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결과
정원 5 |
||
기호 | 정당 |
의석수 (비율) |
후보수 | ||
1 |
|
0석 (0%) |
1 | ||
2 |
[[새정치국민회의| |
5석 (100%) |
5 | ||
3 |
[[자유민주연합| |
0석 (0%) |
1 |
2. 지역별
2.1. 동구청장
동구청장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2 | 박종철(朴種哲) | 44,654 | 1위[주의] |
[[새정치국민회의| |
100% | 당선 | |
계 | 선거인 수 | 96,636 |
투표율 49.01% |
투표 수 | 47,362 | ||
무효표 수 | 2,708 |
2.2. 서구청장
서구청장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2 | 이정일(李廷一) | 66,170 | 1위[주의] |
[[새정치국민회의| |
100% | 당선 | |
계 | 선거인 수 | 160,656 |
투표율 43.53% |
투표 수 | 69,935 | ||
무효표 수 | 3,765 |
2.3. 남구청장
남구청장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1 | 한남열(韓南烈) | 2,957 | 3위 |
|
3.88% | 낙선 | |
2 | 박용권(朴容權) | 54,905 | 1위 |
[[새정치국민회의| |
72.12% | 당선 | |
4 | 강도석(姜度錫) | 18,267 | 2위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3.99% | 낙선 | |
계 | 선거인 수 | 163,331 |
투표율 47.48% |
투표 수 | 77,556 | ||
무효표 수 | 1,427 |
2.4. 북구청장
북구청장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2 | 김재균(金載均) | 118,748 | 1위[주의] |
[[새정치국민회의| |
100% | 당선 | |
계 | 선거인 수 | 305,154 |
투표율 40.99% |
투표 수 | 125,086 | ||
무효표 수 | 6,338 |
2.5. 광산구청장
광산구청장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2 | 송병태(宋炳泰) | 63,811 | 1위 |
[[새정치국민회의| |
86.02% | 당선 | |
3 | 김승재(金承在) | 10,362 | 2위 |
[[자유민주연합| |
13.97% | 낙선 | |
계 | 선거인 수 | 152,091 |
투표율 49.77% |
투표 수 | 75,699 | ||
무효표 수 | 1,526 |
[주의]
지금과는 공직선거법이 달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단독 출마라도 무투표 당선 될 수 없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191조 2항에 따르면 단독 출마일 경우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 1월 25일 삭제되었다.
[주의]
지금과는 공직선거법이 달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단독 출마라도 무투표 당선 될 수 없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191조 2항에 따르면 단독 출마일 경우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 1월 25일 삭제되었다.
[주의]
지금과는 공직선거법이 달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단독 출마라도 무투표 당선 될 수 없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191조 2항에 따르면 단독 출마일 경우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 1월 25일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