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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1:08:57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의무검정에서 넘어옴
1. 개요2. 기타3. 관련 항목

1. 개요

특성화고등학교,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과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응시하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이다. 단, 예외적으로 폴리텍대학 등 기능사 과정 재학 시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양대 및 수산대의 항해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근거. 수료검정이나 의무검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험 장소는 당연히 그 학생이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1] 해당 학과 실습실이 실기 시험장이 되기도 한다. 물론 전부 자신의 학교에서 칠 수 있거나 쳐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다. 다만 채점은 해당 학교 교사가 아닌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별도로 위촉한 감독관이 방문해서 한다.

일선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의무검정 시즌에 맞춰 의무 야간자율학습[2]을 시행하거나, 의무검정 종목과 가장 밀접한 교과목이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의무검정 대비로 대체되기도 한다. 합격률이 그 학교의 생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치를 수 있는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84종(상시시험 대상 별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종, 대한상공회의소 1종이다. 이 중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칠 수 있다.

제일 인기 많은 종목은 전기기능사 전자기능사 등 필기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필기는 어렵고 실기는 쉽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로 의무검정때 취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오죽하면 기계과에서도 더 이상 취득할게 없으면 전기기능사를 응시할 정도. 그 다음으로는 금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 필기이론서가 거의 없는 경우의 자격증이 인기가 많다.[3] 또한 자동차 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 기타

의무검정을 별도 회차로 실시하는 검정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다. 매년 5~6월경에 실시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3회'로 표기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에는 '제3회'로 매년 5~6월경 시험을 시행했다가 2017년부터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어졌고, 2020년부터 정기검정과 통합하여 시험을 시행했다. 단, 시행 횟수가 적은 종목은 의무검정을 대상으로 한 '수시 기능사'가 별도로 개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큐넷 트래픽 문제로 다시 별도 회차로 분리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의 3급도 의무검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상 자격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 시험만 의무검정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상시검정[4]에 통합되었다.

미응시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5]되므로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 일반인 대상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검정에 비해 장소, 일정, 난이도, 장비 및 소프트웨어 면에서 불리해지며, 학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독학하거나 학원에 등록할 수밖에 없다.

3. 관련 항목



[1] 정식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보면, 시험 장소가 무작위로 배정되므로 다른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2] 물론 자습실이나 교실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형식은 아니고, 야간에 의무검정 실기 대비 실습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다. [3] 실제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일 경우 굳이 따지 말자. 쓸데없이 기회만 날리는 꼴이다. [4] 매일 응시할 수 있다. [5] 이는 의무검정에 합격해서 해당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해당 기능사 자격의 취득기록을 조회해 보면 합격일은 합격이 발표된 그 날짜로 되어 있고, 필기 합격일은 없거나 전문계고검정 필기면제 승인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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