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bc002d,#bc002d><tablebgcolor=#bc002d,#bc002d>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bc002d,#bc002d><tablebgcolor=#bc002d,#bc002d> | }}}}}}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조항 | <colbgcolor=#fafafa,#1F2023> [ruby(천황, ruby=제1장)](1~8조) · [ruby(전쟁의 포기, ruby=제2장)] (9조) · [ruby(국민의 권리 및 의무, ruby=제3장)] (10~40조) · [ruby(국회, ruby=제4장)] (41~64조) · [ruby(내각, ruby=제5장)] (65~75조) · [ruby(사법, ruby=제6장)] (76~82조) · [ruby(재정, ruby=제7장)] (83~91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92~95조) · [ruby(개정, ruby=제9장)] (96조) · [ruby(최고법규, ruby=제10장)] (97~99조) · [ruby(보칙, ruby=제11장)] (100~103조) |
}}}}}}}}} ||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0장에 대해 서술한 문서. 일본국 헌법이 일본의 최고 법규라는 것과 일본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2. 제10장 최고법규
2.1. 제97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第九十七條 この憲法が日本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權利は、過去幾多の試鍊に堪へ、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對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2.2. 제98조(헌법의 지위)
第九十八條 この憲法は、國の最高法規であつて、その條規に反する法律、命令、詔勅及び國務に關するその他の行爲の全部又は一部は、その效力を有しない。
日本國が締結した條約及び確立された國際法規は、これを誠實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日本國が締結した條約及び確立された國際法規は、これを誠實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3. 제99조(헌법 수호의 의무)
第九十九條 天皇又は攝政及び國務大臣、國會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ふ。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천황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한편 문장의 해석상 천황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