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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6 11:48:03

청약철회


1. 개요2. 상세

1. 개요

청약철회는 거래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상 거래로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전자상 거래로 판매자는 8일 이내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광고나 계약 등에 특약을 포함하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특약에 환불 거부 조항을 넣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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