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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00:19:14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3. 경찰 수사
3.1. 택시기사의 고의적 사고 의혹3.2. 예상 처벌
4. 구속 및 재판 과정5. 사건 여파6. 기타
6.1.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처벌6.2. 유족 측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7. 여담8. 유사 사건

1. 개요

피해자의 아들이 업로드한 블랙박스 영상.[1]
2020년 6월 8일 오후 3시 15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평생학습관 앞의 도로( 고덕로)에서 환자를 태우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 택시 기사가 약 10여 분간 막아선 사건. 병원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한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만에 사망하였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택시기사의 고의적 이송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고 판단되어, 택시기사는 이 사건 내용 전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2] 이후 민사 소송에서 택시기사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택시기사는 돈이 없다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 사건 내용

2020년 6월 8일, 폐암 환자를 태워서 응급실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법인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 기사가 택시 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차 안에 폐암 말기 환자가 타고 있으니 일단 후송을 마치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한 뒤 이동하려 하자, 택시 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섰고 실랑이 끝에 10여 분이 지체되었으며, 병원에 도착하고 5시간이 지나서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는 사망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암투병을 하여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걸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까진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내가 구급차를 안 해본 줄 아느냐?"와 같은 필요없는 발언을 늘어놓으며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구급차의 앞길을 막아섰다고 한다.

문제는 택시 기사의 행동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사고 지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환자를 우선 입원하고 충분히 사고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었다.[3] 혹시나 구급차가 잠적했더라도 이미 차량 번호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차를 막아서고 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4] 게다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진다는 식으로 막말을 퍼붓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인 자세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심지어 막아서는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사설 구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등 후속조치도 최악이었다.

지체된 시간이 10여분이고 5시간 후에 사망한 것이니 오로지 택시 기사의 잘못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일반적이나, 문제는 환자가 암 투병 중이었고, 식사도 어려울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으며 해당 사건이 벌어진 6월 8일 15시경은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거기다 택시 기사가 뒷문을 활짝 열고 대치를 했다고 하니 차 내부 온도까지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 구급차는 사설 구급차로 소방 구급차보다 장비가 열악하니 10분의 대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3. 경찰 수사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후술할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40만을 넘어서게 되자 강력팀을 투입해서 택시 기사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2020년 7월 5일, 경찰은 일단 해당 택시기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

2020년 7월 6일, 경찰측은 유족측의 의료진료기록을 입수한 상태이고,[5] 경찰은 유족 측과 구급대원, 그리고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 재조사할 방침이며, 이 택시기사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 혐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3.1. 택시기사의 고의적 사고 의혹

경찰 측은 사고 자체도 이 택시 기사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

즉, 우연히 구급차 때문에 사고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심 때문에 이송을 막은 사건이 아니라 돈을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구급차를 노린 교통사고 가해자가 환자의 이송까지 막은 사건이라는 뜻이다. 이는 이전까지의 비난 여론을 한층 가중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당장 상단의 서술 역시 어디까지나 '택시 기사가 구급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해도 행동이 지나쳤다'라는 가정하에 쓰여진 대목이다. 경찰 측의 주장처럼 택시 기사가 오히려 구급차를 먼저 들이받은 가해자라면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면수심의 행각이 되어버리므로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과거 보험처리 이력들을 조사해봐야 한다' 라며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고의사고 혐의로 택시기사를 추가로 입건했다. 기사


아니나 다를까, 9월 2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에 구급차와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타내려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2,000여 만원를 챙긴 상습 보험사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3.2. 예상 처벌

택시기사의 경우, 여론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와 벌점으로 끝나는 경범죄[6]로 취급하기 때문으로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사설 구급차이기 때문에 과연 이 차가 긴급자동차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분쟁 대상이며 만일 충족되지 않는다고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경범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도 존재한다. 해당 기사에 나온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세 가지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세 가지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 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결과를 두고 봐야 할 듯하다. 다만 2번째 이유인 응급의료 방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응급구조사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주로 언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적지 않는 이유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태이다.

물론 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있듯이 택시기사는 응급환자 의료방해라는 명목으로 처벌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이 택시기사가 응급환자 의료방해죄가 성립이 되면 자연히 살인죄도 성립이 된다.

확실한 3번째 이유 같은 건 택시기사가 한 말인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한마디 때문에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게 대한 모욕적인 말도 했고 심지어 응급환자의 골든아워[7][8]까지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유족 측은 어떠한 이유로 이 택시기사를 고소한다고 해도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방해라는 죄밖에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민사 고소 여지는 남아있다.

4. 구속 및 재판 과정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7월 24일 택시기사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9월 2일 보도에서는 이 택시기사가 상습범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가벼운 문콕사고를 냈으며, 2016년에는 그냥 가볍게 스친 접촉사고였는데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며 응급대원에게 240만원씩이나 뜯어냈고, 2018년에는 응급대원을 상대로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장은 긴급구조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며, 택시기사는 사기혐의, 특수폭행, 살인미수혐의까지 추가하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검찰은 2015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혐의로 해당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0년 10월 21일, 법원에서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이 매우 안 좋다. 상시 응급환자가 탈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사고를 냈고, 환자 이송업무 행위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6월 8일 사고와 관련해서 당일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택시기사는 반성문을 9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판결문 전문

택시기사는 형이 너무 많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각각 항소했다.

2021년 2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하였다. #

2021년 3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1심의 모든 결정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 10개월을 성고하였다. #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16차례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은 6월 8일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택시 기사의 살인을 비롯한 9개 혐의에 '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택시기사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결국 택시기사는 앞선 6월 8일자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5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중 3,000만 원 부분만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

5. 사건 여파

7월 3일에 피해자의 며느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건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논란이 되었고 영업방해죄만 적용될 예정이라는 며느리의 한탄으로 참여인원이 하루 만에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8월 2일에 73만 5천여명의 참여인원을 기록하며 청원이 마감되었다. 7월 4일에 실시한 인터뷰에 의하면 유족들은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택시 기사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접수하였고 사설 구급차는 업무방해죄로 택시 기사를 고소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가해자의 행동으로 택시를 향한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기사에마저도 여론은 택시에게 부정적이며 사건 관련 다른 기사의 댓글에는 아예 대놓고 택시는 일단 무시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택시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자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과거부터 택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다른 택시 기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후일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6차례에 걸친 고의 사고는 물론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갈취한 상습 보험사기범임이 밝혀지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2020년 8월 25일에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6. 기타

6.1.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처벌

택시기사와는 별개로 구급차 운전자 또한 처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 조항에 의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나 의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동 법률 55조에 의거 허가취소, 업무정지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6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구급차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탑승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동불편환자(척추손상 등)나 단순이송, 의사에 의해 비응급이라고 판단되는 병원간 이송 등에는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황으로 보건데 구급차 운전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이미 응급환자라고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응급환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이송하였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이송 중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혐의 또한 보호자의 신고가 있거나 경찰조사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6.2. 유족 측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택시기사의 과실은 차치하고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유족 측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 법에는 허위든 사실이든 남을 공격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형법에 나와있다.

다만 환자의 며느리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단 며느리가 올린 청원글이나 아들이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택시기사에 대한 어떠한 신상도 (심지어 이니셜조차) 공개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 헌법재판소의 판례 문구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실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닉네임이라도 실명과 연결되어 있어 검색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의 개인정보가 없어 이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기사가 유족 측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에 법적으로 유무가 갈린다는 것이다.

7. 여담

8. 유사 사건



[1] 원래 11분 40초 가량인데 어느 부분이 잘린 것인지 9분 25초만 남았다고 한다. [2] 후술할 택시기사의 형사처벌은 이 사건의 처벌이 아닌,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보험사기에 관한 처벌이다. [3] 접촉사고 발생 장소는 상기했듯이 고덕평생학습관 부근 도로인데, 사고 현장에서 근방 종합병원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까지는 직선거리 약 300m, 차도를 따라가도 약 450m이다. 도보로 이동해도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이다. 더 멀리 간다고 해봤자 서울아산병원이 자가용 기준 약 20분, 건국대학교병원이 약 30분 거리이며, 이곳들도 골든타임을 고려하면 애초에 갈 이유도 없다. [4] 추가 증거를 남길 목적이었더라도 차 번호 기록하고 주변 사진 몇 장 찍고 라카 그리기만 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5] 다만 이럴 수밖에 없는게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3일 동안 장례를 치를 때 부검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미 화장까지 다 한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다. [6] 경범죄 자체는 전과에 안 남지만 벌금을 안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재판까지 이어질 수는 있으며 여기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7] 심장마비와 같은 긴급환자의 경우는 3분~5분까지가 골든타임이지만 사설 구급차에 탄 환자는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골든아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하기가 어렵다. [8] 추가로 나온 기사에서는 이 환자는 심지어 폐암 말기라고 한다. 폐암 말기는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고 의사도 함부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병이므로 심하면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병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택시기사는 이 환자가 폐암 말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 된다. [9]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유감이라고 검색해보면 총 4가지 뜻이 나온다. 그 중 살펴볼 만 한 것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유감(有感)느끼는 것이 있음)과 (유감(遺憾):마음에 만족하지 못해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이 2가지가 있다. 어느 쪽도 사죄의 뜻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은 제3자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피의자가 발언하는 단어가 아니다. [10] 심지어 이 택시 기사는 구급차에 있는 사람이 폐암 말기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폐암 말기 환자가 괴롭게 있는 걸 보고 웃으면서 사진촬영까지 했다. [11] 구속되면 처벌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 택시기사는 불구속 기소를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12] 위의 항목과 종합하면 경력을 쌓는 동안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13] 사실상 이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CCTV에도 보란듯이 있듯이 죽으면 책임진다고 말하는 부분에 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엠뷸런스 상대로 보험사기를 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인데 엠뷸런스가 오는 줄 몰랐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는 것. [14] 당시 SBS 심장이 뛴다에서 이 사연이 소개되었을 때 출연진 중 한 명인 배우 박기웅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