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와가쓰마 사카에(我妻榮)는 일본의 민법학자이다.2. 상세
만주국 민법전 편찬을 주도했다. 학문적 기반이 부실했을 시절, 대한민국 민법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일본 인명 표기 관례상 '아처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양교수님에 의하면 우리 민법학은 크게 4단계를 거쳤다고 한다. (1) 해방 후 학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시절의 실무법학 (2) 문성당에서 발행한 아처영 저 안이준 역 {민법강의}시리즈로 대표되는 번역법학 (3) 김증한 안이준 공편 {민법강의} 시리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번안법학 (4) 곽윤직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독자적 저술단계가 그것이다. 그 모든 단계에는 일본학자 아처영(我妻榮)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처영은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해서 자본주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산의 유동화와 신용의 보호 즉 동적 안정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던 1930년대 일본의 학계를 대표하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시절 일본에서 '공공복리'라는 말은 나올 수 있지만 '개인의 존엄'과 같은 관점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개발독재시대의 우리나라의 사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경향을 양교수님은 국가주의(etatism)로 규정하고 당신의 임무를 '인격의 보호'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법학을 정립하는 것으로 삼고 계시는 듯하다. 이런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줄긋고 공부하는 민법 교과서가 {성경}이 아니라 민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접근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고, 내가 대학원을 떠나면서 가슴 저 밑에 꼭꼭 눌러 둔 '학문의 유혹'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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