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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6 14:39:00

식품위생교육

1. 개요2. 식품 위생교육
2.1. 일반음식점2.2. 위탁급식소2.3. 휴게음식점2.4. 제과점2.5. 단란주점2.6. 유흥주점
3. 축산물 위생교육

1. 개요

주로 외식업, 생산업, 유통업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다.

수강처 및 수강방법은 하단 내용 참고.

2. 식품 위생교육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 위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생교육 수료증이 없는 경우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

각 협회 또는 교육원 웹사이트 로그인 후 수강신청양식에 따라 수강신청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위생교육 수강에는 소정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식품 위생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2.1. 일반음식점

거의 모든 음식점, 식당은 이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하게 된다.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상: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파일:(사)한국외식업중앙회 로고.png
한국외식업중앙회 바로가기
파일:kfialogo.png
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협회 회원만 교육 가능)

2.2. 위탁급식소

대상: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파일:kfialogo.png
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2.3. 휴게음식점

대상: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파일:hyulogo.jpg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2.4. 제과점

대상: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파일:bottom1.gif

대한제과협회 바로가기

2.5. 단란주점

대상: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파일:danlogo.gif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바로가기

2.6. 유흥주점

대상: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3. 축산물 위생교육

정육점(고깃집)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위생교육이다.

수강처:
한국식품안전협회

파일:KakaoTalk_20181206_1730100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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