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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5:07:18

클라미디애균 감염증


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A55~A56.8
신고범위 환자
신고시기 7일 이내
정의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 감염에 의한 성매개감염병

임상적 특징
<전파경로>
- 성접촉, 분만 산도를 통한 신생아 감염

<임상증상>
- 임균 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lymphogranuloma venereum) :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요도 · 자궁경부 · 직장 · 인두도찰물)의 C. trachomatis 분리 동정
- 검체(요도 · 자궁경부 · 직장 · 인두도찰물, 첫 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질도말, 첫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성매개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s://is.kdca.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결핵에이즈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