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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6 00:24:57

주택용 소방시설

파일:횡성소방서 직원 및 자우림 보컬 김윤아 설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횡성휴게소.jpg
2019년 자우림 김윤아와 함께한 횡성소방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두개를 말한다. 원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이 두개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통칭하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당시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집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따라서 현재에는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서에 방호구조과나 예방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업무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판매하거나, 폐소화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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