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선임자나 전임자의 권한을 이어받는것을 의미한다. 주로 권력 등이나 지위 등을 넘겨줄 때 쓰인다. 보통 그 절차는 헌법이나 법률, 각종 규칙 등을 통해 규정한다.왕위를 물려주는 경우에도 승계라고 하지만, 보통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를 따져 그 성격에 따라 양위나 선양, 찬탈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왕위 계승의 법칙은 이 왕위를 승계받는 규칙을 정해둔 불문 및 성문법적 절차를 일컫는다.
이를 국가 단위에 적용하면 국가승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