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17 17:18:09

손 소독제

손소독제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2.1. 원리2.2. 손 세정제와의 차이2.3. 만드는 법
3. 유의점
3.1. 인화성3.2. 인체에의 영향
4. 기타

1. 개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자주 노출되는 손을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만든 소독약의 일종. 젤 혹은 액체 타입으로 주로 판매되며,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할 수 있게 만든 제품도 있다.

2. 상세

2.1. 원리

통상 에탄올이 50~9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정제수나 글리세린(보습) 등이 성분에 포함된다. 젤 타입의 경우 젤로 만들어 주는 성분(점증제/현탁제. 예를 들어 카보머 등)이 포함된다. 에탄올 외에도 다양한 소독 성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사용한 손 소독제가 가장 널리 판매되는 듯하다. 에탄올 외에는 차아염소산수(HOCL)가 있는데 소독 효과도 비슷하고 안전성 역시 비슷하다. 이름이 비슷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락스)과는 성질이 크게 차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에탄올의 소독 원리는 에탄올이 세균으로 침투하면서 단백질을 굳게 해서 소독하는 방식이다. 약 80% 농도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한다. 이보다 농도가 진하면 균의 겉만 굳어서[1] 균이 살아남게 되고, 농도가 옅으면 충분히 안쪽까지 파괴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다르다. 70% 이상의 농도로 파괴되는 바이러스가 있는 반면, 80% 조차도 농도가 낮아 파괴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 95% 농도에서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파괴된다고 한다. 출처

2019년 11월에 발병해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의 에탄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WHO는 에탄올 80% v/v, 혹은 이소프로필 알콜 75% v/v를 권장하지만,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 제시하는 소독 가이드라인에서는 에탄올 70% v/v를 사용해 코로나바이러스 불활성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에탄올 60~80%에서 비슷한 소독력을 보이며,[2] 너무 높은 경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소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농도에 있는 에탄올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80%에 근접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3]

2.2. 손 세정제와의 차이

미용이나 공중위생에 관심이 없는 경우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가 서로 다른 물건임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물건이며 용도와 사용법도 다르다.
<rowcolor=#FFF> 손 세정제 손 소독제
<colbgcolor=#666,#222><colcolor=#EEE> 영문 명칭 hand wash hand sanitizer/hand sanitiser, hand antiseptic
형상 물비누, 핸드워시, 거품 비누 에탄올이 함유된 투명한 겔
사용 방법 물과 함께 씻어내는 용도.
물이 없는 곳에선 사용할 수 없다.
물이 없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손에 짠 뒤 20초 정도 손을 비비면 된다.
장점 손에 묻은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 효과가 강함 손에 묻은 오염 제거에 큰 효과가 없지만
세균, 바이러스 제거에 더 효과적, 사용이 편리함
분류 화장품 의약외품 #

즉, 손 세정제는 염기성의 거품을 내어서 물로 씻어내는 제품으로, 기존의 세면용품인 비누나 바디워시 등에 해당한다.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휘발되어서 날아가는 소독제를 생각하고 세정제를 손에 발랐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세정제는 그냥 비누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주 성분인 손 소독제와 다르게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면 휘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씻어낼 물이 없다면 비누 특유의 미끌거림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를 모르고 잘못 비치해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초래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손 세정제는 비누거품을 내어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손의 오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에탄올로 이루어진 손 소독제는 오염을 씻어내는 효과가 별로 없다. 즉, 더러운 손에 손 소독제를 발라봤자 손이 소독되기는 하지만 세정제로 헹구는 것만큼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에탄올의 특성상 일부 오염은 소독제로도 제거할 수 있다.[4]

2.3. 만드는 법


에탄올에다 정제수 글리세린, 화장 수딩젤 같은 물질을 섞어 만든다. 이것들이 일반인도 딱히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닌데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없이 그냥 일정 비율로 섞기만 하면 완성이기 때문에 수제작이 손쉬운 제품 중 하나이다.

직접 제작시에 주의할 점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83%v/v 소독용 알코올은 에탄올 순도와 부피비, 질량비 차이를 고려할 경우 에탄올 79%v/v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농도 그대로 사용하면 알코올의 특성상 손이 건조해지므로 글리세린을 소량 첨가하여 보습의 효과를 내는 것이 좋다. 또 글리세린을 많이 넣으면 끈적끈적해지므로 제조한 손 세정제의 점도를 확인하면서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그 외의 첨가물은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 에탄올의 독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로마 오일, 프래그런스 오일 등의 향 성분을 소량 넣는 경우도 있다. 스프레이 타입을 만든다면 향수 등에 많이 쓰는 공병을 사용해도 된다. 젤 타입을 만들 것이라면 카보머를 사서 구매하거나 구하기 귀찮다면 알로에 젤 같은 일반 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알코올 성분의 농도는 조금 고려해 봐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안 풀어질 때가 있으니 유의할 것. 오일의 경우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내용물이 물처럼 되어버리고 색도 뿌옇게 변하며 젤 느낌은 없어진다. 역으로 냄새는 더 심해진다.[5]

3. 유의점

3.1. 인화성

주 원료가 에탄올인 만큼 인화성이 있어 화기 근처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에탄올의 특성상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될 경우 불이 붙을 수 있다. 집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이야기지만 문제는 한낮의 차 안이다. 실제로도 밀폐된 채 햇빛을 장시간 받는 차 안은 엄청 뜨거워지는데다가 손 소독제 통이 투명할 경우 돋보기의 역할까지 해서 정말로 불이 날 수 있다. 또한, 손 소독제를 물건에 바를 경우 완전히 마를 때까지 가급적 열이 강한 곳에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화상 사고 기사. 이 여성의 경우 손 소독제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촛불을 켰다가 손소독제 용기에 촛불이 닿아 용기가 폭발하면서 전신화상을 입은 사례다.

생필품 된 손 소독제...화재, 화상 주의

3.2. 인체에의 영향

에탄올 함량이 높은 만큼 자주 바르면 손이 건조해진다. 손 껍질이 벗겨지는 경험담도 종종 들려올 정도다. 손 소독제를 바른 후 손이 마르면 보습용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 등을 잘 발라주자.

손에 상처가 났다가 까먹고 바르면 그 고통은 정말 극악이다. 상처가 있다면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냄새를 맡을 경우 향이 첨가된 제품이라고 해도 독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이, 그리고 자주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한다. 예민한 사람일 경우 코가 조금 아플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쓸 경우 환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에탄올은 피부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폐에 대해선 민감한 물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강섭취와 눈에 접촉하는 상태 역시 조심해야 한다. 손 소독제를 바른 후 음식을 맨손으로 먹고자 한다면 모두 건조시킨 후 먹는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다.

만일 실수로 손에 묻은 손 소독제를 섭취했다든지 등의 소량을 섭취했다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있어봐야 위장관 문제(구토,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 큰 어른이 제정신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직접 손 소독제를 다량 섭취하는 경우는 그 즉시 속을 게워낸 뒤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손 소독제의 성분은 대부분 에탄올(60~70%) 및 기타 첨가제이긴 하지만, 에탄올 함량이 높은 만큼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기타 첨가제 역시 신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 더더욱 주위를 요한다. 성인보다 적은 양에도 구토, 복통, 기침, 나아가 발작과 혼수상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손 소독제가 눈에 접촉하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다. 각막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각막을 씻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고 즉시 안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절대 음경이나 항문에 바르지 말 것. 해당 부위로 알코올이 흡수되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질 수 있다. 종종 러브젤이나 로션인 줄 알고 손 소독제를 바르는 사고가 일어난다. 해당 사례 게다가 소독제의 에탄올 성분이 손의 피부보다 훨씬 약한 점막이나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살균이나 소독 용도로도 부적절하다. 당연히 비누로 씻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없앨 수 있다.

4. 기타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보습용으로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있는지라 먹으면 단맛이 조금 난다. 특성상 알코올 함량이 50%~70% 가량 되기 때문에 독한 술을 마실 때처럼 혀나 식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왜 먹어

주 성분 중 하나가 에탄올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에탄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의 사례와 비슷한 악용 사례가 많다. 2012년부터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손 소독제를 물에 타서 술 대용으로 마시는 행패를 벌여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손 소독제에 사용되는 에탄올 함유량은 적은 제품도 보드카같이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은 주류 수준인 40~70% 수준은 되기 때문에 물에 타도 농도가 크게 옅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손 소독제에는 에탄올뿐만 아니라 온갖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다. 실제로도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술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손 소독제를 물, 탄산음료와 섞어 마셨는데 이후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최소 1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 한국에선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시절 군대에도 이것이 병사 1인당 1개씩 보급되었는데, 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물에 타서 마셨다는 도시전설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이 터진 직후, 손소독제는 물론 그 원료인 에탄올 역시 기존과는 비교도 안되는 품귀현상을 일으키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희석식 소주를 제조하는 주류 업체들이 소주 원료용 에탄올[6]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진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한동안 실물 매장에서 구매하자면 물량대기를 주구장창 해야 했으며, 약국에서 구하려면 만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에탄올마저도 수제 손 소독제를 만들려는 사람들이나 ' 소독제 없으니 이것이라도' 하는 심정에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 탓에 약국이나 다이소 등지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인터넷에서도 기존의 값보다 더 높은 값에 팔리기도 했다. 물론 시간이 약간의 지난 후에는 다시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갔고, 생산이나 유통도 원활해 졌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판데믹 대봉쇄 와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고급 와인을 손 소독제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한국의 노년층은 손소독제의 촉감이 싫다면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책으로 손 소독제를 인체에 주입하는 법을 내놓았다가 대중의 빈축을 샀고, 그의 말을 실제로 따랐다가 사망한 미국인들이 생기기까지 했다.


[1] 바깥쪽이 굳어서 알코올이 안쪽으로 침투할 수 없게 된다. [2] 사실 시중에 파는 것들도 값을 막론하고 에탄올 함량은 70% 아래인 경우가 많다. 그 이상으로 하면 손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 [3] 출처 by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First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Clean Care Is Safer Care [4] 이외에 쓸모가 있는 구석이 있다면 바로 얼룩과 기름때. 생각보다 잘 지워진다. 다만 주방 근처라면 조심해서 쓸 것. [5] 대신 각질 벗겨지는 느낌이나 손이 건조해지는 느낌은 확실히 덜 난다. [6] 소독용 에탄올은 오용을 막기 위해 쓴 맛이 나는 첨가물을 혼합하는 것을 제외하면 소주 원료인 식용 에탄올과 성분상 차이가 없다. 단지 식용 에탄올은 그 특성상 불순물 제거 공정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제조비가 더 비싸다. 주세는 보너스. 이 주세 문제 때문에 업체들이 에탄올을 기부할 때도 국세청과 따로 협의를 거쳐야 했다.

분류