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기등대 | |
최초점등일 | 1906. 03. 24.[1]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55 ( 일산동) |
구조 | 백 8각형 콘크리트조 (24m) |
등질 | 섬백광 10초 1섬광 (FI W 10s) |
출력 | 700W (광달거리 26해리, 48km) |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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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동해안 최초의 등대로서 울창한 송림이 우거진 대왕암공원 내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대와 바다를 소재로 글을 쓰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대이다.2. 역사
울기등대는 1906년 3월 26일, 일제가 동해와 대한해협의 해상을 장악하기 위하여 처음 지었으며, 그 후 이 등대는 동해 남부 연안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등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울기등대는 처음 지었을 때는 6미터짜리 등탑이었으나, 주위 소나무의 성장으로 1972년 3m를 증축하게 된다. 그리고 1987년 12월 12일, 주위 소나무의 성장으로 등대의 기능이 제한을 받게 되자 구 등탑을 증축하는 대신 새로운 등탑을 건설하고 구 등탑은 현재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다.3. 구 등탑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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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창역사 |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 |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
2004년 9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
4. 논란
등대의 입지 특성상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세를 누리는 각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의 전용별장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등 주무기관과 기획재정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위 힘 있는 기관들의 공무원 휴양시설처럼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도 무상으로 사용되었다. 관련기사
[1]
구 등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