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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06:04:10

중앙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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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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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KC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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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중앙사회서비스원
한자 명칭 中央社會서비스院
영문 명칭 Korea Centra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22년 3월 25일
설립목적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
사회서비스원법 제31조
전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 2019년 5월 3일 ~ 2022년 3월 24일)
대표자 조상미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미션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견인
비전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과 민관 상생협력으로 혁신 선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관련 웹사이트
중앙사회서비스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271-9017

1. 개요2. 사업3. 조직4. 시도 사회서비스원5.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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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모태로, 2022년 3월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개원하였다.

2. 사업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3. 조직

4. 시도 사회서비스원

5. 역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