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一逃二否三back일도이부삼백이란 법조계에서 쓰이는 은어로, "걸리면 도망가고( 逃), 잡히면 부인하고( 否), 그래도 안 되면 백( background)을 쓴다"라는 의미다.[1]
2. 상세
일도이부삼백을 세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도(一 逃):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면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고,
- 이부(二 否):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불려가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否認)하는 것이 다음이고,
- 삼백(三back): 그럼에도 들통 나면 알고 있는 온갖 권력 배경을 동원하여 빽을 써서 사법부의 칼날을 피해야 한다.
일도이부삼백 뒤에 네번째 단어를 추가하기도 한다.
- 사변(四 辯):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 #)
- 사전(四 錢): 돈( 쩐)을 내고 풀려나는 것( #)
- 그 외에도 조폭 등 뒷세계의 더러운 힘을 빌려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협박하거나 심하면 그 증인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죽여서 입막음하는 경우도 창작물에 흔히 나오는 국룰급 클리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