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시장 관련 법률.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해 전시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위한 법률이다.2. 상세
전시장과 전시산업에 관련된 법적 용어의 기본을 정의하고 있다. 전시산업, 전시회, 전시회부대행사, 전시시설, 전시사업자, 사이버전시회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전시장을 신설하고 전시산업을 육성/발전시키며, 이에 대한 심의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법과 시행령의 목적이다. 이에 5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산하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등록된 회원 전시장들만 이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전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AKEI에 등록된 전시장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중앙정부 행사나 외국 국제행사 등을 주최하고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AKEI에 등록되지 못한 소규모 전시장들은 전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컨벤션센터)을 지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법에 따라 "전시산업발전심의"를 하며, 이 심의를 통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