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2. 설명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병자라든가, 장애인도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가치이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여기서 인간이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으므로, 극단적 개인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그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천명하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 통치작용으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세유럽사회에서의 전제군주정 하에서의 인간이 절대자에 예속됨으로써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근대 시민 혁명의 근본이념으로 인간의 가치는 절대시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발생한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 전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강제노동, 전쟁을 통한 대량학살 등의 비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각 나라의 헌법들은 앞다투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정을 규정하였고, 국제연합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도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 등의 핵심적 사항을 담고 있다. 이것은 기본권 보장의 목적에 해당된다. 즉,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등은 이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또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은 기본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의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 의한 법제정에 의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