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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02:41:55

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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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3. 관련 문서

1. 개요

어떤 조직이나 국가, 회사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월마다 받는 급여, 즉 월급을 받는 날. 월급을 받는 날은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종류의 조직이라도 법, 회사 내부규정, 혹은 지침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월급에 대한 것은 월급 문서로. 여기서는 각 사업체의 월급날에 대해 기술한다.

2. 목록

3. 관련 문서


[1]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각각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다. [2]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봉급도 이 규정에 따라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역시 이날에 들어온다. 더불어 직업군인들(장교, 부사관, 군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단, 경찰간부, 소방간부는 매달 20일에 들어온다.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그렇다. [3] 대부분의 사기업은 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25일을, 중소기업은 10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몇몇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