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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9:36:14

법정공방 죄와 길

죄와 길에서 넘어옴
무한도전의 역대 에피소드
카레이싱 특집 법정공방 죄와 길 외박 특집 오마이텐트
<colcolor=#FFFFFF> 법정공방 죄와 길
파일:무한도전죄와길.jpg
<colbgcolor=#000> 시청 등급 파일:12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12세 이상 시청가
회차 <colbgcolor=#FFFFFF>193, 194회
방영 2010년 2월 20일, 2월 27일
출연 재판 상세 내용 참조
시청률 17.5%, 16.8%[닐슨코리아]
{{{#!folding 【재판 상세 내용】 원인
길의 노상방뇨 방송에서 폭로한 유재석의 명예훼손 여부로 인한 길의 소송
참가 인원
원고측
원고
박명수
정준하[2] 김제동[3]
최단비

증인
윤상영[4]
이효리[5]
피고측
피고 유재석
정형돈
노홍철
장진영

증인
김태호
제영재
판결
양측 유죄로 인한 쌍방과실 인정
영향
외박 특집 오마이텐트에서 벌칙 수행 }}}

1. 개요2. 진행
2.1. 법정 퀴즈2.2. 공판
2.2.1. 준비 과정2.2.2. 1차 공판2.2.3. 2차 공판2.2.4. 판결 및 결과
3. 평가
3.1. 실제 법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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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 2월 20일(193회)~2월 27일(194회)에 방영된 무한도전의 에피소드.

에피소드 명칭은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죄와 벌에서 따왔으며, 당시 무한도전 정규 멤버로 영입된 지 약 8개월 차였던 을 메인 소재로 다룬 최초의 에피소드이다.

2. 진행

2.1. 법정 퀴즈


1부 초반엔 멤버들이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각자 법전을 받아 객관식 오픈북 형태로 퀴즈를 풀었는데 법전의 어마어마한 두께와 난해함을 자랑하는 법률 용어 + 한자어 폭탄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멤버들 모두 제대로 푼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첫 사법시험 퀴즈로 제출된 문제는 2000년 실시된 제42회 사법시험 민법 12번 문제였으며 실종 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미혼인 갑(甲)에게는 모 을(乙)과 형 병(丙)이 있는데 갑(甲)은 가출 후 소식이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갑(甲)의 가출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판례에 의하면 병(丙)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ㄷ. 갑(甲)이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ㄹ. 갑(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의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ㅁ. 갑(甲)에 대한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 살고 있던 갑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① ㄱ, ㄷ, ㄹ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ㄴ, ㄹ, ㅁ
【풀이 및 정답】
ㄱ. 실종 선고는 실종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청구 가능. 자연재해, 전쟁 등의 특수 상황에 대해 1년이다.

ㄴ. 1986년 대법원 판례 86스20에서 자매의 실종 선고 청구는 상속 순위가 2위에 불과해 이해관계에 따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형제 관계에도 같은 논리 적용 가능.

ㄷ. 추정이 아니라 간주. 간주는 일단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적 선고에 의해서만 취소하게 하는 것이고 추정은 이후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변경 가능한 것이라 이 두 단어를 바꿔 쓰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전형적인 함정 지문.

ㄹ.[6] 민법 제29조 1항 단서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이므로, "실종 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의 시기와 다르다. 따라서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처리 되었다. 참고로, 여기서의 "선의"란 본인이 생존하였음을 알지 못한 사정인데,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로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신뢰를 보호하고자, 본인의 생존을 대세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종선고의 취소결정확정 전의 시기에 그러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이 타당하다.

ㅁ.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의 주소지 주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지므로 그 외의 지역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은 3번 ㄴ, ㅁ. 그러나 방송에서는 ㄹ을 정답 처리하였다. ㄹ을 말한 걸 못듣고 ㄴ, ㅁ만 말했다고 판단해서 정답 처리한 게 아니라 아예 정답이 3개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명백한 실수다.

문제도 파악하기 힘들어해서 결국 '정답은 3개다'라는 힌트를 듣고 전부 때려맞히다가 재석이 맞혔다. GG친 멤버들은 " 마태복음 14절 읽읍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자와 양이 친구가 되니... 그곳이 천국이었다. 사자가 입을 벌리니 사람이 웃고, 사람이 웃으니"[7]라며 성경 드립을 쳤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항의에 난이도를 대폭 조정, '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①: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길
②: 관광 명소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담을 넘은 준하
③: 공공장소에서 오랫동안 키스한 재석
④: 녹화장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갈아입는 홍철[8]
【풀이 및 정답】
정답은 ①과 ④.
①과 ④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② 관광 명소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담을 넘은 준하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③ 공공장소에서 오랫동안 키스한 재석은 정도가 심하면 공연음란죄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통은 무죄다. 보기를 말할 때 그 키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풀이는 모르고 그냥 냅다 찍으려고 들어서 난장판이 되었다. 번호를 얘기하면 바로 구구단으로 해석하는 유재석은 덤. 길은 의사봉을 두 번만 두드리고, 노홍철은 의사봉이 아니라 받침으로 의사봉을 세 번 쳐서 번호를 말하고, 하찮은은 의장석을 점거하는 깽판 끝에 날치기로 길이 ①, ④ 정답을 맞혔다.

3번부터는 더 쉽게 OX 퀴즈로 바뀌었다.
①: 머리숱이 적어 고민이던 명수는 홍철에게 머리카락을 팔라고 하였다. 홍철은 승낙했으나, 약속 당일 마음이 바뀌어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때 명수가 머리카락을 달라고 요구하면, 홍철은 머리카락을 잘라주어야 하는가?

②: 준하는 명수가 지어준 '쩌리짱'이라는 이름으로 호빵을 만들어 팔았다. 이 호빵은 대히트를 쳤는데, 명수가 호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가?

③: 무한도전 제작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화분의 내용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여 깨방정을 떠는 최측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④: 박명수의 기습공격으로 지출한 167만원이 아깝다며 명수가 제작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작진은 돌려주어야 하는가?
【풀이 및 정답】
1. 정답은 O. 구두 계약의 경우에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약속 이행 당일은 약속 즉 계약의 이행기가 되고 이때 노홍철이 다른 중대한 사유(머리카락에 걸린 중대한 다른 계약 등)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이는 계약을 통해 이득을 보는 박명수 쪽에서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정답은 X. 준하는 명수가 지어준 쩌리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 이를 브랜드화하지 않았다. 때문에 명수가 준하의 호빵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 또는 레시피 자체 등에 도움을 주지 않은 이상 호빵에 대한 지분 요구는 불가능하다. 단, 명수가 전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준하가 향후 이 호빵을 브랜드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명수가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는 있다.

3. 정답은 O. 방송 전에 제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무한도전 제작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무한도전 관계자인 명수는 사전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약속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4. 정답은 X. 방송 내용 상으로 명수는 제작진의 도움 없이 개인 사비로 출연진들에게 음식을 먹여 목표 금액을 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한다고 한 암묵 또는 명시의 동의에 따른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상황이다. 해당 지불이 타인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면 제작진이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의 동의로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제작진은 책임질 수 없다.

1, 2번은 이름만 이용해 문제를 냈지만 3, 4번은 대놓고 하찮은 저격. 오죽하면 자막으로 하찮은 퇴출운동이라고 기입하기도. 4번 문제에서 명수가 3일 동안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울컥했지만 딱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옆에서 웃던 길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역으로 한 번 털렸다. 길: 치지 마 → 폭행죄 또한 1번에서 명수가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 ???고 판례가 있다며 설득하다가 재석이 " 구두계약이면 운동화를 신고 계약하면 안 지켜도 되는 거냐"며 말장난을 쳤고 길이 명수 의견을 거들다가 판례의 뜻도 몰랐던 게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판사의 결단력

문제를 푼 직후 길이 갑자기 약 반 년 전인 무한도전 2010년 달력 만들기 특집 하반기 편[9] 당시 제작진과 함께 간 여행에서[10] 자신이 술에 취해 밤중에 침대 바로 옆에 소변을 눴다는 에피소드를 재석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소송을 걸겠다고 운을 띄웠고 이에 재석이 응하면서 본격적으로 죄와 길 특집이 시작되었다.

참고로 이전에 서술되었던 문서 내용에 따르면 사법시험 컨셉으로 진행하다 중간에 죄와 길로 기획과 연출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는데, 이런저런 정황상 애초부터 죄와 길을 진행하기로 컨셉이 잡혀 있었을 것이다. 사법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걸 감안하면 퀴즈식으로 몇 문제 푸는 건 몰라도 실제 시험처럼 보는 건 사실상 무리수에 가깝기 때문이며, 길 팀과 재석 팀 변호를 도와준 변호사들도 업무 스케줄이 있을 텐데 기획이 바뀌었다며 갑작스럽게 섭외하는 게 정황상 말이 안된다. 초반에 법 관련 퀴즈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고 자연스럽게 길의 '소변 에피소드'로 넘어가 죄와 길을 진행하는 식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에 레슬링 특집과 도전 달력 모델 특집 등 촬영할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사법시험 분량을 촬영하고 이후 섭외된 변호사들과 일정을 조율해 법정 장면을 촬영했을 것이다.

2.2. 공판


2.2.1. 준비 과정

길은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재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명수와 준하가 길의 변호인을 맡았다.

재석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다"면서 길을 명예훼손죄로 반소[11]하였고 홍철과 형돈이 재석의 변호인을 맡았다.[12] 그리고 리얼리티를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실제 변호사인 장진영(유재석 측)과 최단비(길성준 측)가 변론 조언을 맡았고,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의법정에서 촬영하였다. 다만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였지만 실제 판사를 섭외하는 것은 무리였는지[13] 대신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김영환[14]에게 판사를 맡게 했다.[15]

2.2.2. 1차 공판

공판 시작 전 나름대로 유명인사들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언론매체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패러디했는데, 여기서 길이 무전유죄 유죄무전(?)을 외치며[16] "내가 승소하면 전 스태프들에게 오리털 파카를 하나씩 돌리겠다"며 공언을 날렸다. 반장 선거 하냐? 한편 재석은 아무것도 공언하지 않았는데, 길의 공언을 들은 한 스태프가 승소 공약이 없냐고 묻자 "감독님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오리털 파카를 입고 계신 분이!"라는 말로 당황스러움을 나타냈다.

첫번째 공판에서는 가벼운 법정 상황극이 오갔다. 시작부터 길이 준하의 소장 언급을 통해 재석에게 위자료 10억을 청구하자 법정 내부가 충격과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에 순간 정신줄을 놓은 홍철이 " 형님은 100억의 가치가 있다"며 더 나아가 위자료로 100억을 요구하는 등 피고와 상의 없는 맞불작전으로 초장부터 막장 전개를 보여준다.[17] 원고 쪽은 "CF 계약이 파기되고 오줌싸개 이미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심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원래 길은 이전에 무명이었으며 재석이 오줌싸개 이미지로 새로 명예를 만들어준 것이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18] "오줌싸개 이미지는 귀여운 이미지고, 길을 살려주려 캐릭터를 만들어줬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형돈의 반소장 언급을 통해 주장했다. 이후 형돈의 말에 원고 쪽은 "CF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어떻게 좋은 이미지냐." 라는 반박과 "CF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계약서를 보여달라." 라고 재반박하고 명수: 구두계약이요 말싸움을 이어나갔다.

원고 측이 요구한 첫 번째 심문[19]은 피고 재석. 준하가 심문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명수와 교대했지만 명수도 수준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결국 기회만 날렸다. 역으로 피고 측이 원고 길을 심문했는데 이때는 그럭저럭 무난한 문답이 이어졌고 홍철이 '잘 때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일어났을 때는 반바지가 없었다.'라는 답과 '물에 젖은 반바지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길은 불결한 걸 잡듯 손끝으로 잡고 갔다.' 형돈이 길로부터 '자신이 과거 술에 취해 옷방에 소변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확실히 들으며 승기를 잡아갔다.

당황한 길은 피고가 피고에게 질문을 해도 되냐며 혀가 꼬였고, 명수는 길을 심문하다가 듣고 있던 형돈이 웃자 바로 머리를 후려쳐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양측의 장진영, 최단비는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명목으로 명수와 형돈을 감치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법정은 아니었기에 판사로부터 "재차 문제를 일으킬 시 감치하겠다"는 가벼운 경고만 듣는 선에서 상황이 종료되었고[20], 폭행을 당한 재석 측은 피고석 명패를 이용해 주고받는 척 머리를 툭툭 치며 명수에게 깨알같이 복수했다. 박명수가 머리를 맞을 때마다 안경이 덜거덕거린다. 명수는 서기에게 이거 제대로 적으라고 말하다가, 서기의 컴퓨터가 안 켜져 있는 걸 보고 "이거 불도 안 들어 와! ON을 켜고 해야 할 거 아냐 멍청아!!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아무것도 안 들어와 이게! 놀러 왔냐!!"고 역정을 냈다.[21] 이후 준하가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쌌다 쳐요."라고 했다가 법정이 그냥 끝날뻔했다.[22]

여기서 피고 측은 장진영 찬스를 이용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장진영: 피고가 원고한테 '오줌싸개다'라는 방송을 하기 전에, 원고는 방송에 나가서 "내가 옷방에서 술을 먹고, 오줌을 싼 적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길: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옷방에다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소변을 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쇼.
장진영: 자, 그때는 피고가 원고한테 "술 먹고 스탠드에다 오줌 쌌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원고가 그렇게 혼자 말한 것이죠?
길: 예,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혼자서!
장진영: 혼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길: 예예.) 공개적으로, 그렇죠? (길: 예, 예.) 오줌싸개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길이 자기 입으로 '예전에 사석에서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가 술에 취해 옷방에 오줌을 싼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을 캐치하여, 오줌싸개 이미지를 만든 것은 길 자신이라는 논리로 길 측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23]

매우 당황한 길은 "원고가 피고를 심문할 수 있는 권리를 잠깐만... 주세요..."라며 직접 재석 심문에 나섰다.[24] 그런데 "방송에서 '오줌싸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질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 어영부영하던 원고 측은 최단비 찬스를 사용했다.
최단비: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오줌싸개라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석: 어렸을 때도 오줌싸개라는 별명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있었고요...
최단비: 그럼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까, 오줌싸개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들에게?
유재석: 제가 그 (오줌싸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최단비: (빵 터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줌싸개 이미지 자체는 불결하다는 것을 노려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인정시키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였지만 재석의 철면피 대응으로 오히려 역관광당했다.

피고 측은 목격자로 김태호 PD를 증인으로 신청했다.[25][26] 김태호는 당시 길과 같은 방에서 잤던 인물로, 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애매한 식으로 끝맺음을 하고 말았다.[27][28] 여기까지가 2월 20일자 방송분.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은 제영재 PD. 그날 침대 옆 스탠드에 올려두었다가 다음날 굉장히 습해진 상태로 발견된, 아직도 사용 중인 지갑을 증거물로 제출했고 감정 신청을 했다. 여기서 재판장에게 지갑을 제출하는데 재판장은 황급히 서기에게 제출하라고 하면서 웃음을 줬다. 재석이 서기는 뭐하고 있는 거냐는 말은 덤. 이어서 원고 측 준하가 심문에 나섰는데 얘기하는 것마다 다 틀렸고,
노홍철: 자만 몇 번 하는 거야! 자 팔러 왔습니까?
길: 들어와!!!
정형돈: 최 변호사 빵 터졌잖아!
결국 준하는 '자!'만 여러 번을 반복한 끝에 원고 측에게 한소리만 듣고 강판된다.

파일:무도우영우1.jpg

명수는 시작부터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은 제영재-기러기-철새다라는 개드립을 시전하고 길: 예리하다 제영재 피지라며 말실수까지 했으며 홍철: 인신공격인데요, 피지라니 급기야 길게 내려오는 니트를 보고 '원피스 입은 적 있죠?'라며 괴상한 드립만 치다가 돌아갔다. 제영재 PD의 증언에 따르면 촬영 전날 길이 제영재 PD를 만나 영화 모범시민을 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29]

마지막 원고 측 증인은 길의 코디 윤상영.[30] 시작하기 전 선서문을 읽었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라는 재판장 멘트를 읽어서 큰 웃음을 선사했다.[31]
준하는 "바닥에 물이 흘렸을 때... 닦습니까?"라는 수준 이하의 질문만 남기고 퇴장. 명수는 재석의 깐족에[32] 폭발해서 다시 한 번 폭력을 선사했고 재석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했다. "오줌싸개네 코디다 그러면 좋아요?"라는 명수의 심문에 동조하고서 정작 "제 스타일리스트를 그만두면 할 일이 있습니까?"라는 길의 심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하여 오히려 길만 난처해졌다.

2.2.3. 2차 공판

2차 공판 시작 전 사법연수원 주변을 오가던 시민들에게 길거리 앙케트를 벌여 누가 무고한지를 예상하게 하는 장면이 지나갔는데, 역시나 재석의 무고함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물론 재석을 의심하거나 길을 동정하는 의견도 있긴 했으나 7:3으로 굉장히 소수였다. 각각 40[33]+25[34]와 20[35]+10[36]이었다.

2차 공판이 시작되었고, 멤버들은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쓸데없는 헛기침으로 신경전을 펼치다가 소소한 근황 토크와 디스전을 벌이는데, 이때의 만담이 걸작이다.
길: 법정에 오는데 노란 머리가 뭡니까?
정형돈: 민머리는 뭡니까?
박명수, 정준하: ???
유재석: (하와 수가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민머리라는데 왜 두 사람이 쳐다봅니까?[37]
박명수: 얼마 전에 이사하셨다면서요? 왜 이사했어요? 같이 살지, 부모님이랑...
유재석: (남이야…) 그러는 박 변호사님은 왜... (박명수: 여기까집니다!) 왜 부모님 분가 시키셨어요?
박명수: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정형돈: 본인이 분가 안 하시고)
유재석: 박 변호사님 그래도 효잡니다! (정형돈: 아니 왜요?) 부모님 겨울에 따뜻하시라고 평수 작은 걸로 해드렸습니다.
박명수: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정형돈: 아 온기 빠져나갈까 봐... 대단하십니다.
박명수: (어금니 꽉) 부인께서 저... 다다음달이면... 출산하시죠?
유재석: (무슨 소리) 아뇨, 다다다음달입니다.
박명수: 그러면 다다음달에 출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유재석: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 100
(전략)
정준하: 내가 얼마 전에 태몽... 꿨는데 꿈 살래요?
정형돈: 어떤 종류의 꿈이었습니까?
정준하: 밍크고래요.
박명수: 우리나라는 포경이 금지되어 있어요.
(길이 뜬금없이 노홍철의 사생활을 얘기하자)
박명수: 뭐야 이건 💢
노홍철: (헛소리) 많이 다급하셨나 봐요.
박명수: 개인적인 사생활은 좀...
길: (발끈) 아이 형님도 포경 얘기했잖아요...
박명수: ...포경이 뭔데?
길: 포경 그거 아니에요...? 남자...
(모두 웃음이 터진다. 유재석 & 정형돈: 쟤 뭐니..., 정준하 & 최단비: 졌다...)
유재석: 저기... 여기 저...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형돈: 그 포경이 그 포경이 아니잖아요!)
노홍철: (졌다는 듯 아~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야아, 정말 수준 이하야!
정준하: 너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에 포경 뜨겠다.

2차 공판 이전에 사건 당시 길이 빨았던 반바지와 제영재 PD의 젖었던 지갑을 국과수에 제출한다. 이때 길이 너무 당당하게 1차 공판에서 검증 신청을 했을 때 이걸 국괴수에 제출하겠다고 말실수를 해서 전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DNA 검사까지 하였지만 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왔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DNA 검사원이 "검출 가능성은 낮다"고 증언했다.

한편 원고 측의 두 변호사는 각각 피고 측에 힘을 실어주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지라 피고 측을 도와주기만 하던 정준하를 강판시키고 야매 헌법학자 김제동과 교체하였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제동은 "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하며[38] 피고 측을 단숨에 압도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증인으로 등장한, 재석과 해피투게더 패밀리가 떴다에 함께 출연했던 이효리[39]와 김제동에 의해서 "재석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언과 함께 엄청난 사실들이 폭로되었다.[40]
김제동: MBC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유재석 씨가 역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자리에 박명수 변호사 있었습니까? (박명수: 저는 항상 따라다니는 옵션이에요.) 박명수 씨 그때 당시! 술 한두 잔 먹고, 상을 수상하지 못한 슬픔을 적시고 있을 때, (정형돈: 저도 상 못 탔죠.) 그때! 유재석 씨가 뭔가 뒤풀이 자리에서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유재석: 뭐라 그랬습니까?
김제동: "수상자와 비수상자 따로 앉아서 술을 먹자."
정형돈: 맞습니다! 구속시켜!!
박명수: 길 군이 또 여자친구가 또 있는 거 아시죠? 남자친구가 뭐 "오줌을 쌌네... 나이 30 넘어서 오줌싸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효리: 그런 걸 방송의 소재로 이용했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하지 않나...
박명수: 그렇죠, 형장의 이슬로 좀 만들어도 되겠죠? 이슬 CF 찍으셨잖아요?
이효리: 저는 ○○○○입니다.
박명수: 아... 그래요? 딴 걸 먹었군요, 여태까지...
김제동도 이 기세를 몰아 "재석이 연예대상 비수상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때까지 불리했던 증인과 여유로웠던 피고인 측의 상황이 완벽히 뒤집혔다.

이에 사기꾼 홍철이 그녀를 말빨로 제압하려 했지만 홍철의 예상 외로 머리를 잘 쓰는 이효리는 쉽게 걸려들지 않았고, 이에 이효리를 잘 아는 재석이 직접 심문했지만 그마저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다.
노홍철: 멘트를 섞을 때, 유재석 씨와 섞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길 씨와 섞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이효리: 솔직히 누구한테 안정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전 저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홍철: (당황)
(자막: 하늘이 내린 사기꾼의 입을 닫게 하는 카리스마 달변가 증인 이효리)
유재석: 노홍철 씨! 이효리 씨를 잘 모르시는군요! 들어오세요! 잠깐만 제가 좀 심문해도 되겠습니까?
노홍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유재석: 잘못하면 효리한테 말려요!
노홍철: 어 굉장히 강한데요?
유재석: 보통이 아니에요!
노홍철: 머리를 쓰네요!
(중략)
유재석: 저를 만약에 신뢰할 수 없었다면! 저랑 그 긴 기간(1년 8개월)을 함께 일할 수 있었을까요?
(이효리: (멈칫!) 유재석: (잡았다!))
이효리: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41]
(유재석: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과 함께 고개를 연신 갸우뚱)
노홍철: 이게... 머리를 잘 써. (감탄)

결국 수세에 몰려 다급해진 피고 측은 장 변호사 찬스를 사용한다.
장진영: 증인은 이제 뭐 연예계의 톱스타죠. '연예인으로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자가 캐릭터를 형성해서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효리: 계속해서 밥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장진영: 그렇죠? 그 말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도 하차해서 밥을 못 먹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제동: "중도 하차해서 밥을 못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유재석: 아, 저기 좀 들어보세요...
김제동: 예 어쨌든, 불쾌한 건 불쾌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박명수: 우리나라는 불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장진영: 연예인한테 그런 캐릭터라는 게 항상 좋고, 천사 같은 이미지가 좋은가요? 아니면 안 좋은 이미지라도 웃기면 그게 좋은 건가요?
김제동: 변호사 님은 지금 본 사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연예인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장진영: 저는 이효리 씨한테 관심 있습니다.
유재석: 솔직하시네요! 신뢰감이 가는 변호사님입니다!
장진영: 유재석 씨가 평소에 오랫동안 방송 같이 하셨었는데 밥을 자주 사주던가요?
이효리: 단 한 번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유재석: 살 기회를 줘야...
노홍철: 밥을 해먹으니까요!
장진영: 연말 시상식 때 1, 2차를 모두 이효리 씨 쪽에서 부담하셨죠? (이효리: 네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효리: 제가 공동 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솔직히 오빠한테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 너가 밥이라도 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장진영: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군요, 그죠?
이효리: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장진영: 음... 기분이 나빴다...
정형돈: 변호사님 자꾸 이효리 씨 편을...
장진영: 지난 번에 어린, 아이돌 스타들 나올 때 비교당하고?
이효리: "허리가 길다", "잇몸이 보인다", "늙었다" 등등, (유재석: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정말 여자로서 치욕스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길: 아이구... 쯧쯧쯧...
장진영: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효리: 예예. 제가 남 몰래 운 적도 있습니다.
유재석: 와 진짜!! 진짜 너무한다 정말!!!
그러나 이효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던 장진영 변호사 찬스가 무색하게 이효리의 추가 폭로와 철통방어에 막히고,[42] 그렇게 전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표정이 밝아진 원고 측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듯한 분위기로 가는 듯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에 대한 증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효리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 장진영은 이효리의 발언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43][44]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 한 방으로 그간 피고 측의 숱한 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이효리도 순간 당황한 채 움찔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다시 역전되었다. 정준하: 그래도 나와주셨잖아요! 결국 어떻게든 상황 역전을 위해 서로 안약으로[45] 눈물을 쏟는 연기를 주고받는 등 분위기가 여러모로 웃음 없이는 볼 수 없는 눈물바다 막장이었다.
박명수: 이효리씨도 2인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2인자입니다. 무한도전 5년 하면서! 얘 거둬 맥이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죠? (이효리: 이해합니다.) 예, 소주 한 잔 합시다!
이효리: 저는 가수 후배들이 게스트로 올 때마다, '카리스마 있는 선배', '멋진 선배'이고 싶은데, "웃기게 해라! 네가 잘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 대성이와 저에게 항상...
박명수: 정말 2인자로서... 이효리 씨... 우리 일어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효리: 몰아냅시다!) 당할 겁니까... 소주 한 잔 합시다!
유재석: 박명수 씨... 정말 본인이 2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명수: ... 점 오.
이 와중에 명수는 자신도 안약을 넣고 장 변호사에게 논파당했음에도 꿋꿋하게 추가 폭로를 하는 이효리에게 2인자끼리 재석을 몰아내자고 말하고 들어가는데 재석이 명수에게 정말 자신이 2인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 쩜오"라고 또 자신은 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선을 칼같이 긋는 답변을 날려 법정을 초토화시켰다.
김제동: 제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해피투게더 같이 한 적 있습니까? (유재석: 있습니다.) 있죠? 제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걸...
(법정 내의 사람들 전원 뒤집어짐)
김제동: 방송에서! 얘기해서! 기사가 40개 이상 나가고...[46] 기사가 40개가 나갔고! 그리고! ETV 연예뉴스의 어떤 아나운서가 정색을 하고 나와서... "다음 소식은 방송인 김제동 씨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그걸! 전 국민에게! 그걸 전 국민에게!!
이효리: 진짜 안 했어요?
김제동: 뭘 진짜 안 해...
이효리: 아, 했는데 안 했다 그랬어?
김제동: 아... 안 했어요.
이효리: 아...
정형돈: 아, 그 얘기를 왜 해요!!
김제동: 물어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김제동은 가기 전에 본인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했고,[47]
유재석: 김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동: 제가 촌에서 자라서 변변한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유재석: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랬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김제동: 뭐요?
박명수: 너도 (포경수술) 안 했어?
유재석: (자신의 양손을 몸에 댄 후) 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밑에 있는 거...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조금! 쪼금!! 언뜻 보면 모르는 거! 굳이 꼬집어가며 얘기하신 거!
김제동: 언뜻 보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석: 파일:무한도전 해골.png
그런 김제동에게 재석은 자신의 유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밑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다시 한 번 막장 인증.

아무튼 코너에 몰린 피고 측이었지만 홍철에 의해 전화통화로 증인이 된 길의 어머니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킨다. 처음에는 길은 어머니가 맞냐고 의심했으나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민번호 앞자리가 어떻게 되시죠?"[48]란 질문 이후 본인의 어머니가 맞다고 인정했다. 어머니가 직접 길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 침대 아래에 뭔가 냄새나는 것 같더라구요.[49]"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남기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길은 살아보겠다고, "엄마 이러다가... 경찰서 가요!"라며 애원하다 아예 안 통하자 "지금 저희 어머니는 12시가 지나서 횡설수설하시고 계십니다."라는 셀프 패드립까지 쳤다.

아무래도 어머니라는 최최최측근이 아들인 원고 측도 아니고 피고인 재석 측의 증인으로 나오자 김제동은 어떻게든 유리하게 이끌려고 "어머니 제가 예전에 용돈 드린 적 있죠?"라며 얼버무리려 하는데 길의 어머니가 "네... 근데 왜 거기 계세요?"라고 해서 역관광당했다.

그리고 각자의 최후 변론을 가졌는데, 이때 피고 측 변호인단 3인의 드립이 폭발했다.
노홍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존경하는 인상 좋은 우리 재판장님. 친아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빠~[50]
정형돈: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영세 연예인이 27,000명이 넘는다.' 세금을 낼 능력조차 없는 연예인이란 허울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 분들의 소원이라면 이렇게 자기 이름이 한 번이라도 TV에서 알리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텐데 오늘 길 씨의 평생 해야 될 방송 분량에 길 씨의 이름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길: 그건 고마워요.) 한편으로는 저는 왜! 제주도에서 내가 오줌을 안 싸서! 내 이름이 안 불려지고!! (박명수: 지금이라도 싸!)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일이다!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51]
길: 어떻게 장가를 간 거야...
(중략)
장진영: 지금 유재석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MC입니다. 최고의 MC죠? "길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유재석 씨가 하루 아침에 거짓말을 하는 MC가 돼 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 형성은 지금 하고 있는 S 금융 그룹의 CF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제가 알기로 S 금융 회사에서 "CF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연락을 해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유재석: ...?? 정말요?
최단비: 변호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자막: 장 변호사... 무한도전 출연 2회만에 이미 예능인)

2.2.4. 판결 및 결과

이윽고 나온 판결은 '피고, 원고 측 모두 책임 소지가 일부 인정되지만 완전하지는 않으므로[52], 각각 서로에게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줄 만한 벌칙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원고와 피고 모두 유죄이므로 무승부가 되었다. 박명수: 안 되겠다. 민사로 가자!

다만 판결에서 길이 진짜 오줌을 쌌는지 안 쌌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재판의 목적은 길의 방뇨 사실 여부보다는 그러한 사실을 방송에서 공개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것이 논점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 이후 각 팀이 받게 된 벌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외박 특집 오마이텐트 특집에서 진행됐다.

3. 평가

거침없는 입담과 쉴새없는 티키타카로 종영 후에도 무한도전의 역대급 레전드로 회자되는 특집 중 하나다. 방영된 지 [age(2010-02-27)]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터넷 게시글에 이 특집의 짤과 드립이 올라오며 회자될 정도다. 디스와 삿대질이 마구 오갔던 법정 파트가 본편의 백미다. 깨알같은 개그가 쏟아지며 방송의 재미를 살렸다. 시청자들로부터 역시 무한도전은 만담을 해야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고 측의 변호인 박명수의 막 내뱉는 입담이 콩트적 상황과 어울려 빵빵 터지는 특집이었는데, 가령 재석에게 "부인께서 다다음달에 출산하시죠?"라고 했다가 재석이 "다다다음달입니다."라고 지적하자 "그럼 다다음달에 출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라는 폭탄급 드립을 날리며 선 위에서 칼춤 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설의 쩜오 드립도 이 편에서 나왔다. 2인자라고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본인이 아직 1인자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내심 조금 더 발전했다는 만족감이 있고, 다른 2인자 급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싶은 복잡미묘한 감정을 한 큐에 압축해서 '쩜오'라는 짧고 굵은 두 음절에 담아낸 명대사이다. 이 외에도 박명수는 이 특집에서 민족 드립, 형장의 이슬, 전화통화로 과거 길의 방뇨 사실을 알려주는 길의 어머니를 향해 변호사 목소리로 "친모 맞으세요?"라고 물어보거나 판사님들 오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줍시다(...)와 같은 등의 각종 드립들을 쉴새없이 터뜨렸다. 이처럼 죄와 길은 박명수의 최전성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특집으로 첫 손에 꼽히는 특집이다.[56]

또 평소의 진행자 역할이 아니라 패널에 가까운 역할을 맡았던 유재석도 깐족쟁이 캐릭터를 제대로 발휘해서 시너지를 키웠다. 또한 피고 측의 멤버들이 유돈노 콤비였기에 유재석 및 노홍철, 정형돈의 포텐이 더 커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시중일관 박명수의 변론 중 뒤에서 조잘조잘 딴죽을 걸다가 박명수가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하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라고 시침 떼는 유재석의 표정이 압권이다. 해당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서도 '정말 주먹이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이라는 찬사가 가득하다. 이에 폭발한 박명수가 "입을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이라고 외치며 재석의 입을 찌르고 재석-홍철 콤비가 피고인석 명패로 명수의 뒤통수를 번갈아 가격하며 되갚자 아예 뒤로 물러나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명수도 이 특집의 유명한 킬링 포인트.

또한 게스트로 나온 이효리와 김제동도 이 에피소드에 재미를 더했다. 이효리는 유재석을 쥐락펴락하고 노홍철을 할 말 없게 만드는 등 멤버들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고의 입담을 과시했으며, 김제동 또한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생활 폭로를 멤버들과 주고 받으며 시청자들을 배꼽빠지게 만들었다.

연예인 외에도 일반인인 변호사들과 판사[57], 증인들까지 소소한 개그를 보여주면서 거를 부분이 아예 없는 역대급 특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호평을 받은 법정 파트에 비해 초반부 퀴즈 파트는 기초적인 법률 상식을 알려준 것 이외엔 재미 면에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필요 이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등 방송 분량을 무리해서 2주차로 늘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개그 아이템이 일본 가키노츠카이에서 선행한 개그 아이템이란 의혹을 받았다.[58]

풍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퀴즈 파트 쪽에서 나왔던 내용 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낭독하는 모습, 의사봉을 3번 두드리고 문제를 맞힐 때 의사봉 두드리기 방해, 날치기로 답을 맞춘 길이라든지, 내용을 누설하는 '최측근' 박명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무한도전 아이템을 누설하는 어느 최측근과 그것에 혈안이 된 기자들을 깐다든지[59] 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내용들이 존재함을 눈치챌 수 있다.[60]

다만 이를 너무 우회적으로 풍자했기 때문에 무엇을 풍자한 건지 눈치 못 채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61] 표현이 우회적이라 풍자한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며, 설령 무슨 대상인지 알게 됐어도 풍자한 대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그 효과가 떨어졌다. 막장 드라마를 풍자한 개그 코너가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한 것과도 일치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알기쉽게 설명하거나 풍자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만...

3.1. 실제 법

본 재판은 길 방뇨사건을 토대로 한 코믹 가상 재판입니다
실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1차 공판 시작 전에 나온 멘트
8년 후인 2018년 3월 1일 JTBC 소셜라이브에서 나온 발언 중 하나인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로 인해, 이효리가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눈물 작전 장면 때문에 해당 에피소드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저런 비슷한 사례가 법정에 나온 탓에, 불편해진 시청자들이 많아졌는지 무한도전 죄와길 영상 관련 싫어요 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 영상만 2천 개 정도 많은 편이며[62] 댓글도 잘 찾아보면 무고죄 관련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변호사들은 전부 실제 변호사들임에도 처음부터 해당 특집은 가상 재판이었기에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지 진지하게 봐서는 안 된다. 실제 재판이었으면 방송으로 대놓고 웃긴 얘기나 웃거나, 재판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증거 없이 눈물로 상대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63] 애시당초 이효리와 무한도전 멤버들이 눈물로 쇼를 한 것 자체가 예능 상황극이었을 뿐인데, 그걸 진짜로 따지면 골치아프다.

또한 원고 측에서 1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근거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취소된 치킨 광고 및 잠재적 추후 수입의 상실이었는데, 이는 1차 공판에서 박명수가 유재석을 심문할 때 나온 유재석의 진술인 "그건 (오줌싸개)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광고주 분께서... (취소함)"이라는 진술 하나만으로도 완벽히 파훼돼버린다. 선후관계가 전혀 맞지 않으니 더 이상 반론을 꺼낼 여지도 없는 상황이다. 직후 정형돈이 원고(길)가 이후로도 별도로 맥주 광고를 따낸 적이 있음을 제시하며 막타를 치기까지 한다. 술 먹고 오줌싸개 이미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주류 CF를 따냈다는 점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입증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명수는 그 부분(방뇨와 계약 파기의 선후관계)은 구두계약이라서 계약서 없다고 말한 당사자가 저희가 추후 계약서를 확인해 보겠다며 황급히 유재석의 말을 끊어버리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사안이었다. 박명수도 그것을 알기에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얼버무려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예능이니까 분량과 재미를 뽑기 위해서'라는 양측의 공동 목표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제동이 법정해서 했던, 위의 발언을 토대로 문제를 삼는 의견도 있다. 김제동의 해당 발언이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무리가 있는 것은 맞다. 법원에서의 입증 책임은 법원이 판단해서 분배하지[64] 무조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따져도 법률상으로 원고와 피고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 책임은 원고(길)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 이게 길의 방뇨 여부를 밝히는 데 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혼란스럽긴 하나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며, 길 측에서 소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의 흐름도 증거물인 제영재 PD의 지갑만이 무효화됐을 뿐, 여전히 김태호, 제영재 PD의 결정적인 증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로 유재석 측에 크게 유리하게 흘러왔던 반면, 길 측에서 확보한 증언이나 증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길 측에서 국면전환용 증거 혹은 증언을 제시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체가 애초에 전부 예능에서 사용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기본 전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애초에 이 모의법정 자체가 예능 프로그램의 상황극이며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정형돈, 김제동은 예능인이었지 실제 법조인이 아니다. 실제로 재판 자체가 말장난에 이은 말장난, 말꼬리 잡기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법정 한정으로 김제동의 태클은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었다. 즉, 실제 법정에서 변호인이 저런 논리를 펴면 비약이고 공격을 당하겠지만, 예능용 모의법정으로 이뤄진 해당 에피소드에선 어차피 다들 말장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재판 한정으론) 제법 논리적이며 강력한 한 방을 내세운 예능인 김제동이 단연 앞서 나간 것이다. 비유하자면 실제 형사를 섭외한 현상수배 특집에서 형사들이 실제 범인들을 추적할 때와 다르게 예능용으로 추적했다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원고/피고 측 실제 변호사 두 사람은 오히려 상황을 즐기며 따로 반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진짜 변호사들끼리 붙으면 괜히 진지, 어색해질 것을 감안한 것인지 멤버들처럼 서로의 변론을 지적하며 싸우는 것도 삼갔으며[65], 어차피 사실상 입장하는 게 확정이었던 이효리의 증인 출석을 두고 장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최 변호사가 유재석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의의가 있다며 역시 예능에 가까운 반박을 한 것이 전부다.

그리고 김제동의 말 뒤로 국면전환용 증인으로서,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효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다. 사실 여기서 사건과 연관이 없는 이효리가 출연한 것 자체가 죄와 길의 공판 자체가 실제 법리와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4. 여담

[navertv(3040844)]
김제동, 유재석의 고래(?) 수술 폭로에 '눈물샘 폭발'



1부 2부

[닐슨코리아] [2] 2차 공판에서 강판되었다. [3] 2차 공판에서 강판된 정준하 대신 변호사 대행을 맡았다. [4] 당시 길의 코디네이터였으며, 꼬리잡기 특집 당시 정형돈 팀에 참가했었다. [5]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다. [6] 오답인데 정답 처리되었다. [7] 구약성서 이사야서 11장 6-7절 내용. 마태복음은 아니다. [8] 여기에 홍철은 "그거는 봉사죠. 봉사."라며 뻔뻔하게 맞답했다. [9] 2009년 12월 19일 방영분이며 실제 녹화는 8월에 이루어진 특집이다. [10] 박명수, 정준하를 제외한 멤버들과 김태호, 제영재 PD 등 몇몇 스태프들이 방송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함께 떠난 여행이었다고 한다. [11] 멤버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표현하였지만 원피고가 등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정 부분을 보면 정확히는 민사소송으로써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민사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편승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소'이며 흔히들 맞고소라고 표현하지만 고소는 형사법상의 소송행위로 상대방이 아닌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는 적용될 수 없다. [12] 그리고 두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수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13] 현재 대한민국 판사의 업무량을 고려하면, 실제로 섭외했다가는 바로 욕을 먹었을 것이다. 그만큼 처리 중인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14] 사법연수원 21기. 전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10년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숙 살해사건편에서 인터뷰어로 짤막하게 등장하기도 했다. [15] 김영환 변호사 양 옆의 두 사람은 연기자다. [16] 정확한 표현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자막은 "유죄무전... 뭔가 이상한데..." 죄가 있으면 돈이 없다? [17] 2021년에 유재석이 안테나로 이적하며 계약금으로 100억을 받으면서 노홍철의 이 예언(?)이 다시 주목받았다. # [18] 홍철이 없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바로 준하의 '그럼 명예와 인지도가 없는 일반 대중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없냐'라는 반문에 쩔쩔매다가 보다못한 재석이 포장해줬다. [19] 명수는 처음엔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라고 말실수를 하고, 판사가 심문하겠냐고 하자 고문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다. [20] 당연한 얘기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웃기려고 만든 모의 법정일 뿐이다. 실제 법정이었다면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무한도전 멤버들은 전원 감치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21] 참고로 서기는 무한도전 막내 작가였다. [22] 준하는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했던 걸로 보이지만, 본 법정은 길이 오줌을 쌌냐 안 쌌냐가 중요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기에 길이 오줌을 싼 걸 인정하면 이후 손해배상은 상관없이 무조건 피고측이 이긴 법정이다. [23]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이때 언급한 오줌싸개 이미지는 사석에서만 얘기해 만든 이미지였으나 ‘재석이 이걸 방송에서 폭로해 연예인으로서 전 국민에게 오줌싸개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준하가 이런 논리로 말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길이 먼저 오줌싸개를 언급하며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더이상 말할 수 없었다. [24] 실제 법정에서도 원고인이 피고인이나 증인을, 혹은 반대로 피고인이 원고인이나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25] 이 부분은 역전재판 4편의 나루호도 류이치와 비슷한 복장인 빵모자에 후드티를 입고 나와 오마주로 보일 수 있지만 우연히 복장이 비슷했을 수도 있고 김태호를 비롯한 제작진이 역전재판을 참고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26] 또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에 꽤 비중있게 출연한 경우는 이번 특집이 처음이었다. 이전의 김태호 PD는 궁서체 자막을 이용해서 멤버들을 디스하거나 방송 상황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하긴 했지만 정작 본인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배경처럼 스쳐 지나가거나 멤버들과의 대화 한두마디가 섞여 들어가는 정도였다. 죄와 길 특집 이후로 김태호 PD는 방송에서 신스틸러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27] 길이 간접적으로 오줌 이야기를 꺼낸 걸 말을 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편집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기에 그대로 내보낸 거라고 증언했는데 간접적으로 승인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길이 직접적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 물고 늘어질 여지가 확실히 있다. [28] 처음엔 확실히 길이 오줌 싸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림자로만 어렴풋이 봤을 뿐이었으며(더구나 배가 나오고 대머리라는 점에서 길이라고 특정했다고 말했지만 그림자는 벽과 거리가 멀수록 뭉개져서 보인다), 시간대가 어둑어둑한 새벽녘인 건 물론 자느라 안경을 벗은 상태였던지라 눈이 잘 안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외의 다른 증언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길의 유죄가 확실하지만 어딘가 하나씩은 반박할 거리도 남겨져 있는' 식이었다. 원고 측의 반박을 유도하려는 모양이었지만, 그 원고에 그 변호사들이라 맥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나마 원고 측에서 제대로 반박한 것은 소변 냄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 [29] 주인공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직접 아내와 딸을 죽인 사람들과 법조인들을 심판하는 영화다. [30] 꼬리잡기 특집 마지막에 방송 삼합의 일원으로 등장했다. [31] 이때 잘 보면 김영환 변호사는 초반부터 잘못 읽고 있음을 알아채고 웃고 있었으나, 재미를 위해서인지 이를 놔둔 덕에 빅웃음이 터질 수 있었다. [32] 윤상영의 길의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말에 홍철이 반박하고, 이에 더불어 재석도 끼어들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면박을 주는데 이에 재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라며 깐족거려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 [33] 유재석이니까 진실만을 얘기할 것이다. [34] 이미지상 길의 유죄가 확실하다. [35] 재미를 위한 재석의 자작극 [36] 길을 향한 동정론 [37] 정준하와 박명수 모두 탈모가 있기 때문이다. 직후 길까지 포함해서 3명이 쳐다본다. [38] 김제동이 주장한 이 논리와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참고. [39] 김제동이 이효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주임 판사가 "(정말) 나오셨습니까?"라며 대단히 행복해했다. 옆에 있던 합의부원 판사는 귓속말로 얼른 부르자고 속삭였다고 한다. [40] 패밀리가 떴다 시절 유재석이 방송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효리를 혹사시켰다거나, 게스트와 비교하며 이효리를 깎아내렸다거나 등등. 물론 이효리와 김제동의 발언들은 대부분 재미를 위해 지어냈거나 사실을 악의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41] =(계약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다. [42] 이때 원고 측에서 강판된 정준하가 은근슬쩍 피고 측 자리에 들어와 있다. [43] (물론 다 예능이지만) 이효리는 말빨이 좋아서 심문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장진영은 이에 공감하는 척하면서(실제로 자막이나 멤버들의 리액션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가 이효리에게 관심이 있어 재판은 뒷전이고 한눈을 판다는 듯이 비춰졌다.) 재석에 대한 부정적인 증언을 교묘히 이용해 그녀의 발언을 "재석은 나쁜 사람이다. → (이후 이효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내 관점에서는 유재석은 나쁜 사람이다. → 나는 재석을 싫어한다."로 유도했다. [44] 실제로 이러한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논리는 실제 법정에서도 꽤나 자주 쓰인다. [45] 아예 감출 생각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안약을 썼다. [46]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기사가 나왔다. # 쟁반노래방 코너 중의 내용이었다고. [47] 이때 김제동과 재석의 대화에 묻혔지만, 명수는 이거 적었냐고 서기에게 물어보다가 서기의 노트북이 아직도 안 켜져 있었다는 걸 알고 갈궜다. "이거 적었어? 어? 이거 또 전원 안 켰네 씨! 뭐하는 거야 전원 안 켜고 이게!" 살짝 머리까지 민다. [48] 아마 길은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물어본 것 같으나 어머니는 길의 주민번호를 답했다. 어쨌든 어머니가 앞자리 6자리를 대자 길은 순간 아무 말도 못 하게 되는데, 주민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길은 프로필용 생년월일(1977년 12월 24일)을 따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1978년 2월 15일)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전화 연결을 한 어머니가 실제 생년월일을 말했기 때문에 당황한 것이다. [49] 상기한 길이 직접 발언한 소변 사건. [50]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어이가 없어서 해탈한 듯이 짓는 웃음에 ‘아빠 미소’라는 자막이 달렸다. [51] 이후 언니의 유혹 특집에서 길은 이동 도중 배탈이 나서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대변을 누는 모습이 멀리서 찍혔다. 법정 한 번 더 해야겠다고 말하는 유재석과 하하는 덤. [52] 정확히는 피고 측은 다소 가해자에 가깝지만 위법성은 다소 모호(그간 무한도전이 대본 없이 진행된 탓에 이와 유사한 다소의 인신공격성 발화가 사실상(de facto) 용인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함)하고, 원고 측도 유재석이 거짓말쟁이라고 맞대응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53] 그러나 오마이텐트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방송 분량조차도 고작 5분밖에 나오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조합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외박 특집 오마이텐트/번지점프 팀 문서 참조. [54] 여기서 그 무야호가 등장했다. [55] 방송상으로는 식객 특집에서 한 것만 나왔으나, 당시 주변 멤버들이 또 알래스카냐는 반응으로 보면 비슷한 드립을 이전부터 즐겨 했던 것으로 보인다. [56] 특히 박명수의 개그를 좋아하는 노홍철이 정신줄을 놓고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57] 1차 공판 종료 후 일어나려다가 법복이 걸렸다(...) [58] 가키노츠카이에서는 실제 법조계에서 섭외한 재판장이나 변호사 없이 멤버들끼리의 재판을 방영했다. [59] 박명수도 있지만 실제론 박명수보단 무한도전 제작진 중 당시에 기자들에게 아이디어를 퍼뜨리던 일부 인물이 있었기에 한 말이다. 물론 박명수도 동시에 놀렸다. [60] 물론 당연히 제작진이 문제가 될 내용들(출연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방송 콘텐츠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61] 특히 무한도전의 주 시청자인 10~20대 시청자들 중 정치 및 사회·시사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이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62] 현재는 유튜브 싫어요 정책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방법으로 싫어요를 볼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야 싫어요 수를 볼 수 있다. [63] 애초에 이효리가 대놓고 안약을 넣는 모습이 나오고 뒤이어 유재석도 맞대응한답시고 똑같이 안약을쏟아부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64] 더 정확히는, 객관적 증명책임은 법률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법률의 해석에 의해 나오기에 법원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 [65] 장 변호사가 길에게 “오줌싸개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라며 길을 코너로 몰자 최 변호사는 직접 나서지 않고 옆에 있던 정준하에게 반박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주로 썼다. [66]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은 제영재-기러기, '거꾸로 해도 이효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설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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