이 정상이므로 조금은 신경 쓰도록 하자. [19] 가끔 턱관절 장애 진단을 내린 의사가 환자에게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냐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악물기가 앞의 두 개와도 어느 정도 관련있는 행동이어서 그런다고. [20] 턱관절뿐만이 아니라, 척추 전체를 변형시켜 각종 척추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엎드려 자는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21]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 자체가 턱관절에 크게 무리가 가는 행위이다. 턱관절에 불안한 사람이라면 자주 이러는데 이럴수록 턱관절만 더욱 안 좋아진다. [22] 노래를 할 때 악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 악 쓰는 노래라면 말할 것도 없다. [23] 평소에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펜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띄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관절이 빠져 응급실에 실려가 맞춰야할 정도의 상태에서 MRI를 제출해도 3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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