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참칭(僭稱)은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임금이라 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칭호에 대해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가치판단적 의미를 담긴 단어이며, 넓은 의미로는 사칭에 포함될 수도 있다.역적과 마찬가지로 주로 근대 이전의 봉건시대에 사용된 어휘이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군사를 일으킨 세력들이 제후, 왕, 황제 등을 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런 경우에 해당 국가의 임금이 상대에 대해 참칭했다고 이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는 타 국가에 대해서도 대등한 칭호를 사용하거나 더 높은 칭호를 사용하면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나 봉건시대를 다룬 창작물에서 사용하거나, 법률 용어로 참칭상속권자, 참칭상속인, 참칭수계인 등 파생어로 사용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용례로는 국가보안법에서 북한 정권을 정의내린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