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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2 12:50:2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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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Entry & Exit

1. 개요2. 상세3. 그 외

1. 개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출국 사실 유무(및 출국일자), 입국 사실 유무(및 입국일자)를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 상세

2017년 11월 30일 현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72조 제11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같은 법 제8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정부24에서 발급하면 수수료는 없다.

발급시 확인하고자하는 기간을 지정할수 있는데, 출생일부터 신청일 하루 전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개명을 했다면 개명전의 성명이 적혀있지 않은채로 발급이 되어 버린다.[1] 따라서 제출시에는 개명전 이름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야되는데, 개명전의 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발급시엔 원칙적으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등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한다.

3. 그 외

일본에서 이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청구하려면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까다로운 방법으로 신청해야된다. 한국처럼 인터넷이나 구약쇼(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안되고, 도쿄 요츠야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정보공개 신청해야하는데, 즉시발급도 안되며 원칙 30일이내 처리다. #

수수료는 1부당 300엔. 수입인지로 징수한다. 물론 왕복우편요금이나 각종 서류발급비용[2] 은 별도.


[1] 범위를 출생일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발급이 된다. [2] 우편신청시 주민표도 제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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