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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16 18:48:59

이정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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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논란2. 광주교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년 신청 후 출마 논란3. 취임 전부터 인사개입 논란4. 취임식 장소 선정 논란5. 취임식 첫 날부터 노조와 갈등6. 성비위 징계 간부공무원 주요보직 임명 논란7.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 도입 논란

1.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논란

1996년에 발표한 논문과 학술자료 세 개를 논문 표절률 심의 사이트 '카피 킬러'에 넣어 검사를 돌려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다.
이정선의 논문은 1996년 8월 한국비교교육학회의 비교교육연구 6권 1호에 실린 <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 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와 1996년 10월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교포정책자료 54집에 실린 <재미한인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의 사회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1996년 12월 재외한인학회의 재외한인연구 6권에 실린 3번 <학업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가 있다.

카피 킬러 검사 결 전체 표절률은 80%였다. 각각의 학술자료와 논문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재미한인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의 사회화> 학술자료에 대한 표절률은 60%, <학업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논문에 대한 표절률은 73%로 확인됐다.

이정선은 연합뉴스 통화와 자료 등을 통해 "논문 등재로 인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KCI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실어야 하는데, 당시 교포정책자료와 재외한인연구는 KCI 등재지는 물론 등재후보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만 당시 논문을 학술자료 발제문으로 활용할 때 논문의 출처를 표기했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학계의 관례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논문의 중복게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1 노컷뉴스

2. 광주교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년 신청 후 출마 논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됐다. 연구년은 대학교수들이 6개월 또는 1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 분야 등 연구에 전념하는 제도다. 연구년을 신청한 교수는 이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를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하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광주교대 교수 연구년제 규정은 “연구교수로 지정된 사람은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복귀해 연구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6개월 연구년제에 3배에 달하는 '1년 6개월' 동안 교육감직 수행을 중단하고 광주교대 교수로 복귀하거나 2022년 기준 63세로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아 교육감직을 마치고 교수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 연구년제 기간 3배 복무규정을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연구년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광주교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연구년 논란에 대해 교육감 취임 직전인 2022년 6월 28일, 각종 규정 여부를 떠나 광주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

3. 취임 전부터 인사개입 논란

2022년 6월 23일,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는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해 노조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겪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하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가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 6급 인사에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7월 1일자 인사를 위해 교육청 직원들은 지난 5월에 이미 희망하는 내신을 제출했다. 6월 16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운영계획도 사전 예고를 했고, 6월 23일 이 날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가 마무리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인사위가 열리기 이틀 전인 6월 21일, 일부 직원들에게 다시 내신을 내라고 요구했다. 7월 1일 6급 이하 인사를 위한 모든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당선자가 이 중 일부 직렬 인사를 뒤집으려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정선 당선자를 만나 이미 틀이 짜여진 6급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당선인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세계일보 광주MBC kbc

4. 취임식 장소 선정 논란

교육감 취임식 장소로 시교육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선택해 뒷말이 나왔다.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시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까지 거리는 8.2km로 승용차로 30분 가량 소요된다. 왕복 1시간이 드는 거리다. 취임식 참석을 위해 시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 지원팀 50여 명 가량이 '업무시간'에 교육연수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취임식을 시교육청에서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진 곳에서 열리다보니 직원들이 불편하게 됐다"며 "다른 광역단체장과 역대 교육감 취임식 장소와 비교해 아쉽다"고 말했다.

전임 장휘국 교육감은 3선 기간 동안 3번의 취임식을 모두 시교육청 부지 내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최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취임식은 모두 7월 1일 오전 10시 각각 시청과 도청,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런 논란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임식 초청 인사 등 참석인원이 800명이고, 시교육청 주차공간이 비좁아 취임식 장소를 교육연수원으로 선정했다"며 "취임식 참석 공무원을 최소화해 승용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매일

5. 취임식 첫 날부터 노조와 갈등

2022년 7월 1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이 개최됐다. 당장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할 예정인 방학 중 학생 무상급식이 메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문제는 정작 일선 급식 종사자들과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무직노조는 취임식장에서 시위를 열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방학 노동을 강요하는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를 지켜보던 교육감 측 지지자들이 "취임식장부터 시위를 하는건 무슨 경우냐"며 서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KBS 뉴스1 연합뉴스

6. 성비위 징계 간부공무원 주요보직 임명 논란

취임 후 첫 인사발령으로 성비위 의혹을 받고 한직으로 쫓겨났던 간부급 공무원 A씨가 5급(사무관) 이상 인사에서 교육청 직속기관 주요 보직으로 복귀했다는 논란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성비위 의혹을 받고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 A씨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 7일 단행된 이정선 교육감 부임 후 첫 5급 이상 인사를 통해 A씨는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전보됐다. A씨는 수 개월전 한직으로 불리는 전남 한 지역의 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인사조치됐다. 당시 A씨의 타지역 직속기관 전보발령은 정기인사 기간에 단행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성비위 의혹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여겨졌다.

A씨는 2022년 상반기 징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6개월 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정과 동시에 A씨가 교육청 직속기관의 주요 보직에 임명돼 일각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의 성 감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1

7.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 도입 논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될 이정선 교육감의 방학 중 급식 지원 공약은 2022년 여름방학부터 광주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참석 학생들 10,1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 방학 중 급식실을 운영하기 위해 조리원 등 인력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급식 대상자 70명 이하는 조리원 1명을, 200명 이하는 2명, 200명 초과는 3명의 조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 내 초등학교 조리원 735명 중 219명이 일해야만 방학 중 급식을 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까지 각급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방학 중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휴업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TF를 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도 단 한차례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의견 개진이 없었고, 어렵게 성사된 간담회 자리에서도 공약사항이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뿐이었다”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련한 상황이면 노동조합과 대화와 소통을 거쳐야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도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고 방학 중 급식 제공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고, 해당 노동자들과 상의도 일절 없이 결정한 뒤 따르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그대로 초등학교 돌봄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다. 돌봄학교 방학이 끝난 뒤 다음 달 초부터 방학 중 급식을 시작한 뒤 급식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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