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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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4153e><colcolor=#ffd400> 조선 태조의 왕녀
숙신옹주 | 淑愼翁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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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신옹주ㆍ홍해 묘 전경 | |||
이름 | 며치(㫆致) | ||
출생 | 1398년 경 | ||
사망 | 1453년( 단종 1년) 3월 26일( 음력 2월 8일) | ||
능묘 | 숙신옹주ㆍ홍해 묘 | ||
경기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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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4153e><colcolor=#ffd400> 본관 | 전주 이씨 | |
부왕 | 태조 | ||
생모 | 화의옹주 김씨 | ||
부군 | 당성위 홍해(唐城尉 洪海) | ||
자녀 |
슬하 3남 1녀 장남 - 홍덕생(洪德生) 차남 - 홍형생(洪亨生) 3남 - 홍이생(洪利生) 장녀 - 홍옥생(洪玉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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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호 | 숙신옹주(淑愼翁主) | ||
이칭 | 신숙옹주(信淑翁主)[1] |
[clearfix]
1. 개요
태조와 김해의 관기 출신 후궁 화의옹주 김씨[2]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2. 생애
태조가 말년에 본 딸로, 그녀의 어머니 김씨는 원래 김해의 관기 출신이었으며 1398년( 태조 7년)에 화의옹주(和義翁主)라는 작호를 받고 후궁으로 정식 봉작되었다. 출처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생모가 1398년( 태조 7년)에 후궁으로 봉해졌고 1401년( 태조 10년) 당시 아직 어리다는 기록이 있으므로[3] 1401년에 대략 서너 살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검교참찬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事)를 지낸 홍언수(洪彦修)의 아들 홍해(洪海)에게 하가하여 3남 1녀를 낳았다.
1423년, 태종의 국상기간에 이복언니인 의령옹주와 함께 신을 섬기는 모임이라 핑계대며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자 사헌부에서 탄핵하였으나 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4]
1453년( 단종 원년) 3월 26일[5]에 사망했다.
3. 가족 관계
- 시부 : 검교참찬문하부사 홍언수(檢校參贊門下府事 洪彦修)
- 남편 : 당성군 홍해(唐城君 洪海)
- 장남 : 홍덕생(洪德生)
- 차남 : 홍형생(洪亨生)
- 삼남 : 홍이생(洪利生)
- 장녀 : 홍옥생(洪玉生)
- 사위 : 황계조(黃繼祖)
4. 기타
4.1. 보물
대한민국의 보물 | ||||
514호 | ← | 515호 | → | 516호 |
영천 은해사 운부암금동보살좌상 | 숙신옹주 가대사급성문 | 대구 무술명 오작비 |
대한민국 보물 제515호 | |
숙신옹주 가대사급성문 淑愼翁主 家垈賜給成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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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15288><colcolor=#fff> 소재지 | 국립중앙박물관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분재기류 |
수량/크기 | 1건 / 세로 56.5cm, 가로 55.5cm |
제작시기 | 한국 / 조선, 1401년 |
지정연도 | 1969년 7월 30일 |
관리 | 국립중앙박물관 |
-
태조가 나이 70세를 앞두고 자신의 딸을 위해 남긴 친필
재산상속 분재기(分財記). 옹주가 상속받을 집의 터, 방향, 가옥의 배치, 건물의 칸수, 그리고 집에 쓰인 재목을 적었고 마지막 줄에는 그 집에 옹주의 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임을 밝히는 문서이다.
“건문(建文) 3년(1401) 신사년(辛巳年) 9월 15일
첩의 소생인 며치(㫆致)에게
상속 문서를 작성해 준다. 비록 며치가 나이 어리고
첩에게서 난 여자 아이지만, 지금 같이 내 나이 장차 70이 되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일만은 아닌 듯 하다. 동부(東部)에 있는 향방동(香房洞)의 빈터는 돌아간 재상 허금의 것으로 잘 다듬어진 주춧돌과 함께 샀으니, 집은 종을 시켜 나무를 베어다가 짓도록 하여라. 몸채 두 칸은 앞뒤에 툇마루를 하고 기와로, 동쪽에 붙여 지은 집 한 칸도 기와로, 부엌 한 칸도 기와로 잇는다. 술 방 세 칸은 이엉으로, 광 세 칸은 앞뒤에 툇마루를 하고 이엉으로, 다락으로 된 곳간 두 칸은 이엉으로, 안 사랑 네 칸도 이엉으로, 서방 두 칸은 앞뒤에 툇마루를 하고 이엉으로, 남쪽에 있는 마루방 세 칸은 앞에 툇마루를 하고 이엉으로 잇는다. 또 다락으로 된 곳간 세 칸은 기와로 이어서 모두 스물 네 칸을, 주춧돌과 함께 구입한 허금 집터의 매매 문서와 함께 상속해 주노라. 영원토록 그 곳에서 살도록 하되 훗날에 별다른 일이 있거든 이 상속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해서 올바르게 변별하고 자손들이 전해 가지며 오래도록 거주 하도록 하여라.”
[1]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2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2]
조선 극 초기에는 내명부의 품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 시대의 관례를 따라 후궁에게도 옹주의 품계가 내려졌다.
[3]
숙신옹주가옥허여문기(淑愼翁主家屋許與文記)
[4]
세종 5년 5월 11일 경인 4번째기사
[5]
음력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