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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09 00:47:41

자치의회

1. 영국의 자치의회2. 이터널시티3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의회
2.1. 설정

1. 영국의 자치의회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의 자치의회
파일:스코틀랜드 국기.svg
스코틀랜드
파일:웨일스 국기.svg
웨일스
파일:북아일랜드 자치의회 로고.svg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Scottish Parliament
Pàrlamaid na h-Alba
Scots Pairlament
웨일스 자치의회
Cymru Senedd
Welsh Parliament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Northern Ireland Assembly
Tionól Thuaisceart Éireann
Norlin Airlan Assemblie

영국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회를 말한다. 다른 국가의 지방의회와는 달리 자치의회는 영국 의회( 서민원, 귀족원)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자치의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분야[1]를 제외한 분야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권한이 큰 편이다. 현재 자치의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다.

그 중 스코틀랜드 자치의회가 최초로 1978년에 설립 제안이 있었다. 제안할 당시 설립될 스코틀랜드 자치의회는 스코틀랜드법에서 명시된 분야에 대해서만 입법할 수 있어 권한이 적은 편이었다. 이 법안은 영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주민투표에서 32%만이 찬성하면서 폐지되었다.[2] 그러다가 1998년 토니 블레어 내각이 스코틀랜드법을 개정하면서 자치의회가 출범했다. 이 자치의회는 스코틀랜드법에 규정된 분야 외의 모든 분야에 입법할 수 있고 2012년과 2016년에 법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 가능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2. 이터널시티3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의회

이터널시티3의 자치의회를 설명하는 페이지.

2.1. 설정

자치의회는 연방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공식적으로 자치의원은 민간의 선거를 통해야 하나,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치의회 발기인 명부의 등록된자에 한해 최초의 선거를 생략하고 의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자치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자치의원은 반드시 민간인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현 자치의회는 자치지구 독립 후 연방으로부터 유입된 난민집단들이 서울자치지구에 합류할 당시 결성된'난민 연합체'의 인적 구성을 사실상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지구는 연방으로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유입된 난민집단과의 개별적인 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난민집단들에게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이에 과거에 구성되었던 기존의 난민 협의회가 응하면서 새롭게 유입된 난민 집단과의 협의에 나섰다.

기존의 난민 협의회는 EL.A서울지부에 인근의 난민들이 합류할때 만들어진 단체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하였으며,실제로도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한 예는 없었다.하지만 새로운 난민이 유입되면서 난민 협의체는 적극적으로 움직였고,결국 새롭게 유입된 난민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구 난민들을 모두 대표하는 통합 협의체인 '난민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난민 연합체'는 이른바 '텐트합의'를 통해 구성되었는데, 난민 협의회를 이끌던 몇몇 지식인들이 새로운 난민 캠프를 돌며 연합체 구성에 동의를 구했을 뿐으로서,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난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근거조차 희박하였다.

하지만 당시 새롭게 유입된 난민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서울자치지구 역시도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대표단의 선출보다는 협의 통로의 단일화를 위한 목적이 컸기에 그러한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

때문에 결성 근거가 빈약했던 '난민 연합체'는 그야말로 난민 합류의 실무 조정을 위해 임시로 결성된 조직에 불과했고,실제로도 서울자치지구로의 합류 합의가 끝난 후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던'난민 연합체'가 서울자치지구의 새로운 권력으로서 떠오른 것은 바로 자치지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자치의회'가 바로 그들,'난민 연합체'를 중심으로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이터널시티3 저널-


[1] 자치의회가 입법할 수 없는 분야는 왕실, 주권, 외교, 검역, 항해, 화폐, 통신 등이다. [2] 당시 국민투표 조건은 총 투표 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40%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