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申可貴(? ~ 1659)
조선 후기의 의사.
2. 행적
본래는 무인이었지만 침술에 능했고,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었음에도 침을 잘 놓기로 소문이 났다.1658년에 효종이 낙상으로 인해 볼기에 종기를 앓았는데 이때 신가귀가 효종의 치료를 위해 볼려졌고, 신가귀가 침을 놓으면서 종기가 치유되었다. 효종의 건강이 회복되자 윤강, 유후성과 함께 품계가 올랐다.
1659년경 4월말에 효종의 얼굴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 탕약이 효과가 없자 침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다. 5월 4일에 신가귀는 지병으로 집에 있다가 병을 무릅쓰고 궐로 나아가서 효종의 병에 대해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려 부스럼을 이루려 하니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찰했다.
함께한 의관인 유후성은 종기가 머리에 나서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반대했으나, 효종의 명으로 신가귀는 침을 놓았고 침구멍으로 고름과 검붉은 피가 쏟아져나왔다. 그러자 조금 괜찮아지는 듯 했으나 신가귀가 놓은 침이 혈락을 범해버려 검붉은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나왔고, 지혈도 되지 못해서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신가귀는 5월 4일에 유후성, 조징규 등 5명과 함께 의금부에 하옥되었고, 5월 9일에는 처벌하라는 상소가 올라오면서 신가귀에 대해 자신의 수전증이 중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조심성 없이 침을 놓다가 혈락을 범했다고 했으며, 5월 17일에는 참수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다만 현종은 신가귀가 병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참작해서 신가귀에게 한 단계 낮은 교형을 하라고 지시했고, 6월 10일에 교형에 처해져 사망했다. 이는 조선의 어의 중에서 국왕이 사망한 뒤 정식 처벌을 받은 거의 유일한 유형이다. 유후성과 조징규 등 나머지 4명은 관례대로 유배를 갔다가 석방되어 복직하였다. 특히 유후성은 훗날 종1품 숭록대부에 가자되기도 했다.
다른 어의들은 국왕이 사망하면 '주상께서 승하하셔서 차마 어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라며 사직하거나 형식상의 유배를 떠났다가 곧 복직하는게 관례였다. 무작정 왕이 죽었다고 어의를 죽여버리는 처벌을 하게 된다면 실력이 있는 인재들이 아무도 궁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절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시대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노환이나 병환으로 죽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었고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허준도 선조가 승하한 뒤 고향으로 유배를 갔다가 1년 정도가 지나서 광해군이 다시 복직시켰다. 반면에 신가귀는 앞서 언급했듯이 명백한 의료사고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