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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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의 선전가요이다. 표준어로는 '정일봉의 우렛소리'가 맞는다.노래의 공간적 배경인 정일봉은 백두산에 위치한 봉우리이다.[2]
2009년에 북한에서 편찬된 동명의 시집이 있다.
2. 가사
문화어 표기법을 따른다.
정일봉에 우뢰우니 천하가 드르릉 먹구름은 갈라지고 눈사태 쏟아진다 김정일장군님 불호령소리에 번개가 내닫는다 골마다 깨여진다 우뢰소리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 정일봉에 우뢰우니 천하가 드르릉 바람은 울부짖고 돌사태 내린다 김정일장군님 신묘한 지략에 적진이 무너진다 원쑤들 비명친다 우뢰소리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 정일봉에 우뢰우니 천하가 드르릉 새벽하늘 열리고 태양이 솟는다 김정일장군님 령도를 따라서 조선은 나아간다 사회주의 나아간다 우뢰소리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 김정일장군님 령도를 따라서 조선은 나아간다 사회주의 나아간다 우뢰소리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