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呂氏鄕約諺解1518년(중종 13년)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도민을 교화시키기 위해 송의 여씨 형제가 지은 여씨향약을 주자가 증보한 '주자증손여시향약언해'에 차자로 구결을 달고 한글로 언해해 간행한 책으로서 원래의 이름은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이다.
2. 상세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은 도민의 풍습을 바로잡기 위해 정속언해와 이륜행실도 등의 서적과 함께 여씨향약언해를 언해하여 편찬하였는데 여기서 향약이란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서 각 지방에 유교적 예속을 보급시키고 농민들의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규약이라 할 수 있다.사림파가 사화를 겪는 상황에서 처음 요구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 향촌 사회 운영의 모범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계속 시행하자는 주장이 조선 후기까지 거듭되었다.
이본으로는 일본 존경각에 소장된 존경각본(목판)과 고려 대학교 화산문고에 소장된 화산문고본(을해자), 서울대 일석문고의 일석본(을해자) 그리고 일석본의 본각본 등 네 개가 존재한다. 본각본을 제외한 이본들은 언해는 물론 본문의 한자까지 차이를 보인다.
국어사적으로는 방점, ㅿ, 등이 모두 나타나는 중세어[1] 자료로서, 또 구결 표기의 차자로서 국어사 연구에 가치가 있으며 향약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다.
[1]
다만 '사ᄅᆞ몰'이 아닌 '사ᄅᆞᆷ을'이라 표기하는 등 연철 규칙과 모음조화 규칙이 안 맞는 부분도 관찰할 수 있다. 즉, 과도기의 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