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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전문변호사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민법· 가사소송법등에서 다루는 혼인관계에 대한 분쟁을 주로 담당한다.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연계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만큼, 보다 원만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로 명명할 수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전문변호사
제9조 [등록신청] ① 전문분야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변호사(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3.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자문사건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조경력 및 형사사건 수임 건수, 형사분야 관련 학위 혹은 강의 경력 증명서 제출여부를 심사 후 '이혼분야 전문등록'을 진행하고 있다.1.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3.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자문사건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전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협회가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통과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변호사 1인 당 전문분야 등록 가능 갯수는 최대 2개이므로 요건을 충족해도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3. 이혼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혼사건에 대해 무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률분쟁 중 하나로, 대부분의 변호사가 관련한 사건을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가사사건 특성 상 각 가정별로 특수한 사정이나 애매한 요인들이 많고, 이러한 요인들로 승소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비슷한 상황을 접해본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전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전문
단순한 예를 들자면,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성격차이'가 있거나, 과음 등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우려가 있거나,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민사영역이긴 하지만, 이혼사건과 함께 종종 진행하는 '상간소송'또한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증명을 해야만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경우 이혼 사건을 전담하다보니 비슷한 상황과 승소사례를 다수 파악하고 있어서 이를 비롯한 애매한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는 이유 만으로 수임료가 더 비싸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혼 의사가 명확한지를 돌아본 후, 나에게 잘 맞는 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1]
소송 절차는 얼핏 비슷해보이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주체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눈이 아플 때 외과가 아닌 안과전문의를 찾는 것처럼 각 사건별로 주의해야 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변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