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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1:35

순찰


1. 개요2. 종류
2.1. 차량순찰
2.1.1. 일반순찰2.1.2. 거점순찰2.1.3. 탄력순찰
2.2. 도보순찰

1. 개요

/ Patrol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

주로 일반 경찰이나 군사경찰, 해양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원경찰 같은 경찰관들이 수행한다. 그외 초병이 순찰을 도는 것을 동초라고 한다. 이외에도 자율방범대, 반려견 순찰대, 경비원, 수위도 관할구역 내에서 순찰을 돈다. 소방 역시 화재순찰을 하며 의용소방대나 산림청 및 일선기관들도 산불감시를 위해 수시로 순찰을 한다. 사기업, 학교, 복지기관 역시 경비원이나 당직직원을 이용해 야간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같은 지역경찰기관은 관할지역 순찰을 주 임무로 하는 곳이다. 병역으로써 의무경찰이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지구대 인력 보강을 위하여 방범순찰대라고 하는 순찰전문조직이 동네를 순찰하기도 했다.

목적은 범죄예방이다. 가끔 경찰이 순찰차타고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논다고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찰을 돎으로 해서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단념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순찰 중 현행범을 눈 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경우 그 현행범을 체포하여 검거할 수 있다.

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1조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말단 계급인 순경'순찰하는 경찰'이라는 뜻이다. 말단 경찰의 주업무가 순찰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순사(査)' 또는 친근한 표현으로 '오마와리상(おりさん)'라고 하며 의미는 한국과 같다. 외국 역시 Patrol Officer 등의 표현을 써 말단계급명에 순찰의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종류

순찰은 보통 차량순찰과 도보순찰로 나뉜다. 도보순찰은 순찰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길이나 산골짜기에 있는 길, 주택의 계단 그리고 비좁은 골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공원이나 자전거길은 자전거로 순찰하기도 한다.

2.1. 차량순찰

2.1.1. 일반순찰

일반순찰은 정해진 노선대로 차량을 운전하며 방범활동과 교통단속 등을 하는 것이다. 순찰 도중 상황이 걸리면 노선을 이탈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112순찰차나 경찰오토바이를 사용한다.

2.1.2. 거점순찰

지구대나 치안센터가 우범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 미리 112순찰대를 해당 지역에 배치시켜 대기시켜놓는 것이다. 이런 우범지역에 상황이 걸렸을 때에는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바로 코앞에서 출동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범죄 대응에 도움이 된다. 또 우범지역에 경찰차가 있는 것 자체로 범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근무가 자주 이뤄진다.

112가 외지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거점순찰(거점근무)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대의 역할을 순찰차가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점순찰 도중 차 안에서 잠깐 휴식이나 쪽잠을 취하거나[1]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왜 경찰이 일을 안하고 쉬고 있냐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범죄대응을 위한 대기 근무 중이므로 경찰관에게 괜한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 물론 순찰차 안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거나 순찰관 두 명이 모두 드러누워 잠을 자는 것은 업무 태만이 맞다. 둘 중 한명은 깨어있어야 한다. 또 최근 보급되고 있는 경찰용 무전기 겸용 단말기는 폴리폰(Poli-phone)이라고 해서 휴대용 터치 스크린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 경찰관은 순찰차 안에서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로 민원 조회, 민원 처리, 교통위반 단속 처리,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여권번호 등을 통한 신원 확인, 용의자 수배 정보 조회, 범법 차량 번호 조회 등 다양한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놀면서 휴대폰이나 하네, 게임을 하고 있네 등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또 교통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서 교통계도나 교통단속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일시정지 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을 잡기 위해 담장이나 고가차도 기둥처럼 순찰차가 가려지는 곳에 교묘하게 숨어있다가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사이렌을 울리며 단속하기도 한다. 일종의 함정단속이지만 경찰이 위반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행했기 때문에 불법단속은 아니라고 한다. 한술 더떠서 암행순찰차로 덫을 놓는 방식도 오래전부터 쓰여왔다. 한국도 암행순찰차로 도로를 주행하며 단속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상이 됐지만, 일본과 미국처럼 이런식으로 덫을 놓아 단속하는 방법은 쓰이지 않는다.

2.1.3. 탄력순찰

탄력순찰은 2010년대 후반부터 생긴 제도로, 주민이 직접 순찰 장소와 시간을 경찰에게 요청하면 해당 시간과 지점에 순찰차로 순찰을 하는 시스템이다. 일정기간 집을 비워야해 도둑이 걱정된다거나, 낯선 사람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 스토킹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침마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 이러한 탄력순찰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찰신문고에서 탄력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

2.2. 도보순찰


[1] 교대로 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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