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신원보증(身元保證)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인우보증'이라고도 한다. 보통 성인 2명이 서줘야 한다.신원보증에 대한 사항은 신원보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정상적인 회사 취업 시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신원보증을 의무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정상적인 회사들이 그렇다.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기업 할 것 없이 말이다.[1]특히 공무원이 정말 깐깐하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할 것 없이 행정직 기술직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은 입사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과 추가로 신원보증서(인우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게 단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그만큼 늦어진다. 즉 그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2] 이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중에서도 장교, 부사관은 신원조회를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신원보증의 일종이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생산직 사무직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은 입사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과 추가로 인우보증서(신원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과 다른 점은 인력난이 심각한 부서라면 일단 출근시키고 나중에 월급에서 깎이든지 하는 징계로 마무리한다. 최근에는 신원보증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월급에서 보증보험료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제삼자의 직접적인 인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단, 담당 업무를 하다 잘못될 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포지션일 경우 가족 등의 인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직 있다.
이것도 잘못 서주면 연대보증처럼 집안 말아먹는다. 해당 직원이 고의든 실수든 회사에 입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를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3. 부동산 매매 시
오래 전 부동산등기법에선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팔려는 사람의 소유임을 성인 2명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인우보증이라고 했다.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