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
충청남도는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아산시가 갑/을로 분구되는 반면,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이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1석이 늘어났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에 비해 선거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1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충남 정치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천안시는 상한선을 넘어선 을 선거구와 심한 인구 편차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고, 하한선에 근접한 보령시·서천군의 조정에 따라 서남부 지역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2] |
천안시 갑 |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 동남구 원성1동, 원성2동,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북면, 동면 | 191,876명 |
천안시 을 | 천안시 서북구 부성1동, 부성2동, 불당동, 백석동,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 280,172명 |
천안시 병 |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 동남구 신방동, 청룡동, 풍세면, 광덕면 | 182,373명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공주시 전 지역, 부여군 전 지역, 청양군 전 지역 | 203,696명 |
보령시·서천군 | 보령시 전 지역, 서천군 전 지역 | 153,396명 |
아산시 갑 | 아산시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 155,082명 |
아산시 을 | 아산시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 158,690명 |
서산시·태안군 | 서산시 전 지역, 태안군 전 지역 | 237,024명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논산시 전 지역, 계룡시 전 지역, 금산군 전 지역 | 212,894명 |
당진시 | 당진시 전 지역 | 166,381명 |
홍성군·예산군 | 홍성군 전 지역, 예산군 전 지역 | 179,079명 |
2.2. 천안시 선거구의 경계 조정
천안시는 1995년 시·군 통합이 이뤄진 후 15대 총선 이후 갑/을 분구가 이루어졌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선거구를 기반으로 '동남구(갑 선거구)', '서북구(을 선거구)'가 신설되었지만, 당시 서북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쌍용2동을 갑 선거구로 옮기면서 현재까지 일반구 명칭을 선거구에 붙이지 못한 채 이어져오고 있다. 여기에 20대 총선 당시 동남구와 서북구 일부[3]를 분리해 병 선거구를 설치[4]했는데, 이후에도 을 선거구가 부성동과 불당동, 백석동 일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늘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고 일반구의 경계를 깨면서 만든 탓에 생활권과 인구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5]21대 총선 이후 천안 지역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다.[6]
인구 변동 | 천안시 | ||||||
전체 인구 | 동남구 | 서북구 | 갑 | 을 | 병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654,421명 | 259,602명 | 394,819명 | 191,876명 | 280,172명 | 182,373명 | 97,799명 |
2020년 12월 말 | 658,808명 | 258,009명 | 400,799명 | 190,129명 | 288,012명 | 180,667명 | 107,345명 |
2021년 6월 말 | 657,507명 | 256,047명 | 401,456명 | 190,242명 | 288,539명 | 178,726명 | 109,813명 |
2021년 12월 말 | 658,486명 | 255,292명 | 403,194명 | 191,247명 | 289,719명 | 177,520명 | 112,199명 |
2022년 6월 말 | 657,214명 | 255,635명 | 401,579명 | 192,675명 | 288,966명 | 175,573명 | 113,393명 |
2022년 12월 말 | 657,559명 | 255,647명 | 401,912명 | 192,896명 | 289,864명 | 174,799명 | 115,065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656,955명 | 255,892명 | 401,063명 | 192,460명 | 289,393명 | 175,102명 | 114,291명 |
현 시점에서 동남구는 단일 선거구가 가능하고, 서북구도 단독 분구를 해도 인구가 평균치에 가깝기 때문에 '천안시 동남구'와 '천안시 서북구 갑/을'로 조정하면 생활권이 비슷해지고, 현재 11만 명을 넘어선 인구 편차도 줄어들 수 있다. 천안의 구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일반구 명칭을 선거구에 쓸 수 있게 되는 것.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사실상 서북구와 가까운 봉명동[7]을 서북구로 옮겨서 조정할 수 있지만, 변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서북구를 갑/을로 분구한다면 읍/면 지역과 부성1~2동, 성정1~2동을 서북구 갑 선거구로 묶고, 백석동, 불당1~2동과 쌍용1~3동을 서북구 을 선거구로 묶는 것이 좋을 것이다.[8] 을 선거구의 불당동을 병 선거구로 옮겨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전처럼 생활권이 무시되는 선거구가 지속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생활권과 형태, 인구비를 적절하게 맞춘 이런 아이디어가 존재한다. 인구가 2022년 2월 주민등록 기준인 것에 유의. 또한 해당 글에는 서북구-동남구 경계 개편도 같이 나와있으나, 선거구 획정은 그와 별개로 만들어진 것이다.
2.3. 서남부 농어촌 지역의 조정
'보령시·서천군' 선거구는 16대 총선 이후 줄곳 한 선거구로 유지했는데, 두 지역 모두 인구가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 중이다. 물론, 아직 하한선에는 여유가 있고 전체 지역구의 평균인구도 내려가고 있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충남은 현재 적정의석보다 1석을 많이 배정받고 있어 만약 이를 맞추기 위해 전체적으로 선거구 1석을 줄여야 한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주변 선거구(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홍성군·예산군, 서산시·태안군)까지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인구 변동 | 보령시·서천군 | ||
전체 인구 | 보령시 | 서천군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153,396명 | 100,867명 | 52,529명 |
2020년 12월 말 | 152,095명 | 100,229명 | 51,866명 |
2021년 6월 말 | 150,146명 | 98,993명 | 51,153명 |
2021년 12월 말 | 149,153명 | 98,408명 | 50,745명 |
2022년 6월 말 | 148,190명 | 97,779명 | 50,411명 |
2022년 12월 말 | 147,121명 | 97,157명 | 49,964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46,928명 | 96,999명 | 49,929명 |
위 표의 인구 변동을 봐도, 이 선거구의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각 방안들마다 장단점이 있다.
- 1안 : '보령시·서천군·청양군', '공주시·부여군' : 주변 선거구의 변동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청양군이 떨어진 '공주시·부여군'도 아직 인구 면에서는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청양군의 주 생활권이 칠갑산을 경계로 서부는 홍성군, 동부는 공주시 생활권[9]에 속해서 선거구 재구성 및 선거 유세가 쉽지 않다.
- 2안 : '보령시·홍성군·예산군', '공주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 22대 총선의 상/하한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령시·홍성군·예산군'은 인구 상한선 초과될 수 있고, '공주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은 복잡한 생활권과 충청남도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10]이 걸림돌로 작용된다.
- 3안 : '공주시·부여군·서천군', '보령시·홍성군·청양군', '당진시·예산군' : 나름 생활권이나 표의 등가성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만, 현실은 게리맨더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내포신도시가 나눠지는 문제가 있다. 여담으로 안동시가 단독선거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안동시·예천군 선거구가 존치되는 이유도 이와 같고 웬만해서 경북도청신도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은 지역 정가와 사회에서 꺼리고 있다.
- 4안 : '보령시·서천군·태안군', '서산시' :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보령시와 교통이 연결된 태안군을 서산시 대신 이 쪽에 넣자고 주장하지만, 태안에서도 최남단인 안면도에 터널 하나 뚫렸다고 해서 보령과 태안 간 생활권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여전히 서산의 의존도가 큰 태안을 붙이는 것은 무리수이다.
- 5안 : '보령시·서천군·부여군', '공주시·청양군' : 주변 선거구의 변동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으며, 22대 총선의 상/하한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 생활권이나 표의 등가성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부여군 서부 지역은 서천군 및 보령시 지역과 교류가 있다는 점에서 1안처럼 청양군이 '보령시·서천군' 선거구와 합구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다. 게다가 정치 역사적으로 부여군·서천군·보령군 선거구가 운영되었던 적도 있어 가능성이 있다.
위 방안들을 종합하면 그나마 변동 폭이 최소인 '1안'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상 유지를 하거나 지역구 기준을 따진다면 2안이나 3안도 나을 수 있지만, 그나마 1안이 다른 안들에 비해서 반발이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안은 2안이나 3안에 비하면 선거구 구성의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하기에 채택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반면 '5안'은 1안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2.4. 총평
위 내용을 종합하면, 충남에서는 선거구 재조정이 큰 지역은 '천안시'와 '보령시·서천군'으로 좁혀진다.19대 총선 이후, 게리맨더링 논란을 부르면서 재조정을 한 천안시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일반구 명칭을 갖춘 선거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보령시·서천군'은 인구 하한선에 근접했으나 하한에 미달하지는 않으므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충청남도 전체 의석 수를 적정 의석 수에 맞추기 위해 줄여야 한다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11]
하지만 충청남도는 적정 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적정 의석 반올림 기준 0.5에 가장 근접하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서 농산어촌 배려를 주장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의석 수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천안시 갑/을/병'의 경계만 조정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천안시 3석은 '동남구'와 '서북구 갑/을'로 조정하는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결국 기존과 같이 '천안시 갑/을/병'으로 가게 되었다. 이를 언급한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선거구의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천안시 을'의 서북구 불당동을 '천안시 병'으로 '천안시 병'의 동남구 청룡등을 '천안시 갑'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12]4. 최종 확정
- 현상 유지(8석)
- 선거구 간 경계 조정(3석)
이후 조정 없이 획정위 최종안대로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천안시는 3개 선거구 유지하였지만 천안시 동남구 선거구와 서북구 갑, 서북구 을 선거구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천안시 병 지역구의 경계 조정을 위해 천안시 갑/을 선거구 경계가 변경되었으며 충청남도 지역구 의석 수는 11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20년
3월 24일)
[3]
동남구의 광덕면, 풍세면,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의 쌍용1~3동.
[4]
이 때 서북구 성정1~2동은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5]
이는 천안시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주시의 현 상황도 천안시와 비슷하다.
[6]
다만, 위의 표의 선거구 관할 구역에 나온 것처럼 서북구 일부만 을 선거구에 해당하고, 갑과 병 선거구는 동남구와 서북구 일부를 나누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갑과 병 선거구는 동남구, 을 선거구는 서북구가 관할하고 있어서 제대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7]
법정동
쌍용동을 포함한다. 법정동 쌍용동은 쌍용대로와 장항선 사이에 놓인 구역이 동남구 봉명동에 속해있고, 그 외 지역은 서북구에 속해있다. 자세한 건 쌍용동 문서 참조.
[8]
기존 선거구와 비교하자면, 우선 천안시 병 선거구에서 동남구 4개 면동(신방동, 청룡동, 풍세면, 광덕면)을 제외하여 천안시 갑 선거구로 편입하고 그 대신 천안시 갑 선거구에서 서북구 성정1~2동을 제외하여 천안시 을 선거구로 편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시 을 선거구에서 백석동과 불당1~2동을 제외하여 천안시 병 선거구로 편입한다. 이렇게 하여 천안시 갑 선거구는 천안시 동남구로, 천안시 을/병 선거구는 각각 천안시 서북구 갑/을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9]
이 때문에 청양군을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주요 기관들은 홍성군, 공주시, 부여군 등으로 제각기 나눠져 있다.
[10]
공주시가 시 쪽, 부여군이 군 쪽에서 면적으로 충남에서 최대이다.
[11]
다만 지방 선거구를 분할하면서까지 비수도권 전체 의석 수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수도권 의석 수를 늘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2]
현재
충청남도의회 및 천안시의회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따로 조정을 하지 않는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