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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7:21:38

캠퍼스 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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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일 대학 안에서 다른 학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전과(학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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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결원 정원 전과를 시행하는 경우
2.1. 경우1 : 본교-분교 체계 운영 시2.2. 경우2 : 수도권-비수도권 운영 시
3. 대학별 운영방침
3.1. 건국대학교3.2. 고려대학교3.3. 동국대학교3.4. 연세대학교3.5. 한양대학교3.6. 홍익대학교

1. 개요

일반적으로 대학 내의 전과에는 아무런 법률적 제한이 없다.[1]한 대학 내에서 단순히 전공을 변경하는 일이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2가지에 한해 전과 제도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감시 아래, 결원 정원을 할애하여 전과 인원을 배정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1대학 2캠퍼스 체제에서 발생하므로 문서 이름이 캠퍼스 간 전과로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캠퍼스가 분리된 모든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은 또 아니다. 앞서 말한 2가지 경우는 바로 '본교와 분교 체계'와 '각 캠퍼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모든 대학은 추가 인원 충당 방식으로 제적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편입학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해진 정원 이상을 마음대로 추가해서 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과도한 대학 밀집을 막고자 법률로 수도권 내 대학 정원 증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부 캠퍼스로 이동하려면 수도권 내부에서 결원이 발생하여야 하고 즉, 결원 인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전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2. 결원 정원 전과를 시행하는 경우

2.1. 경우1 : 본교-분교 체계 운영 시

먼저 분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본교와 관계없이 추가로 인원을 허가해준 것으로 국가 행정에서 다른 대학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대학 내부에서 어떻게 부르던, 국가 행정상으로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만 바꾸는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2]
분교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분교생이 본교로 적을 옮기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대학들의 반발로 편입 인원에서 일정 부분 할애하여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2.2. 경우2 : 수도권-비수도권 운영 시

나머지 대학의 경우 국가 행정에서 캠퍼스 간 구분이 없이 한 대학으로 취급하여 전과가 자유롭지만, 단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 바로 수도권 내 대학의 정원 증설을 금지한 법률인데 이로 인해 한 대학의 캠퍼스가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나뉘어져 있다면 전과 행위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학이 임의로 수도권 캠퍼스로 학생을 모두 옮겨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므로 권역별로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은 정원이동과 전과 등에서 제약이 크게 발생한다.

일례로 서울과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앙대는 안성캠퍼스를 이원화시킨 이후 각 캠퍼스 간 정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는데,[3] 경기 용인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단국대는 전과마저 까다로운 상황이다. 서울 마포와 세종 조치원의 홍익대, 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의 상명대는 애초에 설립이 제2캠퍼스였음에도 권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분교로 처리한 전력도 있고, 무엇보다 다시 제2캠퍼스로 인정된 뒤에도 정원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과도 편입인원을 할애하여 배정하고 있다.

3. 대학별 운영방침

본․분교 통합을 통해 분교를 이원화캠퍼스로 전환한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경우 소속변경 제도와 무관해졌고 남은 5개교만이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는 소속변경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존재한다.
서울 지역 대학 캠퍼스 간 소속변경(전과) 운영 세부 사항
대학명 제도명 운영 여부 자격 제한 지원 제한 시험 종류 운영 이유
건국대학교 캠퍼스 간 소속변경 운영 중 2학년 이상, 평점 3.7 이상 연 1회 면접 및 어학시험
고려대학교 캠퍼스 간 소속변경 운영 중 4학기 이상,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5학기까지 지원가능 평점 3.75 이상, TOEIC 800점 또는 TOEFL(iBT) 91점 또는 TEPS 637점 이상 재학 중 1회 면접 및 어학시험
동국대학교 캠퍼스 간 이동(전과) 운영 중 2학년 2학기 재학, 평점 3.5 이상 재학 중 1회 면접 및 어학시험
연세대학교 캠퍼스 간 소속변경 운영 중 2학년 이상 3학년 이하[4] 없음 면접 분교
한양대학교 캠퍼스 간 전과 폐지 15학번까지만 가능, 공과계열에서만 선발 없음 면접시험

3.1. 건국대학교

3.2. 고려대학교

3.3. 동국대학교

캠퍼스간 이동(전과) 안내 페이지

3.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소속변경 안내 페이지

* 지원자격
소속변경은 신입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11]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년 1회 실시하고,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학과(전공) 학생의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과학과(야간) 및 예,체능계열로의 소속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링크에는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매 소속변경 공지사항마다 1전공 9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참고.

3.5. 한양대학교

3.6. 홍익대학교

캠퍼스 내 전과도 소속변경으로 칭하는 연세대와 달리 특이하게 소속변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 제도를 전과의 한 종류로 취급한다.[12] 이에 따라 일반전과와 소속변경 모두 진행 방식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최근 몇 년 간 "캠퍼스 간" 신청 가능인원이 모든 학과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 반 폐지 상태였으나 2016년 겨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교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캠퍼스 내 전과와 동일한 기간에 신청을 받으며 일반적인 전과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1] 단, 의치한약수는 제외이다. 이 학과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대학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다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만 바꾸는 행위로 취급한다. 따라서 같은 전공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3] 교사확보율 등을 속였다가 이것이 들통나서 정원 이동이 불허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 가능했다. [4] 3학년 2학기 재학생까지는 지원 가능하지만, 3학년 2학기 수료한 시점 이후부터는 휴학해도 지원 불가 [전문]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0조에 따른 캠퍼스 간 소속변경(이하 “소속변경”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행범위) ① 소속변경은 세종캠퍼스에서 안암캠퍼스로의 소속변경만을 허용한다. ② 제1항의 캠퍼스 간 소속변경은 세종캠퍼스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 3조 (신청시기 및 자격) ①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4학기째 등록하는 학년도에 실시하는 소속변경 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기회는 1회에 한한다. ② 소속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형실시 학기말을 기준으로 67 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학업성적 평점평균 및 공인외국어성적 등에 관한 세부 지원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군 입대, 휴학 등으로 인해 4학기 등록학기에 소속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5 번째 이수하는 학기에 실시하는 소속변경에 지원이 가능하며, 6학기부터는 소속변경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제 4조 (지원가능학과) 지원가능학과는 소속변경을 실시하는 당해 연도 안암캠퍼스 일반편입학 모집정원 중에서 소속변경 인원이 배정된 학과에 한한다. 단,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은 지원가능학과에서 제외한다. 제 5조 (교육과정) ① 교양교육과정은 소속변경 이전의 세종캠퍼스 이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② 제1전공은 소속변경 이후의 기본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제2전공 중 2중전공으로 세종캠퍼스 원 소속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 및 소속변경 신청 이전학기부터 이미 이수 중이던 2중전공 및 연계전공의 경우는 안암-세종 간 2중전공 제한학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안암-세종간 동일 및 유사학과는 이중전공 이수를 제한한다. ④ 졸업요구조건은 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제 6조 (학점이수 및 학사관리) 소속변경 이전의 취득학점 및 성적, 이수구분은 소속변경 이 후에도 그대로 인정한다. 단, 제1전공의 이수구분은 소속 학과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6] 글쓰기 1·2, Academic English 1~4(신입생 선발에서 Academic English 1·2 이수가 면제되었으면 Academic English 3·4만 포함), 1학년 세미나, RC 프로그램, 정보적 사고, 핵심교양 3개 영역, 전공관련교양 [7] 핵심교양과 전공관련교양 이수 조건은 학과별로 상이함. [8] 학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편입학 T/O가 배정되어도 소속변경 T/O가 배정되지 않음. 번외로 서울캠퍼스 사이버국방학과는 계약학과여서 일반 편입학 T/O가 배정되지 않기에 소속변경 불가능. [9] 이중전공과 복수전공의 경우 세종캠퍼스와 서울캠퍼스의 유사학과에 해당될 경우 본인 캠퍼스에 해당되는 학과에만 지원 가능하다. [10] 단 예체능은 1단계 50%+면접 10%+실기 40% [11] 이 말의 뜻은 지원 기회가 1회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 자체는 매년 시도 가능하지만 전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 다음부터는 소속변경(전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캠내/캠간 구분없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미래캠 내에서 전과를 했어도, 신촌캠으로의 소속변경(전과) 지원이 불가능하다. [12] 하지만, 캠퍼스 간 전과는 세종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만 허용하므로, 소속 변경의 일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