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7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아래의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항
-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웨어러블 워치/글래스 및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 심지어 스마트폰까지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