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위험물로 분류된 물질을 싣고 있는 차량. 위험물운반차량, 위험물수송차량으로도 부르며, 적재, 운반, 수송 빼고 그냥 위험물차량으로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인체와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물질을 싣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된다.2. 분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적재한 차량을 위험물운반차량, 위험물적재차량으로 분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위험물 항목에 나와있는 위험물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 참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화약류: 화약, 폭약, 화공품 같은 폭발물로 질산염, 질산에스테르 등을 주성분으로 화약류를 말한다. 이밖에도 각종 뇌관류, 총탄(산탄을 포함한 실탄, 공포탄), 도화선, 불꽃(장난감용 불꽃 포함)[1],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도 포함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한 유독물질: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말하며, 주요 화학물질과 이를 일정 분율 이상 혼합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부식성 폐기물, 폐페인트, 유해물질이 있는 폐기물(폐촉매, 폐식용유, 폐형광등 등), 폐석면 등이다.
- 의료폐기물: 해당 항목 참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LPG를 말한다.
-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 오염물질: 핵연료로 사용되는 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원자핵분열생성물과 이것에 오염된 물질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금지 유해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된 물질로, 농약의 주요 원료를 말한다.
3. 면허별 제한
면허 | 일반화물차량의 최대적재중량 | 위험물차량의 최대적재중량 | 위험물차량의 최대적재용량 |
1종대형 | 12t 이상 | 3t 초과 | 3kL 초과 |
1종보통 | 12t 미만 | 3t 이하 | 3kL 이하 |
2종보통 | 4t 이하 | 운전불가 |
2종보통 면허로는 아예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고, 1종이라 해도 1종대형 면허가 아닌 1종보통 면허로는 일반 화물 최대적재량보다 위험물 최대적재량 규제 기준이 훨씬 높다. 한 마디로 위험물 운반차량을 운전할려면 1종보통 면허로는 현대 마이티 2.5톤까지가 한계이다. 이는 위험물 특성상 일반 화물보다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면허를 요하는 것이다.
4. 관련 표지
4.1. 차량 부착 표지
위험물을 싣은 차량에는 위험물이 실려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형태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표지를 부착하는 차량에 실리는 위험물 분류와 구분, 표지판은 국제연합(UN)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표지들이 적용된다.- 위험물 표지판: 검은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로 표기한 표지판으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한다. 탱크 형태인 경우에는 탱크의 상단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한다. 탱크 형태는 탱크로리에 부착된 탱크 등을 말하며, 관련 기준 규정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로 부른다.
-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이 실려있는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위험물 표지와 인접한 부분에 부착한다.
- UN번호: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RTDG) 기준에 나와있는 위험물 번호로 오렌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번호를 표기한다.
- 그림문자표지: ADR(Accord européen relatif au transport international des marchandises dangereuses par route) 표지를 사용한다.
한국의 위험물적재차량은 위험물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에 나와있는 표지들이 적용되는데, 이들 표지는 국제연합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위험물을 싣은 선박에도 똑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 적용된다.
4.2. 도로교통표지판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
외국 중 유럽의 경우에는 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 표지가 아래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노란색, 주황색이나 빨간색 바탕의 상자를 싣고 있는 트럭의 뒷부분 형태의 표지이다.
- 폭발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한국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처럼 자동차의 윗부분 또는 뒷부분에 불이 그려진 형태의 표지이다.
- 수질오염물적재차량 통행금지: 노란색, 주황색이나 빨간색 바탕의 상자를 싣고 있는 트럭 아래에 물결이 그려진 형태의 표지이다.
유럽 이외의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그냥 위험물적재차량, 폭발물적재차량, 수질오염물질적재차량 통행금지 형태로 나누지 않고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만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과 일본도 이런 형태의 표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림 형태가 아니라 한자(危険物)로 표기한 교통표지가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인데,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만 위험물적재차량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 표기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5.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규제
5.1. 설명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규제는 위험물에 의한 피해를 받을 경우 중대한 피해를 입기 쉬운 장소에 통행을 규제하는 것으로, 위험물을 싣은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 구조물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험물적재차량에 대한 통행규제를 한다.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규제는 위험물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을 관통하는 도로에 위험물을 싣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제로, 위험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가 주요 제한구역이다.
- 도시의 안전을 위한 통행규제: 도시에서 위험물 관련 사고가 발생시 도시의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건물과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적재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
- 교통안전을 위한 통행규제: 위험물을 싣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위험물이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위험물을 운반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데, 도로의 터널과 교량구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터널은 주로 장대터널에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거나 위험물이 터널 구조물에 영향을 받아 생기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량의 경우에는 구조물에 생기는 안전문제 예방 또는 환경보호를 위해 제한하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교량에 위험물을 싣은 차량을 통행규제하는 것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보호를 위한 통행규제: 위험물을 싣은 차량이 사고났을 경우 위험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물적재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 주로 상수원, 취수원이나 취수장이 있는 지역에서 위험물을 싣은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는데 위험물을 싣은 차량이 상수원, 취수원이나 취수장 같은 지역에서 위험물을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키면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금지,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규제 내용에 따라 관청에서 통행허가를 받아야 통행가능한 곳과 아예 금지되어 있는 장소도 있다.
5.2. 제한구간 목록
- 관련 규정(물환경보전법) (펼치기/접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서울특별시경찰청 도로교통고시) (펼치기/접기)
- > 서울특별시경찰청 도로교통고시 별표 1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1.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비고 3.6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07:00~22:00 도심권 토·일·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07:00 ~ 22:00 도심권 07:00 ~ 09:00 올림픽대로 구간
(강일 I.C-행주대교)토·일·공휴일 제외 고압가스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24시간 도심권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09: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도심권 : 시청기점 반경 10Km 내의 다음 도로로서, 강변북로(양화대교 북단부터 성수 JC까지) - 뚝섬로(용비교 서단) - 고산자로(응봉교 남단∼왕십리역 고산자교∼경동시장∼홍파초교~고려대 앞) – 종암로(고려대 앞 교차로∼종암사거리) - 정릉로(종암사거리∼길음교∼국민대입구∼북악터널) – 평창문화로(북악터널∼신영동삼거리) - 세검정로(신영동삼거리∼세검정삼거리∼홍은사거리) - 연희로(홍은사거리∼서대문구청 앞∼연희IC∼동교동삼거리) - 양화로(동교동삼거리∼서교동사거리∼합정역∼양화대교북단)를 잇는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를 말한다.
2. 예외규정
가.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준표 (펼치기/접기)
- || 구역별 도로 ||<bgcolor=#2350a9><:>도시 일부구역 등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 도로 ||<bgcolor=#075292><:>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 도로 ||
허가증 발급관청 제한을 시행중인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차량 등록지의 시청, 군청, 구청 허가없이 통행가능한 위험물적재차량 긴급자동차 군용차량
농약운반차량[2]소관청 제한을 시행중인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환경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지방경찰청의 교통관련 고시물환경보전법 위반시 처벌규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시 일부구역 등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 도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경찰청 고시에서는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규제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물을 싣은 차량의 통행규제가 시행되는 도로는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거나 직사각형 모양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또는 2개 형태의 표지판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도로에서 위험물을 싣은 차량이 통행하려면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련 규정과 기준표는 상기 내용을 참조.
5.2.1. 서울 도심권 일대, 잠실권 일대
- 도심권( 서울특별시청 기준 반경 10km 내 구역, 2018년 3월 이전에는 5~7km 내 구역)의 통행규제 도로: 물환경보전법이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 고시로 위험물적재차량의 24시간 통행규제를 하고 있다.
- 잠실권의 통행규제 도로: 잠실수중보가 있는 지역이다.
5.2.2. 팔당호 일대
- 팔당호 일대의 통행규제 도로
- 6번 국도( 경강로) 팔당대교IC ~ 신원역교차로(12.7km)
- 45번 국도
- 도마삼거리 ~ 팔당댐 관리교(6.7km)
- 팔당대교IC ~ 금남삼거리(21km)
- 342번 지방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18km)
- 팔당호 일대의 통행규제 도로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5.2.3. 대구 도심권 일대
5.2.4. 대청호 일대
- 대청호 일대의 통행규제 도로
- 회남문의로 상장삼거리 ~ 문의사거리(1.8km)
- 571번 지방도(회남로) 세천삼거리 ~ 남대문교(18km)
- 604번 지방도, 32번 지방도 하석삼거리 ~ 문의사거리 (11.3km)
- 대청호수로(19km): 629번 지방도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 대청호 일대의 통행규제 도로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