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09 10:51:59

전문의무병

1. 개요2. 412101 (전문)간호3. 412102 (전문)치과4. 412103 (전문)임상병리5. 412104 (전문)방사선촬영6. 412105 (전문)약제7. 412106 (전문)물리치료8.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육군에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제도.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약제,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 물리치료, 일반의무로 구분되던 의무병 특기를 전문의무(간호, 약제, 방사선, 임상병리, 치과, 물리치료)와 일반의무로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의무병은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의료보조행위만 수행하도록 한정된다.

2. 412101 (전문)간호

3. 412102 (전문)치과

4. 412103 (전문)임상병리

5. 412104 (전문)방사선촬영

6. 412105 (전문)약제

7. 412106 (전문)물리치료

8.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