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의미
野壇法席법당 안에서 치를 수 없는 큰 규모의 법회를 위해 야외에 임시로 마련한 자리를 말한다. 야단(野壇)이란 ‘야외에 세운 단’이란 뜻이고, 법석(法席)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인데, 법당이 좁아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듣는 걸 이렇게 칭했다. 이런 행사가 진행 될 경우 정규 법회 외에도 거대한 탱화를 내걸고 나비춤, 바라춤 등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지는데 불교의 종합예술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아러한 야외 법회의 원조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대중에게 법화경을 설파할 때라고 전해진다.
2. 파생 의미
자리가 정돈되지 않고 어수선하며 시끌벅적함을 의미한다. 1과 같은 행사장소와 같은 곳을 칭하는 데서 유래했다.다만 여기서 야단은 '야단치다or야단맞다'의 야단(惹端)을 따온 것으로 이는 야기요단(惹起鬧端)의 줄인 말로 이는 떠들썩하거나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불교용어인 법석을 짜깁기한 게 세간에서 쓰이는 야단법석의 의미로 변질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교용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게 사실이라면 불교용어에서 비롯된 법석(法席)이라는 말이 붙어야 할 개연성이 없으므로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