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22:27:19

어음

1. 개요2. 어형3. 발행과 유통
3.1. 발행3.2. 배서3.3. 제시3.4. 부도
4. 발행어음5. 전자어음6. 장점7. 단점
7.1. 폐지론7.2. 대안
8. 기타9. 같이보기

1. 개요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보증서. 쉽게 말해 외상 증서라 보면 된다. 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언제 어디 은행 어디 지점(지급장소/제3자방으로도 부름)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음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고 하며 이는 주로 무역거래용으로만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거의 약속어음만 쓰인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어음법은 환어음이 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것.[1] 한국은 어음법 제정 시 거의 환어음만 발행하는 유럽 상인들의 표준적인 상거래 규약을 거의 그대로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만기로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단기성이 많다.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거액의 금액이 오고가는데, 당장 해당 금액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얼마 뒤에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돈이 생길 때까지 거래를 연기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간 속된 말로 때를 놓치거나 다른 회사가 접근해서 해당 품목을 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해당 어음의 만기일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는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나, 어음을 받은 사람이나 양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상을 계약서 쓰고 하는 것. 그리고 어음법을 보면 알겠지만, 어음의 배서가 담보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평등주의를 피할 수 있다.[2](여타 예외도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2. 어형

어음은 조선 시대에 민간에서 고액권이 없는 상평통보에 대해 고액거래의 보증으로 존재했기 때문에,[3] 흔히 한자어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순우리말 단어이다. '조각으로 벤다'는 뜻의 어근 '엏-'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한자를 써서 '於音'이라고 음차하기도 하며, 어험(魚驗) 또는 음표(音票)라고도 불렀다. 조선 후기에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발달하면서 지방 상단과 객주 사이의 거래에서 활발히 사용되었고, 금속으로 된 엽전은 무겁고 부피가 컸기 때문에 대규모의 화폐 거래를 하는 상단에게서 각광받았다. 개항 이후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거래에서도 어음이 사용되었다.[4]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영어 Bill, Note
한국어 어음
중국어 [ruby(期票, ruby=qīpiào)][5]
일본어 [ruby(手形, ruby=てがた)][6]
독일어 Wechsel

3. 발행과 유통

3.1. 발행

어음은 어음법에서 정한 어음요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7] (서면행위) 거래 상대방에게 어음을 넘기면 (교부계약)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서면행위와 교부계약을 합쳐 어음행위라 부른다.

어음은 요건만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아무 종이에 적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보통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나,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를 사용한다. 은행과 당좌계약이 되어있다면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 어음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당좌수표와 외양이 흡사하다. 그러다보니 문방구 어음과는 다르게 뭔가 신뢰감이 들게 생겼다...만 부도가 나면 문방구 어음과 매한가지가 된다.[8]

3.2. 배서

어음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서술과 양도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고 양도하는 사람이 기명날인을 하면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배서라 한다. 어음은 배서를 통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도 할인해준 업자에게 어음을 배서한다.

'무담보 배서'를 할 수도 있는데, 배서인이 어음을 넘기고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즉, 소지인 - 배서인 - 배서인 - 배서인 - 발행인 으로 이어지는 채무관계의 고리에서 빠지겠다는 뜻. 배서할 때 '무담보'라고 기입하면 된다.[9]

3.3. 제시

만기일이 되어서 지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때 돈을 못 받는다면 부도이다. 만기일이 되기 전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인의 수표나 다른 어음이 만기일 이전에 부도가 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음을 제시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3.4. 부도

어음이 부도나면 지급인이나 나에게 어음을 준 배서인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만일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음을 돌려준다. 부도가 났더라도 지급인이 사후에 돈을 낸다면 비교적 해피하게 일이 마무리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이한 경우로 '피사취 부도'가 있다. 어음 발행 이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이 어음 결제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도를 일으킨 경우이다. 이때는 이름만 '부도'라서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하진 않는다. 어음을 주고 제공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속과는 다른 경우나, 실수로 어음 금액이나 만기일을 잘 못 기재했는데 어음 소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피사취 부도 이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된다. 은행에 결제자금이 걸려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도와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된다. 이를 수치화 한 것이 어음부도율이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4. 발행어음

發行어음

자기자본이 최소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과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어음이라고 한다.[10]

현재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은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가나다순) 등 4곳. 이 4곳 외에 삼성증권도 초대형 IB지만 당시 오너 이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단기금융업 인가 자체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국가로부터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라 볼 수 있다. RP 처럼 매수한 시점에 이자가 확정되는 약정수익률 상품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표지어음이나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이 판매하는 발행어음 등 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고 매수하자. 이걸 판매한 증권사가 망하면 발행어음도 휴짓조각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5. 전자어음

전자어음 문서 참조.

문재인 정부의 종이 어음 폐지 공약에 따라 곧 모든 어음은 전자어음으로만 발행될 예정이다.

6. 장점

대기업 간의 거래는 아무래도 액수가 상당하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일일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거래한다면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용이 높다면 어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용평가가 좋기 때문에 어음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11] 물론 양자 간의 거래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쓰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서로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할 것이다. 적절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위험이 없게 해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이 양자에게 거래의 정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어음은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어음 발행이 중단되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기업이 유동성이 제한되는 만큼의 비용을 하청업체에게 물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부도를 내서 어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부도를 내서 갚아야 할 빚을 안 갚는 것은 해당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2]

7. 단점

A회사가 B회사에게 하청을 주고, 남는 일을 C회사에게 주고, 일 끝낸 C회사가 B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받고, B회사 역시 A회사에게 어음을 받았다.
그런데, A회사가 높은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했더니, 경제가 안 좋아서 대기업 역시 어음주고 끌게 되는데, 결국 A는 대기업에 돈을 못받고 자재 값이랑 여러 가지 실제로 막아야 할 돈을 못막고 파산→ B회사 역시 약속어음의 돈을 못 받아 파산→ C회사 파산의 도미노 연쇄 충돌이 발생한다.

은행이 발급하고 정부의 감시가 이뤄지는 수표와 달리, 어음은 외상거래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고, 따라서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 어음법을 처음 읽거나,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뭔가 위험한 유가증권이라는 느낌이 나면 정상이다.[13] 어음의 만기 때 어음 실물을 들고 가서 돈 달라고 지급제시하러 갔는데, 지급거절을 당하면(즉, 돈 못 받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아무도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수표에는 있음)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어음으로 인해 줄도산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14]

어음을 받는 쪽에서는 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받는 쪽의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당장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기도 한다. 거기에다 어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형태의 어음이든 간에 어음를 준 회사가 파산하면 끝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음이 단순히 개인이나 회사의 자체 신용도만 가지고 발급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내유보금이나 담보물, 유동성 자산, 신용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어음 준 쪽을 압박하든지, 은행을 압박하든지[15][16], 정치인에게 부탁을 하든지[17] 해서 현금 동원한 다음 틀어막아 기업 차원에서 조금 짜증나고 담당자가 임원에게 조인트좀 까인 후 끝나는 문제이지만 항상 부족한 현금과 줄줄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들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들은 어음만큼 싫은 것도 없다. 중소기업 업주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고작 외상값 기록 수준인 어음이 위험한 것도 알고 받기도 싫어하지만 안 받으면 하도급 안 주고 거래 끊어버리니 답이 없다.[18] 울며 겨자먹기로 받게 되는 셈.

물론 어음할인이라고 하여, 어음에 명시된 가격보다 낮게 어음할인 업자들에게 팔 수도 있다.(당연히 차액은 기간 이자와 수수료) 신뢰도가 높은 어음은 은행에서도 할인을 받아준다. 하지만 모든 어음을 은행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므로, 일반적인 어음할인 업자에게 할인을 받는다면 받는 금액이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떨어지는 데다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업체의 어음은 할인 업자들도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해당 어음이 부도로 종이쪼가리가 되면 해당 업자가 다시 찾아와서 돈을 뱉어 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럴 경우 이미 어음을 할인한 측에서는 해당 금액을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 오래이므로 돈을 뱉어낼 수 없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게다가 이 어음할인은 바로 사채랑 마찬가지로 조폭들이...

또한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19], 또는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일[20] 등이 어음의 문제다.

7.1. 폐지론

7.2. 대안

8. 기타

요즘도 명동에 가면 이런 어음할인으로 먹고 사는 업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악용한 사건이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에 발생한 희대의 사기극인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다.

어음을 분개할 땐 상품을 팔거나 샀을 때만 하는 거라 한다.

사채업자에게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의 매매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금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할인율은 아무리 높아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등록·관리되는 전자어음은 다양한 전자어음 할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할인이 가능하며, 통상 사채업자보다 낮은 할인율을 제시받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9. 같이보기


[1] 어음법에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나오고, 약속어음편에서는 환어음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환어음 규정에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예를 들어 인수, 주채무자, 등/복본 관련 규정 등). [2] 즉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어음을 받은 자가 상환받을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 [3] 상평통보는 고액권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구리로 만들어서 무겁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4] 희한하게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내수 상업이 더 일찍 발전했음에도 어음은 근대화와 함께 들어왔다. [5] 말 그대로 기간성 증서 [6] 1962년 현재의 어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일본의 어음법(手形法)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手形의 한자음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법률명은 수형법이었고, 법률상 용어로는 1962년까지도 ‘수형’이었다. 이는 수표의 일본어인 ‘코깃테([ruby(小切手, ruby=こぎって)])’도 마찬가지였다. 참고로 일본의 어음법과 수표법(小切手法)은 부칙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어음법, 수표법과 내용이 똑같다. 둘 다 1930년과 1931년의 통일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 [7]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서술, 만기 표시, 지급인, 지급지, 지급 받을자 또는 지급받을자를 지시할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8] 은행 어음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은행과 당좌거래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확률상 문방구 어음보다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음의 신뢰도는 어음용지가 아니라 발행인이 누구인가에 따른다. 대기업 오너가 A4용지에 써 준 어음과 듣보잡 회사가 은행 어음용지에 써 준 어음 중에서, 부도날 확률이 적은 건 A4용지 어음일 것이며,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9] 물론 그냥 무담보 배서를 했다가는 어음을 받는 사람이 인수를 거절할 것이다. 보통은 법인이 합병당하는 경우 합병하는 법인으로 무담보 배서를 하거나, 어음을 잘못 받은 사람이 반환하는 대신 원래 어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무담보 배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0] 단, 종금사나 증금사는 자기자본이 얼마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가능. [11] 문제가 되는 것은 강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라기보단 약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런 어음은 실제로 종이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음의 가치가 발행되자마자 매우 낮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의 어음은 부도를 낼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거의 액면가에 가까운 현재가치를 갖는다. [12] 당장 대기업이 아니라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가 어음을 부도냈다는 소식이 돌기만 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곧장 휴지조각 수준으로 폭락할 것이고 그러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여기엔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도 포함)로부터 긴급주주총회 개최요구서가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당연히 기업의 신용도도 폭락하고 해당기업의 모든 금융거래가 연쇄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이정도 수준이면 경영진 해임은 물론이고 기업 자체의 존망과 이어질 각종 소송전을 걱정해야할 수준이다. [13] 간단히 말한다면, 수표금액의 지급을 보증(보장)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사실 배서에 관한 내용만 읽어봐도 어음의 위험성을 바로 알 수 있다. 길쭉한 폭발물을 서로 붙잡고 있는 격. [14] 영화 국가부도의 날 한 장면을 보면 문닫은 공장 앞에 채권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휴지조각이 된 어음들이 굴러다니는 장면이 있다. [15] 은행은 신용도가 충분한 기업의 어음은 해당 어음의 신용도와 만기일까지의 시간가치 및 취급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해서 받아주고 돈을 내어준다. [16] 예시: 은행이 1년 만기 10억짜리 어음을 받고 즉시 8억을 내어주면 어음을 은행에 판 쪽은 연이자 20%의 1년만기 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 은행은 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시에 발행인에게 대신 청구한다. [17]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는게 아니라면 정치인에게 부탁하는 정도는 위법이 아니다. 대부분은 쇼에 불과하지만 기업 경영자들을 데려다 놓고선 경제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듣는다던가 하면서 오가는 말은 합법적 청탁이다. 허나 위법적 수단의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당연하다. [18]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하청을 계속해서 받아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 접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19] 받는 사람이 명확치 않은 어음을 발행하여 비자금이나 탈세 시도 [20] 서로 돈을 빌려준 뒤 서로 돈을 안 갚아서 비용을 잡아 절세하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