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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여자고등학교 完山女子高等學校 Wansan Girls High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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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fff,#191919> | |
개교 | 1974년 |
유형 | 특성화고등학교 |
성별 | 여학교 |
형태 | 사립 |
학교법인 | 완산학원 |
이사장 | 강일영 |
교장 | 김원기 |
교감 | 유오상 |
교사수 | 45명[기준] |
학생수 | 166명[기준]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60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립 여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재단인 완산중학교 바로 옆에 있다.2. 연혁
- 1974.11.18 전주형문전수학교(각종학교) 12학급인가
- 1977.11.11 설립자 변경 (김태운 이사장 취임) 제 1대 교장 임병식 선생님 취임
- 1978.07.05 학칙변경(교명 변경 학칙 2조, 전주 풍남상업전수학교)
- 1978.08.10 정관변경 학교 법인 완산학원에 귀속
- 1979.12.19 문교부 고등학교 학력인가 9학급
- 1980.01.04 제2대 교장 장정순 선생 취임
- 1981.12.12 정관 변경 전주풍남여자상업전수학교
- 1981.12.31 설립인가 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24학급)
- 1982.02.15 전주 풍남여자 상업전수학교 폐교
- 1996.03.01 제3개 교장 김춘석 선생 취임
- 1998.01.01 제4대 교장 김나섭 선생 취임
- 1999.09.01 제5대 교장 구남수 선생 취임
- 2000.08.08 학과개편 (인터넷정보과 3학급, 경영영어과 1학급 증설)
- 2001.03.01 교명 변경 : 완산외국어정보고등학교
- 2001.08.23 학과개편 (인터넷정보과 3학급, 웹디자인과 3학급, 경영영어과 2학급)
- 2002.03.02 정보통신부 IT특성화고 지정
- 2004.03.02 제6대 교장 이존태 선생 취임
- 2005.09.01 완산여자고등학교 교명 변경
- 2006.01.25 자율학교 승인
- 2006.08.29 학과개편(금융정보과(4반), 경영영어과(4반))
- 2007.03. 취업기능 확충사업 학교지정 (노동부)
- 2008.09.01 제7대 교장 신영창 선생 취임
- 2009.02.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특성화사업 학교지정 (교육인적자원부)
- 2009.07. 사교육없는 학교 선도학교지정(교육과학기술부)
- 2011.03.17 취업 기능 강화 특성화고 최우수 학교 선정
- 2011.09.01 제8대 교장 김일곤 선생 취임
- 2012.06.18 학과 개편(회계정보과 4학급, 금융통상과4학급)
- 2013.01.02 직업기초능력 강화 우수학교(벤치마킹대상학교)선정
- 2013.02.05 제36회 졸업식 222명(졸업생 총수 11,079명)
- 2014.02.05 제37회 졸업식 232명(졸업생 총수 11,311명)
- 2015.02.05 제38회 졸업식 237명(졸업생 총수 11,538명)
- 2015.03.02 제9대 교장 권호상 선생 취임
- 2016.02.04 제39회 졸업식 235명(졸업생 총수 11,783명)
- 2016.03.02 제10대 교장 박창석 선생 취임
- 2017.02.08 제40회 졸업식 227명 (졸업생 총수 12,010 명)
- 2018.02.07 제41회 졸업식 220명 (졸업생 총수 12,230 명)
- 2019.01.31 제42회 졸업식 227명 (졸업생 총수 12,457 명)
- 2022.01.11 제45회 졸업식 94명 (졸업생 총수 12,783 명)
- 2022.10.25 완산학원 강일영 이사장 취임
- 2023.01.05 제46회 졸업식 75명 (졸업생 총수 12,858 명)
- 2023.03.01 제10대 교장 김원기 선생 취임
- 2024.01.05 제47회 졸업식 59명 (졸업생 총수 12,917명)
- 2024.03.01 학과 개편(디지털콘텐츠과 1학급, 재무회계과 2학급, 금융통상과 1학급, 관광서비스과 6학급)
3. 상징
4. 학교 생활
4.1. 복장
-
동복
흰색 블라우스에 빨간 체크무늬 넥타이를 착용한다. 테일러드 자켓은 검은색이며, 검은색 치마를 착용한다. 어느 학교나 다 그렇듯 상당히 깔끔한 인상을 준다.
-
하복
흰색 블라우스에 플리츠 스커트를 착용한다. 넥타이는 따로 없다. 단조로운 이미지를 준다.
4.2. 학과
- 금융통상과
- 재무회계과
- 관광서비스과
- 디지털콘텐츠과
5. 출신인물
6. 여담
- 완산중학교와 같은 재단인 완산학원이 설립하였다.
- 기숙사가 있다. 4인 1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말에는 대부분 집에 간다.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점점 줄어 들고있다
7. 사건사고
7.1. 2019년 완산학원 비리 사건
노컷뉴스 기사2019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의 설립자 가족을 비리로 검찰 고발했다. 설립자 일가족과 일부 교직원까지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교실을 개조해 설립자 부부의 개인공간으로까지 사용했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금을 얻어냈다.[3] 또, 미술실, 토론실 등을 공사한답시고 공사 비용을 부풀려 말한 뒤 타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53억 원을 횡령했다.
또,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설립자에 관계된 가족들이 학교의 요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이 내부 견제를 할 수조차 없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위 법에 따라 설립자의 아내를 학원장으로,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게 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⑦항에 따라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떤 교직원들은 피해를 입었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또, 이 권력을 이용해서 주말에 기사를 하게 한다던지, 병원 예약을 해서 약을 타온다던지, 이사장이 결혼식을 할 때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 준비나 이사장 일가를 위한 김치 김장 등을 행정실 직원들이 일을 하게 했다.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사립 학원에서 막대한 횡령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미술실 위층에 이사장만의 집 같은 공간을 만들어 여가 생활을 하는 등 횡령 범죄를 보란 듯이 저질렀다. 그 공간은 현재 이사장도 쓰고 있다.
결국 설립자 일가족이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담한 교직원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