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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3:05:10

시부야 여중생 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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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경위3. 미성년 범죄자 실명 공개에 관한 논란4. 관련 문서

1. 개요

2022년 8월 일본에서 일어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1] 15세 여중생이 사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져 일본 사회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다.[2]

2. 사건 경위

2022년 8월 20일 사이타마현 토다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A[3]는 학원에 간다며 가방을 가지고 자택을 나왔다. 이후 A는 신주쿠역에서 내려 시부야구 케이오 이노카시라선 신센역 인근 마루야마쵸[4]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간 뒤 주말을 맞아 시부야에 놀러 온 모녀(어머니 53세, 딸 19세)를 보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5]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자는 "이 아이가 칼을 갖고 있다, 도와달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는 범행 직후 모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인근 음식점 직원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으며 어머니는 어깨와 등 쪽에 크게 상처를 입었고 딸은 등과 팔에 10cm 가량의 깊은 자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는 1997년에 발생한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 뒤편으로, 당시 CCTV 영상으로 보아서는 신센역으로 가는 모녀를 뒤따라가던 A가 사건 현장에 접어든 순간 모녀를 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A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6] 가족을 죽이고 사형을 받기 위해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자신은 어머니와 성격이 맞지 않고 어머니의 버릇도 싫어서 죽이고 싶었으며 그 모습을 동생이 보게 되는 것도 괴로워 동생까지 죽이려 했다고 한다. 한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A는 모자가정에서 자랐으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등교거부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아 평소 가정 환경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경찰은 2022년 8월 22일 A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가 거주하는 토다시 교육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토가사키 츠토무 교육장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었는지, 원인 규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가나가와현경 형사이자 범죄 전문 저널리스트 오가와 타이헤이는 이 사건을 두고 1997년에 발생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방불케 한다면서 사건의 배경에는 A가 가족의 애정에 굶주려 있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A의 진술과 실제 행동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장소로 굳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부야를 택한 데다 남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피해자 중 딸)을 노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7] 한편으로 흉기를 3개나 준비할 정도로 강한 살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A에게 아직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사이좋아 보이는 피해자 모녀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더해 오가와는 만약 이 사건이 더 커졌다면 '여중생판 사카키바라 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직 사이타마현경 형사로 다수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범죄 전문가 사사키 나루미는 이 사건의 원인을 상상력 결핍과 좁은 시야, 그리고 왜곡된 인지로 거론하면서,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A가 자신도 어머니의 싫어하는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 싫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딸(A)에게 엄하게 대한 것도 딸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했겠지만, A 자신이 이것을 애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시야가 좁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A의 '사형을 받고 싶었다' 발언에 대해 일명 '야경꾼 선생님'으로 유명한 교육자 미즈타니 오사무는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약 A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체포되어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관련자 중 누군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경찰공무원의 수비의무 위반이거나 경찰 측이 수비의무를 준수했다면 언론의 날조 보도일 가능성을 피력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찰도 없이 자극적인 보도만을 쏟아내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3. 미성년 범죄자 실명 공개에 관한 논란

이번에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실명 공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갱생의 의미라는 명목으로 소년법상 미성년 범죄자의 실명 보도와 언론 노출을 금했으나, 점차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수법도 점점 흉악해지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2022년 4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18~19세 피의자의 경우 살인 등 제한된 범죄 혐의 피의자에 한해 실명 보도가 가능해졌으나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아예 미성년 범죄자 실명보도 금지를 철폐하라는 요구가 거세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일본 사회의 요구의 이면에는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소위 사건에 대해 '해설'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파헤치려 시도하는 '특정반'들의 블로그[8]가 범람하는 문제와 연관짓는 의견도 있는데, 언론이 미성년 범죄자 갱생을 이유로 실명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반'들이 무차별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조두순 헛지목 사건처럼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므로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피의자의 실명 공개와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9]

4. 관련 문서


[1] 현지 언론에서는 '시부야 모녀 살인미수 사건(母娘殺人未遂事件)'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보통 묻지 마 범죄 사건 피의자가 '사형을 받으려고 저질렀다'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성인 남성이 더 많았고 이 사건처럼 미성년자가, 그것도 여중생이 대놓고 사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은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나라다. 미성년자임에도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치카와 4인가족 살인사건이나 이시노마키 살인사건,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 정도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 선고가 불가하지만 이 사건들의 경우 범인들이 범행 당시 18~19세로 법적으로 사형선고가 가능한 연령이었기 때문에 사형수가 된 것이다. [3] 범행 당시 15세로 일본 소년법상 실명이 공개되지 않음 [4] 클럽과 라이브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주변이 주택가라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다. [5] 당시 A의 가방 안에는 흉기가 무려 3개 들어 있었다고 전한다. [6] 당시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인 모녀 중 어머니가 A에게 누구냐고 물었다고 한다. [7] 다만 경찰 조사에서 A는 범행 대상에 대해 "엄마를 닮은 사람을 노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8] 사건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개인과 가족의 신상까지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9] 실제로 2020년에 발생한 기후 노숙자 살인 사건 당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헛지목을 당해 협박 메일에 시달리는가 하면 범인들과 같은 대학의 야구부원들까지 애꿎게 도매금으로 범인으로 간주되어 협박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