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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28 19:47: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1. 개요2. 공설묘지 등의 설치3. 사설묘지의 설치 등4.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5. 자연장지의 조성등6. 묘지 등의 설치 제한7. 분묘 등의 점유면적8. 분묘의 설치기간
8.1. 지자체별 분묘설치기간
9.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10. 묘지의 사전매매등의 금지11. 묘적부의 기록·관리12.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13.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14. 사설묘지 등에대한 관리금의 적립15. 장사시설의 폐지 등

1.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묘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

2. 공설묘지 등의 설치

3. 사설묘지의 설치 등

4.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5. 자연장지의 조성등

6. 묘지 등의 설치 제한


7. 분묘 등의 점유면적

8. 분묘의 설치기간

8.1. 지자체별 분묘설치기간


9.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10. 묘지의 사전매매등의 금지

11. 묘적부의 기록·관리

12.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13.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14. 사설묘지 등에대한 관리금의 적립

15. 장사시설의 폐지 등


[과300]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징2]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3]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석축 및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중·문중묘지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영 제13조). [과300] [과300] [과300] [과300] [징1]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0조). [과300] [징2] [1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징1] [징1] [징1] [과300] [징1] [17]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18]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과300] [과300] [21]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과300] [징1] [과300] [과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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