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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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해 쳐박힌 트랙터 (2017.4.5. 파주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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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피의자 | 농민(54세) |
유형 | 차량 돌진 |
혐의 |
특수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
관할 |
파주경찰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재판 |
제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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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민지원 선정에서 탈락한 농민이 이에 앙심을 품고 조리읍 읍사무소로 자신의 트랙터를 돌진시킨 사건.2. 범행 동기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75,000평 상당의 논에 농사를 짓돈 사람으로 농번기에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여 농사를 짓던 중 2016년 4월경 '군 대민지원을 받은 후 자신들은 술만 마시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 대민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그러자 2017년 3월경 다시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4월 5일 아침 동네 이장으로부터 D읍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는 군 대민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자 화가 났다.
3. 범행 내용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8시 20분경 파주시 E에 있는 조리읍 읍사무소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찾아가 위 트랙터로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출입문과 벽면을 부수고 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조리읍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당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둘러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