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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안 전문2021년 8월 13일에 인재근, 윤미향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8명( 인재근· 서영석· 이규민, 허종식· 소병훈· 최혜영, 윤미향· 김민기· 윤관석· 이장섭)이 발의하였다가 철회된 법률개정안이다.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 처벌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위안부 왜곡 처벌법으로도 불리나 위안부 왜곡과 무관하게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금지 대상이라 윤미향 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2. 법안 내용
2.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국내ㆍ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ㆍ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신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ㆍ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신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2.2. 개정 내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1]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2]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1]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2]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문제점
정의연을 포함한 관련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만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연 문제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이용수 할머니가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나도 법 어겼나"라고 발언하였으며, 실제로 입법 의원들은 특별히 개정법률안을 내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8997|#] 야권에서는 윤미향보호법, 정의연보호법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당론이 아니라며 공세 진화에 나섰다. #
4. 철회 이후
결국 이 개정안은 2021년 8월 26일 철회되었음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윤미향 의원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면서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5. 기타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2020년 7월 31일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허위 사실 유포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이기에 인재근, 윤미향이 발의한 이 법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전주혜 측의 개정안은 9월 3일 철회하였다.
6. 관련 문서
- 일본군 위안부
- 윤미향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 사실상 법안의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