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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2 00:05:21

정속충

1. 개요2. 문제가 되는 이유3. 오남용4. 사용 예시

1. 개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점거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인터넷 신조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선 1차로를 점거하여 주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정차로제 참고.

2. 문제가 되는 이유

1차로에서 계속해서 달릴 경우의 문제점은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의 추월을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h 이하 도로에서 90km/h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데 마침 누군가 1차로에서 100km/h로 지나간다고 치자. 추월을 시도하려는 운전자는 1차로의 차량을 일단 보내고 그 뒤로 따라서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거리를 생각한다면 이 차량을 100m 앞까지 보낸 후 따라가야 한다. 이로 인해 추월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3.6초 늦게 추월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그 뒤의 차량이 앞 차를 따라 추월을 하고자 한다면 앞 차가 100km/h로 속도를 올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자신도 속도를 올려 따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조금씩 주행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 정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만약 추월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같은 위치가 아니라 100m 뒤에서 달려오는 차와의 안전 거리를 고려하느라 추월을 포기한다면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은 약 7초까지도 늘어난다. 추월을 하게 되면 그 뒷 차들은 차 한대만큼의 거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거리가 확보되는 시간이 한 대당 최대 7초씩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겨우 7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몇 초의 지연으로부터 시작되어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서행으로 이어져 유령정체가 발생한다.

여기에 만약 과속이 겹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수도 있다. 교통사고 통계상으로는 저속 주행이 과속 주행보다 더 위험하지만, 과속을 전제로 할 경우 120km/h로 주행해도 뒤에서 130km/h로 주행하는 차량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경찰은 2023년부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

3. 오남용

정속충이라는 용어로 자리잡았지만 사실 도로교통법과는 맞지 않는 용어다. 마치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것[1]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정속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속도와 상관없이 1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따라서 본래 뜻을 살리면 엄밀하게는 지속충이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20km/h 이상의 과속이 몹시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속충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또는 정속의 정을 안정, 진정 등의 단어에 쓰이는 定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니까 정속충이라는 얘기.

이 때문에 정속충이라고 비판할 경우 "그렇다면 과속을 하란 얘기냐"라고 반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속력과 상관없이 추월차로에 계속 있는 행위 자체가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과속을 하든, 저속으로 달리든, 정확히 지정속도로 달리든 상관없이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속도를 높여서 달리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그것은 지정차로 위반 + 과속 위반으로 두가지 범법행위를 한꺼번에 범하는 한 차원 더 몰상식한 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과속과 지정차로제 위반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한 운전자가
암행차의 단속으로 범칙금 13만원과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지정차로제에 추월차로 개념이 있는 것은 고속도로 뿐이다. 따라서 일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선 1차로 지속주행이 허용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는 출구가 도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하기 때문에 1차로를 추월차로로 쓸 수도 없다.

1차로에서 지속주행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정체로 평균 이동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졌을 때다. 이 때는 추월차로를 통제할 경우 정체가 더욱 심해질테니 추월차로도 일반차로처럼 지속주행이 허용된다. 따라서 "2차선에 차가 많으면 1차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옳은 말임과 동시에 추월차로 지속주행을 옹호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2차선에 공간이 있는데 1차로에서 계속 달려 뒷 차의 추월을 막는 것이 문제니까.

1차로가 버스전용도로일 경우 자동으로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월 중이 아니라면 3차로로 빠져야 한다.

4.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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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유튜브 댓글 등의 여론에서 지속주행을 비난하는 속내는 그저 비어있는 1차선에서 과속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1차선 지속주행 차량이 있을 경우 과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정체를 빌미로 지속주행하는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당장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가해 차량도 후미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는 운전자 본인은 음주 과속으로 사람을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