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取調. 영어로는 interrogation나 inquisition의 뜻이 가깝다. 어떤 사건에 대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혐의가 있는 사람을 소환 또는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주체는 수사기관인 경찰 혹은 검찰 혹은 판사이다. 과거에는 문초(問招)라는 표현을 썼었고,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신문(訊問)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심문(審問)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심문은 변호사,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사건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는 판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