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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06:32:01

지식재산 기본법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1. 개요2. 기본이념 등
2.1. 기본이념2.2. 국가 등의 책무
3.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3.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3.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3.2.2.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3.2.3.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3.3.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3.4.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3.5. 연차보고서
4.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4.1.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4.3.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4.4.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4.4.1.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4.4.2. 소송 체계의 정비 등4.4.3.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4.4.4.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4.4.5.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4.5.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4.5.1.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4.5.2.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4.5.3.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5.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5.1.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5.2. 지식재산의 날5.3.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5.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5.5.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5.6. 지식재산 교육 강화5.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5.8.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5.9.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5.10.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5.11.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6. 관련 문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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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년 5월 19일 공포되어, 7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지식재산 내지 지식재산권의 정의에 관해서는 지식재산권 문서 참조.

2. 기본이념 등

2.1. 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제2조).

2.2.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4항).

3.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서 참조.

3.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3.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3.2.2.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2.3.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3.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3.4.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 "주요정책등")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통보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5. 연차보고서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이러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4.1.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16조).

4.2.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3.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제3조 제2호).

정부는 이를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제18조 제2항),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9조).

4.4.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4.4.1.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0조).

4.4.2.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4.3.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2조).

4.4.4.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4.5.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5.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5.1.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란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같은 조).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5.2.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이러한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5.3.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5.1.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2. 지식재산의 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개정법 제29조의2 제1항).[1]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3.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5.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6. 지식재산 교육 강화[2]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정부는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3조 제4항).

5.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5.8.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하며(제35조 제1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9.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10.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37조).

5.11.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8조).

6. 관련 문서


[1] 지식재산의 날은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2]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