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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ertified Origin Specialist (COS)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시행 2012. 10. 10) ① 원산지관리사란 관세청 산하의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및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7 조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 2 항 2 호의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이다. |
- 2013년 제1기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시행하여 2020년 12월 현재 21기 공인원산지관리사를 배출.(8회 시험 부터가 국가공인 1기 이므로 1회~7회 시험은 민간자격 임.)
-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한 10년차 국가공인 자격이다.
- 관세사 보세사와 더불어 관세청이 시험을 주관하고 법령을 근거로 하여 자격명을 직함으로 표기할 수 있는 라이센스 중 하나이다. (예를들어 '홍길동 원산지관리사') 영상의 30초 부터 참고. 링크
-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려면 사내에 원산지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다만 사내의 원산지관리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외부의 원산지 관리전담을 지정해야 하는데 관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여기에 속한다.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별표3)
2. 업무
원산지관리사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1.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한다.
1.원산지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원산지관리사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생산과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원산지관리사는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 할 수 있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사후검증이 생략된다. 이는 원산지관리사와 관세사가 갖는 특혜이다.
1.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한다.
1.원산지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원산지관리사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생산과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원산지관리사는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 할 수 있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사후검증이 생략된다. 이는 원산지관리사와 관세사가 갖는 특혜이다.
3. 시험의 실시 및 관리
관세청이 산하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시행을 위임하면서 원산지관리사 뿐만아니라 실무에 포커스를 맞춘 원산지실무사의 시험도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시험을 주관한다.시험은 1년에 통상 2회 실시. 초반에는 연3회 실시한 적도 있으나 국가공인이 된 이후 연2회로 변경 되었다. 국가가 합격자 TO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
2024년도에는 2회 실시 된다.
3.1. 승진(취업)시 가산점 및 평가
국가자격기본법 제30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 2020년부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대상 전문인력에 원산지관리사가 포함되었다. 원산지관리사가 사회적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월250만원 최대 5년간 지원된다. (기존의 국가전문인력 채용지원금 보다 더 장기적이다.) 링크 PDF파일 내용참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9학점으로 인정
NCS 6수준의 정의
3.2. 타 자격 취득시 도움
- 관세사 관세법 과목은 FTA 특례법을 포함하므로 원산지관리사 취득시 관세사 수험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의 HS-CODE(품목번호)를 암기하고 통칙 및 관련법규를 통으로 이해해야 하는 품목분류 과목과 FTA특례법, 수출입통관 부분이 관세사 시험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 보세사 관세법과 수출입통관 과목에서 내용이 겹친다.
- 국제무역사의 무역규범 파트에 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 무역영어의 무역실무 파트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4. 시험정보
- 원산지관리사 응시정보는 KIOI(FTA원산지아카데미)에 공개된다. (https://www.ftaedu.or.kr)
-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120분간 진행된다.
- 과목당 4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25문제씩 출제되며, 시험 시 A형과 B형으로 문제지가 섞여서 제공된다.
-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
- 제3과목, 제4과목의 계산문제를 위해 단순 계산기 지참이 가능하다.[1][2]
- FTA협정 및 법률은 해당 회차의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3년마다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시 자격이 정지되며 보수교육이 끝나면 자격이 다시 살아난다.
4.1. 합격률
원산지관리사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3] 링크.연도 (횟수) | 대상(명) | 응시(명) | 결시(명) | 응시율 | 합격(명) | 합격률 |
'13년 (5회) | 3,107 | 2,493 | 614 | 80.24% | 914 | 36.66% |
'14년 (5회) | 3,383 | 2,762 | 621 | 81.64% | 710 | 25.71% |
'15년 (3회) | 3,479 | 3,012 | 467 | 86.58% | 771 | 25.60% |
'16년 (3회) | 2,727 | 2,345 | 382 | 85.99% | 599 | 25.54% |
'17년 (3회) | 2,658 | 2,232 | 426 | 83.97% | 611 | 27.37% |
'18년 (3회) | 2,298 | 1,992 | 306 | 86.68% | 655 | 34.08% |
'19년 (2회) | 1,809 | 1,556 | 253 | 86.01% | 752 | 48.33% |
'20년 (1회) | 1,559 | 1,377 | 182 | 88.32% | 746 | 54.18% |
'21년 (1회) | 1,748 | 1,462 | 286 | 83.64% | 793 | 54.24% |
'22년 (2회) | 1,858 | 1,516 | 342 | 81.59% | 526 | 34.70% |
'23년 (2회) | 2,017 | 1,619 | 398 | 80.27% | 453 | 27.98% |
초반에는 1년에 5회로 시행, 이후 3회로 고정되는 듯했으나 점점 줄어들어 최근에는 1년에 2회 시행으로 고정되었다.
5. 시험 과목
- FTA 협정 및 법령 : 원산지관리사의 기본이 되는 과목. FTA 관련 법령의 암기가 주된 내용으로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대충 공부했다간 후술할 3과목과 함께 지옥을 맛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FTA협정의 경우 매년 추가되고 있으므로 암기해야 할 법령 또한 늘어난다. 즉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려면 추가적인 협정이 늘어나기 전에 빨리 취득하는 것이 이득. 벼락치기나 속독을 통한 유추학습 (일명 때려 맞추기)이 안 통하는 시험이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꼼꼼한 반복회독이 필요하다. 예전엔 2과목과 3과목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1과목도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
- 품목분류 : 원산지관리사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타공인 킬링파트. 97개의 류와 5,000개 이상의 호를 달달달 외워야만 하는 과목이다.[4] 과목의 특성상 속독을 통한 유추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HS-CODE가 변환되는 세번변경통칙은 씹어먹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손을 댈 수 있는 과목. 관세사 2차 시험에나 나올법한 내용들을 품목분류 파트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수강생들이 포기하며 실제로 과락율 또한 매우 높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합격자 중 80%이상이 품목분류에서 과락이 발생하거나 포기했다.)[5]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 철강, 기계류 부분은 호까지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과락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식물성 생산품, 식품, 섬유에서도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
원산지결정기준 :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법률조항과 규칙 등의 암기와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별로 결정기준과 방법 등이 제각각이라 이를 암기하는 것이 1차 고역.
(제1과목의 국가별 암기와 헷갈릴 경우 1과목과 3과목을 오가는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후엔 결정기준을 적용해 보고 값을 구해보는 문제인 PSR 계산문제가 2차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교재에서는 전략적으로 계산문제는 버리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라고 나올 정도. 충분한 이해를 통한 암기와 숙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마스터만 한다면 평균을 올려주는 일명 효자 과목이 되기도 한다.(
물론 마스터한다면) 품목분류와 함께 수험생들이 고전하는 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 무역이나 국제통상 전공자라면 익숙한 내용들이 많은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6] 평이한 난이도의 통관법과 관세법의 암기 문제가 대부분이나, 중간중간 등장하는 세율 및 금액 계산과 날짜 계산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며 특히 세관장과 관세청장으로 말장난하는 문제는 대놓고 틀리라는 수준. 법률용어 특유의 어려운 문체 및 법리와 취지의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방심하지 말고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난이도
- 원산지관리사는 무역분야자격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난관시험으로 꼽히며, 실제로 각종 국가공인시험 강의를 제공하는 KFO(www.kfo.or.kr)에서는 관세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평가한다. 링크.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과목이 어렵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
- 젊은 관세사 2인이 운영하는 커스브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원산지관리사의 난이도에 대해 별8개 중 별7개로 책정하며 '굉장히 어려운 라이센스'로 분류했다.(활용도는 별6개) 동영상의 4분 부터 참조
- 무역지식채널 무꿈사TV 유튜브 채널에서 정재환 관세사는 암기해야 할 비중이 많이 높아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보다 어렵다고 평가했다. 링크.
- 원산지관리사의 합격률은 평균 10%~20%대. 14회 시험의 경우 9%까지 합격률이 떨어진적도 있어서 난이도조절 실패라는 설이 있었으나 최근 균일한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다. 링크.
- 낮은 합격률의 원인으로 HS-CODE를 통째로 씹어먹어야 하는 품목분류 파트와 PSR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날짜나 표현을 애매하게 바꿔 놓는 말장난을 어려움으로 꼽는다.
- 원산지관리사는 문제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시험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한 학습과 습득을 통한 이해없이 기출문제집과 상식만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력서에 한 칸을 채우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무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재환 관세사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다음으로 취득한다면 무조건 원산지관리사를 추천, 이론과 업무가 똑같은 자격증이라고 평가했다. 링크.
7. 전망
-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정을 맺고 있다. 수출비중이 큰 한국의 특성상 FTA는 양적, 질적으로 커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사는 전망이 밝은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상 최대규모의 FTA인
RCEP(한중일+ASEAN+
인도호주 뉴질랜드)이 발효를 앞두고 있어 아시아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면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 2019년 중국과 무역적자문제로 잠정적 탈퇴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24257 - 원산지관리사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로 직무와 특혜(사후검증생략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가 주어지고 있지만 국가공인 획득 이후 다른 전문자격사 처럼 원산지관리사를 규율하는 단행법이 제정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세사와 대학교수가 전망이 좋은 라이센스로 추천하는 이유에 항상 거론되고 있다. 동영상의 12분50초 참고 (단기간에 국가공인을 획득한 것과 NCS에 등재 된것을 미루어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 해외영업팀(특히 제조업)에서 반기는 라이센스이다. 수출을 하는 이상 FTA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사내에 원산지관리사가 상주하면 특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관세사 시험에서나 공부할 만할 내용을 습득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 관세법인에서 반기는 라이센스이다. 관세사의 업무중 하나인 FTA 컨설팅을 원산지관리사와 함께 진행 할 수 있고 관세사 이외에 HS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관리사 정도이기 때문에 관세사의 업무지시나 업무내용을 공유함에 있어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다. 관세법인에 취직을 원한다면 원산지관리사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좋다.
- 일반기업 이외에 FTA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산하), 상공회의소, 국제원산지정보원, 세관, KOTRA에서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심심찮게 올라온다. 공공기관에 원산지관리사로서 취직을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입전시회 FTA 창구전담, FTA 설명회 및 컨설팅이 주업무이며 공익관세사와 파트너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및 원산지관리 세미나 등의 진행과 컨설팅 직무를 수행한다. 기사링크
8. 기타
- 전망이 밝은 라이센스 중 하나이지만 회계에 관한 자세한 지식기반 없이 PSR(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
- HS 품목분류 과목을 학습한다지만 관세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HS를 원산지관리사 시험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몇몇 관세사로부터 제기되었다.
-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의문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원산지관리사를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유사직종의 위협' 이라는 인식도 있다. (
애초에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 산하의 기관인데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다.) 링크. - EXID의 솔지가 데뷔 전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시작하고 4일 만에 포기한 일화를 주간아이돌에서 밝히기도 했다. 링크.
[1]
단, 공학용이나 검색 가능한 기종은 불가.
[2]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서 없어도 딱히 지장은 없다.
[3]
국가공인시험으로 인정받은 시점인 2013년 이후만 기재.
[4]
나중에는 일상생활 중에도 물건을 보며 HS-CODE를 유추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
[5]
따라서 과락만 면하고 다른 과목에서 평균을 끌어올리는 식의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많다. 이 방법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
[6]
반대로 비전공자에겐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