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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3:47:56

어느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

1. 개요2. 이야기 글쓴이3. 이야기 전개
3.1. 학교폭력3.2. B군의 복수가 시작되다3.3. 아직 끝난 게 아니다.
4. 자작? 실화?5. 현실에서6. 비슷한 사례
6.1. 유사 사례6.2. 미디어에서

1. 개요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불명의 도시전설. 어느 사이트에 올라와서 퍼져나가기도 했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밀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이다.[1]원 블로그 글 삭제로 관련 유튜브 링크로 변경되었음

2. 이야기 글쓴이

이야기를 쓴 글쓴이는 법대수업을 듣던 도중에 선생님에게서 과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흥미진진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앰봉에서 올라온 이야기로 머리쓰는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

3. 이야기 전개

이야기 속 주인공은 학교폭력 피해자 B군으로 불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A군으로 불린다.

3.1. 학교폭력

먼저 A군은 같은 반 B군을 심하게 괴롭혔다. 요즘 말하는 빵셔틀은 기본이고 돈 뺏기에 심심하다고 때리기도 했고 누가 봐도 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양아치 짓을 했었다고 한다. 차라리 친구들이 B군에게 A군을 신고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B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괜찮다고 계속 참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졸업한 후 대학교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렇게 B가 A군을 일방적으로 셔틀하나 싶었는데......

3.2. B군의 복수가 시작되다

어느날 A가 B군을 불렀는데, 부른 장소에 지각을 하지 않나, 자기가 뭐라하든 태연하게 있는 B를 보고 A는 두들겨패면 다시 자기 말을 들을 줄 알고 B를 폭행했고, 그 다음날 B군이 A를 경찰에 고소했다.

알고 보니 B군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당했던 괴롭힘으로 인한 상처나 흉터를 사진으로 준비해두었으며 빼앗긴 돈이나, 학교 대리시험 등도 증거들을 전부 모아두었다가 경찰에 고발해버렸다. 그런데 A군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B군에게 고소취하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이 협박마저도 녹취해놓고 증거물로 써먹었다고 한다.

뒤늦게 A군의 부모가 B군 앞에서 무릎꿇고 빌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군은 금품갈취, 협박, 폭력 등으로 감옥에 갇혀버리고 대학에서 쫓겨난다. B군은 대학교에 대리시험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장문의 사과문을 제출했다고 하니 B군은 이해해줘도 A군은 친했던 동기나 선배들에게서조차 외면받게 되었다고 한다.

3.3.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A군은 2년간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출소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B군은 A군에 대한 고소장을 한 번에 합쳐서 보낸 게 아닌, 범죄 항목마다 하나씩 나눠서 소송을 했다. 심지어 A군이 급한대로 직장을 구하더라도 바로 A군의 범죄 행각과 남아있는 고발건수와 피해보상 및 민사소송을 일하는 직장마다 찾아가서 고발하는 식으로 방해했고,[2] 이것 때문에 A군은 가는 곳마다 짤렸다고 한다. B군의 복수는 A군이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만들 만큼 끈질겼다. 물론 A군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려 했지만 B군은 변호사인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하여 고액의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A군은 제발 그만해달라고 무릎꿇고 빌어도 B군은 멈추지 않았고, 10년이 지나고 그동안 받았던 괴롭힘들을 전부 보상받고 나서야 끝이 났다. 하지만 A군은 나이 서른에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그나마 가진 약간의 재산마저 소송싸움에 다 날려버린 폐인이 되었다고 한다. 수년간 철저하게 상대방 집안 전체를 박살낸 셈.

4. 자작? 실화?

이야기를 보면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이론상으로 보면 학교폭력은 증거를 모아서 법적 소송하면 복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카톡이라고 말하는 등[3] 조작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다. 거기다가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B군 역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좀 보인다. 실화라고 해도 이야기를 부풀린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실화라고는 하기에는 어색한 게 많아서 자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듣기 좋은 소리도 1절만 해야 듣기 좋은 법이다.

그리고 A군이 일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과거의 행적을 까발리는 건 엄연히 단순협박죄 및 업무방해가 적용되는 범죄행위다. 이건 아무리 B군의 아버지가 변호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가 저 정도면 역고소는 물론 소송을 걸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A군이 무식한 개쌩양아치라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경찰에서 알아서 다 말해준다. 무엇보다 A군이 취업한 업주들이 A군의 과거를 알고 즉시 해고했다는 내용도 신빙성이 낮다. 살인, 강간 같은 흉악범죄도 아니고 학폭이다. 그런 과거에 대해서 '어린 날의 과오'나 '잘못은 맞지만 직장에서까지 쫓겨나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고 업주 본인이 학폭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최악의 경우 본인도 학창시절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닌 놈이었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서 고용하고 힘들여 교육까지 시켜놓은 사람을, 딱히 내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굳이 쫓아내고 다른 사람 뽑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키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제3자인 업주가 말이다.[4] 오히려 '언제적 일을 쪼잔하게 물고 늘어지느냐?'며 오히려 A군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업주 입장에서도 우스운 일인데, 어느날 갑자기 낯모르는 사람이 '내가 당신네 직원한테 이런 저런 피해를 입었다'고 썰을 풀어놓거나 투서를 넣는데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 그걸 곧이곧대로 끝까지 듣고 앉아있어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B군이 피해자는커녕 남의 사업장에 민폐 끼치는 미친 사람 취급 받으며 신고를 당하거나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며 비참하게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자친구한테 과거 행적을 알려줬더니 A를 찼다고 하는 대목이 신빙성이 낮다. 왕따 가해를 일삼는 쌩양아치 같은 인성의 소유자한테 여성이 엮인다면, 그 여성도 거의 대부분 유유상종이기 마련이므로.[5]

게다가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다. B가 A에 대해 저 정도로 집요하게 소송을 반복하면 B를 악의적인 소송남발자로 분류하고 승패가 갈리는 판결보다는 상호 합의와 사과를 종용하기 시작한다. 한국이 소송공화국이라는 자학적인 오명이 생길 만큼 송사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 또한 피해를 구제받는 게 아니라 단지 복수하겠다는 목적으로 반복되는 소송에 대해 행정력을 낭비하기 싫고 고발자의 의지를 꺾기 위해 재판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판사가 법정에서 사적인 막말로 물의를 빚기도 하는데 엿먹어보라는 식으로 소송을 일삼는 고소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재판 도중 쓴소리를 많이 한다. 판사 입장에서도 당연한 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밀리고 밀렸는데 단지 사적인 원한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원고가 곱게 보일 리가 없다.

또한 저 많은 소송들을 전부 감당하고 승소하려면 녹취 말고도 증인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데, 민사든 형사든 재판을 걸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민사에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건 끔찍하게 어렵다. 웬만큼 절친한 친구도 증인으로 서달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거절한다. 그 정도로 법정 출석이 부담스럽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에 내보내고 싶으면 그 증인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의 가족들도 설득해야한다. 증인의 의사여부도 문제지만 대부분은 증인의 가족이 우리 일도 아닌데 나가지 말라고 적극 만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서 증인만 세울 수 있으면 그 재판은 준비 다 한 거나 다름없다. 거물 변호사들 몸값이 비싼 게 단순히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증인을 섭외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니까 비싼거다.

결국은 왕따 가해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응보심리에서 비롯된 소설일 가능성이 높고 이 글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응보심리에서 얻어진 대리만족을 즐기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보면 A군이 신고했다면서 협박하고 그것도 녹취했는데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정황상 A군이 법에 관해서 무식했다는 결론도 나오고 B군도 법에 관해서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많은 소송을 딱히 할 필요도 없고 이는 위 이야기가 소설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설명을 하자면 대리시험에 관해서 사과를 하고 협박을 당했다고만 하면 피해가 더 있었는지 경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하면 되고 결국엔 피해가 전부 드러나게 되어있고 법에 대한 무지함이 드러나면 결국 법에서는 추가소송할 것도 없이 그냥 죄질 불량취급해서 징역 먹기 딱 좋다. 그리고 경찰 역시 자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형사고발이나 소송은 한번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형사고발하면 추가 피해에 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으니 더더욱.

5. 현실에서

일단 이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창작된 소설이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습적 폭행에 대한 증거를 오랜 세월에 걸쳐 차곡차곡 모아왔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폭행건은 절대로 이렇게 증거를 모으면 안 된다. 폭행에 대해 민사소송에 쓸 증거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사진 촬영 및 진단서를 발부 받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인과 CCTV를 확보해야 민사소송에서 쓸 증거로 효력을 갖추게 된다. 위 소설에 나온 것처럼 진단서만 뗀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폭행건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도 문제인 게, 아무리 폭행건마다 증인이나 CCTV를 확보해놨다 쳐도 "폭행피해를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왜 이제와서 한꺼번에 민사로 해결하려 드냐"며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민사재판에서는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판사와 법정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6]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증거녹취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는 할 수는 있는데 파일을 삭제해도 일정기간만 지나지 않으면 삭제파일을 복원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고 현재도 보면 통화내용 녹취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보상 역시 자주 있는 일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학교선생이나 학생지도부 선생님을 무시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한 마디로 쫄아버리는 찌질한 가해학생들도 제법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 볼 만하긴 하다.

그러나 위에처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설사 가능하다 해도! 결국에는 본인도 법정 싸움 때문에 남는 게 없게 되고 너무 강하게 밀고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판사도 바보는 아니다. 거기다가 증거와 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만 하면 웬만하면 가해자가 쉽게 건들지는 못하게 할 수 있기에 위에처럼 하는 것도 결국엔 시간낭비다.[7]

무엇보다 위와 같은일이 가능하려면 변호사가 아주 강력한 슈퍼 을이어야 가능한다.

그러니 일진들에게 법으로 복수하려면 한방에 하고 그리고 학교생활로 당당하게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서 사회로 나가서 자리를 잡는게 바람직한 복수이다. 적어도 찌질한 불량학생인 경우라면 다시 만날 때 확실한 복수로 이어지고 충분히 후회하게 만들 수 있고 아무리 인성 쓰레기라도 잠깐이나마 어떻게 저놈이 나보다 잘사냐[8] 수준이나마 생각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며 아무리 돈 있고 빽 많은 사람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웬만해서는 쉽게 굴욕주지는 못한다. 이건 인터넷상의 경험담(?)들 중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이슈화된 경우 대부분 징역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아선 이 이야기 정도만큼은 아니어도 법에 의해 가해자들이 하류인생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일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잘 나가던 사람이 과거에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몰락하고 매장되는 일도 흔하다.

일단 위의 복수에서 가능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단! 앞서 말했듯이 한번으로 끝내야 한다. 그것이 효율적일 뿐더러 한번에 끝내고 긴 싸움은 피해야 판사들도 이해해준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해서 신고와 고발 단속, 예방이 점점 체계화되고 있기에 위와 같은 방식의 복수도 딱히 필요 없다. 그저 한번 고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6. 비슷한 사례

위 이야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법으로 한방에 혹은 여론을 통한 복수를 따로 본다면 비슷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6.1. 유사 사례


6.2. 미디어에서



[1] 현재는 삭제되었다. [2] 이걸 보면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대신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거짓으로 명예훼손 했을 때보다는 처벌수위는 낮다. [3] 카카오톡 2010년에 출시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10년이 지나고'라는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가 2020년대 이전에 나왔으니 카톡이라고 한 것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4] 보통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는 업무에 무능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이며 이런 것이 아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쫓아내면 부당해고가 되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알바 정도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번듯한 기업의 정직원이라면...그리고 알바라 해도 그냥 참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면 조용히 안 끝날 수도 있다. [5] 물론 불량했던 과거를 완전히 세탁하고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이성친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B군 같이 하려면 A군의 상대가 A군의 과거를 몰라야 하고 적어도 이성친구가 A군을 인성이 괜찮음 이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데다가 이성친구가 웬만큼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서 인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똑같은 부류인 여자와 끼리끼리 만났다거나 하면 남자를 차버리기는커녕, 함께 피해자를 비웃을 수도 있다. 물론 누군가에게 깊은 원한을 사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자신에게 불똥 튈까봐 두려워져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6] 민사에서 원고의 입장은 법적인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약자의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저 새끼를 고소해서 엿먹여야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그 재판은 원고가 불리해진다. [7] 경찰에 신고하는 애들은 가해자들이 법에서 이긴다 치더라도 결국엔 머리싸움에서는 귀찮게 여길 뿐더러 요즘 일진들도 자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애들은 쉽게 건들지 못한다. [8] 비슷한 사례를 보면 일진보다 잘 사는 모습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다. [9] 피해자가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먹던 약을 숨겨 천식발작으로 죽을 뻔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간신히 살아서 다시 학교에 나오니까 피해자의 책상에 목숨도 끈질긴 년이라고 적어놨다고... 그런데 이 정도면 살인미수다! [10] 사실 남편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이긴 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 내에서 아무 관계없는 가해자의 남편을 왕따시키게 된 피해자도 결국은 가해자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다. 다만 피해자가 저 사람을 왕따시키라고 직접적으로 사주한 것은 아니다. 가해자와 우연히 재회한 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가슴에서 천불이 나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그 후로 피해자의 남편으로서는 아내에게 그런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의 남편인 부하직원이 고깝게 보이게 되었던 것. 그 뒤로 '자네 와이프 어렸을 때 이러저러한 짓까지 했다며?'라고 싫은 소리를 자주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사장 눈치를 보다보니 남편을 냉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싫은소리 자주 하는 상관들도 많다는 점과 현실의 인간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건 맞다. [11] 다만 이것과 별개로 가해자 본인에게는 동정의 여론이 전무하다. 적극적으로 가해에 가담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자기는 그저 방관자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에도 면피성 발언이나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변명이랍시고 '너 욕하는 사람도 많아'라고 했다.)했기 때문. 무엇보다 가해자 본인이 저지른 짓은 살인미수까지 걸릴 수 있는 중범죄다. [12] 심지어 이 썰은 호돌이 영상툰이도 등장한 경력이 있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사이다썰 모음집을 보면 시청이 가능하다. [13] 아직도 얼굴과 실명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을 정도다. [14] 해당 사건 문서를 끝까지 읽어보고 요즘 학교폭력 처벌과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의 처벌과 비교해보자. 그럼 이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15] 이 사건에서 강도짓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미 강도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 덕분에 소년원 송치되면서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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